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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

 

19931111일 제정됨.

 

1 장 총 칙

 

1조 목 적

 

이 법은 몽골의 헌법이 선포한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며 국가와 종교법인 간의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법률 구성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은 몽골 헌법, 동 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3조 국민의 신앙의 자유

 

1. 어떤 종교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각자 신앙의 문제로 해야 한다.

 

2. 국민에게 종교에 대한 신앙의 강요 및 자유의 제한을 금지한다.

 

3. 국민 간의 종교적 차이 및 신앙으로 인한 차별, 멸시, 이간질의 행위를 금지한다.

 

4. 국민의 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는 오직 타인의 자유, 건강, 도덕, 국가 안보, 사회 질서에 관련한 규정 및 이를 조정하는 몽골의 법령과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따라 책임이 따르는 의무 규정으로서 조정하고 실행한다.

 

5. 국민이 자신의 종교와 신앙을 공문서에 표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표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2 장 국가와 종교법인의 관계

 

4조 국가와 종교법인의 관계

 

1. 몽골 내에 있는 종교법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는 국가는 종교를 존중하고 종교는 국가를 존중하는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2. 국가는 몽골 국민의 단합, 문명의 역사적 전통의 존중을 위해 불교의 우월적 입장을 존중해 준다. , 이것은 국민들이 타 종교를 믿는데 방해를 주지 않는다.

 

3. 국가 기관 및 공직자가 법령에 정한 경우가 없다면 종교법인의 내정 간섭을 금지한다.

 

4. 몽골의 국가 안보에 피해가 미칠 조건이 발생하면 국가는 종교법인의 활동에 조언 및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 따라 그 활동을 정지 시킬 수 있다.

 

5. 종교법인과 성직자는 몽골의 법령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6. 종교법인이 국가 기관의 의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국가 권력을 위한 정치적 행위, 참여하, 재정의 후원을 금지한다.

 

7. 정당, 정치기관, 공직자의 권익에 맞도록 종교의 권위 및 국민 신앙의 이용, 종교를 외부로부터 조직적으로 참여 시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8. 성직자의 숫자, 종교법인의 위치를 국가가 감독 조정한다.

 

5조 국가와 종교법인의 관계 규정 및 이의 시행

 

1. 국가의 종교법인에 대한 정책 기조는 몽골 국회에서 정한다.

 

2. 국가와 종교법인 사이의 관계는 국민의 단합 및 국가 안보의 권익에 맞추어 몽골 대통령이 조정할 수 있다.

 

3. 국가의 종교법인에 대한 업무의 조직 및 시행 업무는 몽골 정부, 아이막, 수도인 울란바타르의 단체장이 각각 담당하고 시행해야 한다.

 

3 장 종교법인

 

6조 종교법인

 

신도들의 종교적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어 종교 활동, 집회, 교육 등의 일을 하기 위한 공식 허가를 받은 교회, , 사원의 본부 및 이들을 지휘하는 기관(이하 종교법인이라 한다.)을 종교법인이라고 한다.

 

7조 종교법인 및 성직자 활동의 사법적 근거

 

1. 신앙 행위를 담당, 실행하는 성직자들은 몽골의 법령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2. 종교법인과 성직자들은 불상 제단, 경전 집필, 종교 의식 행위, 집회 개최 등 신도들을 위한 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 종교 의식은 해당 종교의 전통과 의식과 신도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동 법 및 기타 다른 법령이 특별히 금지하지 않은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4. 종교법인은 독립적 또는 중앙지휘기구를 통해 국가의 어떤 기관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 할 수 있다.

 

5. 종교법인은 해당 종교의 전통 의식을 반영한 내부 규례를 엄수하되 몽골 국민의 전통과 풍속에 반하거나 비인도적인 행위는 금지 한다.

 

6. 이 규정은 1994114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7. 임의의 종교기관과 성직자가 당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상의 강요, 압력의 행사, 금전을 통한 유인, 기망, 건강과 윤리에 대한 피해, 정신적 혼란의 야기를 금지한다.

 

8. 종교법인은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성직자가 퇴직금을 받게 할 수 있다. 성직자들은 자발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9. 계약을 체결하고 종교법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10. 종교법인의 국제 관계는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과 상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8조 종교 교육

 

1. 종교 교육은 종교 학교 및 가정교육에 따라야 한다.

 

2. 국가 산하의 학교 및 기관에서 종교 교육이나 집회를 위한 조직을 금지한다. 이 규정은 종교 문화, 지식, 유산에 관한 과학 교육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3. 종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국민 기본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해당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 교육문제담당 중앙행정기관(교육부), 정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의 소요 비용 중 일정 부분의 담당, 교사의 충당, 전문 관리를 해야 한다.

 

9조 종교법인의 설립

 

1. 국민들이 종교법인을 설립하고자 제출한 신청서와 정관을 아이막, 수도인 울란바타르 의회에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서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법률문제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법무부)에 종교법인을 등록할 수 있다.

 

2. 이 규정은 1994114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3. 종교법인은 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정관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종교법인의 이름과 주소

2) 종교의 소속, 구조, 활동 개시 시의 구성원 상황

3) 활동 범위와 형태

4) 종교 행위에 사용되는 비품 상황

5) 활동 및 확장 시의 재정적 상황과 최초 자본의 크기

6) 법인이 되는 근거

7) 기타

 

4. 종교법인은 정관을 개정했을 경우 아이막, 수도인 울란바타르 의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5. 종교법인의 정관 및 그 개정이 몽골의 법령에 반하는 경우에 종교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거나 기 허가도 취소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10조 종교법인 활동의 정지

 

1. 종교법인의 활동을 아래의 근거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다.

 

1) 해당 종교법인의 자발적인 활동 정지 결정

2) 몽골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법원이 판결하여 허가기관으로부터 해당 종교법인 활동의 정지 결정이 있을 때

 

2. 종교법인 활동의 정지 결정을 내린 기관은 이에 관련하여 법률문제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법무부)에 공식 통보하여 등록에서 말소 시켜야 한다.

 

3. 종교법인 활동의 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11조 종교법인의 재산 및 사업 관계의 조정

 

1. 종교법인의 재산 및 사업관계는 몽골의 관련법으로 조정해야 한다.

 

2. 종교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기념물을 국가에 등록시키고 보호해야 한다.

 

3. 종교법인은 종교 의식 활동을 할 때에 필요한 물건 중 박물관과 도서관 등에 보관되어 있는 역사적 문화적 기념물을 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4. 종교법인은 종교 의식 활동을 하거나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재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5. 종교법인이 활동을 완전히 정지하고자 할 경우 설립자가 처음에 투자한 자산을 청구하면 그것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성직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른 종교법인에 양도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국가로 양도해야 한다.

 

4 장 기 타

 

12조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대한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의 적용

 

1.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은 몽골 내에 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이 규정은 1994114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13조 법령 위반자의 책임

 

1.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의 위반 사항이 범죄의 성격을 가졌다면 범죄자들에게 형법에 규정된 책임을 지운다.

 

2. 3조 제5, 4조 제3, 12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 책임이 없다면 법원은 최고 15,000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3조 제2항 및 제3, 4조 제6항 및 제7, 7조 제5~7, 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 책임이 없다면 법원은 5,000~25,000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몽골 국회의장 엔. 바그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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