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25일(화) 10:00 몽골 이민청이 개최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1.6.1. 시행)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도착비자 발급) 몽골의 일정 요건을 갖춘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체류기간 14일의 도착비자 발급
ㅇ (재입국허가 제도 폐지) 몽골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하고 다시 입국하기 위해 받아야 했던 재입국허가(출입국 비자) 제도 폐지
ㅇ (비자유효기간 연장) 여러 나라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여행자 경우, 몽골 입국 전 비자기간이 도과되는 불편이 있어 비자 유효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연장
ㅇ (체류기간 연장 등 온라인 처리) www.evisa.mn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 등 11개 민원을 온라인 처리
ㅇ (13자리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국경 통과 시 수집한 외국인의 지문 등 개인 정보를 외국인 등록 자료로 활용,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부여
※ 외국인등록번호로 공공기관 등 각종 서비스 이용가능
ㅇ (온라인 등록신고)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들이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민청을 방문하여 등록을 해야 했던 기존의 절차를 폐지하고, 입국 후 48시간 내에 숙소 제공자 등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
ㅇ (기타) 체류자격 세분화(기존 30개에서 63개로 세분화), 국경 인근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1일 단기비자 발급(국경에서 발급), 키오스크를 활용한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 등 66개 서비스 요금 결제 등
□ 참고사항
ㅇ 몽골 이민청에 따르면, 도착비자, 1일 단기비자 발급(국경) 등 일부 제도는 몽골 정부 관계기관간의 세부 협의 후 시범 시행대상(국가), 시행시기 등이 결정될 예정임
*출처: 주 몽골 대사관(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