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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4.22관세청은 지난(413내각회의를 통해 결의된 석유제품 수입세 일시 중단 결정이 4.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알탕볼락자밍우드수헤바라트 국경 검문소를 통해 수입되는 경유의 경우 20221231일까지휘발유의 경우 202281일까지 수입세율을 0%로 유지하기로 함.

 

   ㅇ 몽골정부석유제품 가격급등 억제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해 2021년에 시행한 10조 투그릭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작년에만 약 3,000억 투그릭 상당의 저리대출(무이자 등)을 지원하였으며올해에도 석유제품 수입업자에 약 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함

*출처: 주 몽골 대사관(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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