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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유지대법

 

2002628일 울란바타르시

 

1 장 총 칙

 

1조 법의 목적

 

1. 이 법은 몽골 내 자유지대의 건설, 그 형식, 지도부의 권한, 감사 시스템, 자유지대에 부과되는 세금, 세관 규례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이의 시행에 관련된 상호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자유지대의 법률 구성

 

1. 자유지대의 법령은 몽골 헌법, 동 법 및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동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3. 자유 지대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관계는 몽골의 관련 법령으로 조정한다.

 

3조 자유지대 및 형식

 

1. “자유지대란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하는 세관의 관할 외 지역으로서 자본의 투자, 영업 활동에 관하여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몽골 영토의 일부 지역을 말한다.

 

2. 자유지대는 무역, 생산, 농업, 여행 또는 관광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 경제 지대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3. 무역 자유지대에서는 상품 또는 제품 품질의 손상 방지를 위한 보관 및 보호, 외부 상자 및 포장의 개선, 판매율의 향상, 이에 관련한 매매를 할 수 있다.

 

4. 생산 자유지대에서는 최고 및 최신 기술력을 보유한 수출용 공장을 시장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육성시켜 이에 관련한 매매를 할 수 있다.

 

5. 농업 자유지대에서는 농업 및 목축업의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생산, 식품의 생산, 이에 관련한 매매업을 할 수 있다.

 

6. 여행 또는 관광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 자유지대에서는 국제적 수준과 요구에 맞춘 인프라가 형성된 서비스 종합관을 건설하여 모든 업종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7. 경제 자유지대에서는 전3~6항에 규정된 업무를 이중적으로 하거나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

 

 

4조 자유지대 내에서 업무에 관한 특별 규례

 

1. 자유지대에서는 과세 조건의 특혜, 사업체 등록 규정의 완화, 완화된 규정에 따른 통과 원칙이 적용 된다.

 

2. 승객 및 화물의 수송 수단은 오직 세관 감시소가 있는 출입구를 통해서만 자유지대로 통과할 수 있다. 자유지대의 세관 감시 규정은 관세청이 정하도록 한다.

 

3. 몽골 국경 통과가 금지된 물품은 자유지대 통과 또한 금지된다.

 

4. 외국에서 자유지대로 반입 되거나 자유지대에서 외국으로 반출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율표의 적용 외 다른 제한 조항을 두지 않는다.

 

5. 자유지대에서는 통화의 거래를 몽골화나 국제 경화로 한다. 자유지대에서는 경화 조절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경화 조절 규정은 몽골은행이 정하도록 한다.

 

5조 자유지대의 건설, 변경 및 폐쇄

 

1. 몽골에서 자유지대의 건설, 그 형식, 위치, 자유지대에 할당된 지역의 크기, 경계선 확정, 변경, 폐쇄의 문제는 정부가 그 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정하도록 한다.

 

2 장 자유지대의 지휘부

 

6조 자유지대의 행정관

 

1. 자유지대의 행정관은 자유지대에서 정부의 행정 지휘를 시행하는 의무를 가진 정부 대표자이다.

 

2. 자유지대의 행정관은 몽골 총리가 임명하고 해임한다.

 

3. 자유지대의 행정관의 업무에 대한 책임은 몽골 총리에게 있다.

 

4. 자유지대의 행정관은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정원과 비용의 규모는 자유지대의 업무의 규모, 지역의 크기에 따라 정부에서 정한다.

 

5. 자유지대의 행정관은 규정된 도장, 표지, 표장이 인쇄된 공식 문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7조 자유지대 행정관의 권한

 

1. 자유지대의 행정관은 아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자유지대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자유지대를 대표한 권한 범위 내의 결정

2) 자유지대의 육성 계획, 예산안의 작성 및 승인에 따른 시행 업무의 추진

3) 자유지대에 자본을 투자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사업체, 그 지사, 대표부의 등록

4) 자유지대를 대표한 계약 및 조약 체결

5) 자유지대의 노동 및 인력 수급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 자유지대에서 영업하는 사업체 및 기관의 업무 활동의 방향 변경에 관련한 신청서의 검토 및 결정

7) 법령에 따라 자유지대에 공여한 토지, 정부 재산 건물, 건축물의 사용 결정 및 이의 사용에 대한 감사

8) 자유지대 내의 전문 감사 기관 업무의 조정

9) 자유지대 사무총장의 임명 및 해임

10) 개인, 사업체, 기관들에 대한 자유지대 내의 토지 소유 및 사용권의 승인

11) 자유지대 내의 투자자 협회 및 사기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도모

 

2. 자유지대의 행정관은 전13)에 규정된 업무를 다른 사업체와의 별도의 계약 체결에 따라 담당 하도록 할 수 있다.

 

3. 자유지대의 행정관은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부합하는 명령서를 발행할 수 있다. 자유지대의 행정관의 명령서가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이나 총리가 변경하거나 무효화 시킬 수 있다.

 

8조 자유지대의 사무총장

 

1. 자유지대의 사무총장은 자유지대에서 업체의 통솔을 시행할 의무를 가진 직급관리자이다.

 

2. 자유지대의 사무총장은 자유지대의 사회, 문화, 생활 서비스, 도시 미화, 토지 정비 문제를 책임지며 투자자 협회, 지방행정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이러한 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

 

3. 자유지대의 사무총장은 자유지대 행정관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자유지대에 있는 투자자 협회에 아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자유지대의 발전 계획 및 이의 시행

2) 자본 투자 초안의 시행

3) 자유지대의 일부 외국과의 협력 문제

 

4. 자유지대의 사무총장은 규정된 공식 문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9조 자유지대에 존재하는 전문감사기관

 

자유지대에는 독립적인 전문감사기관이 존재한다. 전문감사기관의 정원과 조직은 자유지대의 형식, 위치, 업무의 특성을 따라 정부가 정한다.

 

10조 자유지대에 있는 투자자 협회

 

1. 자유지대의 투자자들의 권익의 보호, 투자 유치, 자유지대 발전 지원, 홍보의 목적으로 투자자들 대표자들로 구성된 투자자 협회(이하 자유지대의 협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유지대의 협회는 회의에서 정관을 결정하여 업무를 조절해야 한다.

 

11조 자유지대의 예산

 

1. 자유지대는 독립적인 예산을 가진다.

 

2. 자유지대의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안을 상정하여 국회에서 국가 특별예산으로 정한다.

 

3. 자유지대의 예산의 수입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자유지대에 있는 사업체, 기관, 개인의 소득세와 수수료

2) 자유지대 소유의 토지, 지하자원, 정부재산건물, 건축물의 임대 및 사용료, 서비스 요금

3) 자유지대를 건설하기 위한 자유지대 예산에 국가 및 지방에서 배정 받은 예산

4) 사업체, 기관, 개인의 원조 및 기금

5) 자유지대의 예산으로 들어오는 기타 수입

 

4. 자유지대 예산으로 아래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1) 일반 경비

2) 타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

3) 자유지대의 경비 비용

4) 전문감사기관 비용

 

5. 자유지대 예산의 총책임을 가진 지출권자는 자유지대의 행정관이다.

 

12조 자유지대 행정관의 지방 의회 및 단체장 지원

 

1. 자유지대의 행정관은 법령으로 부여 받은 권한을 시행할 때 해당 지방의 지방의회 및 단체장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아래의 사항에는 협력해야 한다.

 

1) 개인의 등록 정보, 변동 사항의 조정

2) 지방의 사회, 문화, 생활 서비스 향상의 지원

3) 지방 인력의 고용 환경, 생활 수준의 향상

4) 일정 부분 토지세의 지방 예산으로의 귀속

자유지대의 예산에서 지방 예산에 귀속시킬 금액의 크기는 정부가 정한다.

5) 토지, 지하자원, 역사, 문화 기념물의 유용한 사용 및 보호

6) 자유지대, 아이막, 지방의 공장 인프라 발전을 위한 공통적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 계획의 공동 시행

 

3 장 자유지대에서 산업 종사

 

13조 자유지대에서 영업 활동을 할 사업체의 등록

 

1. 자유지대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아래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여 등록해야 한다.

 

1) 자유지대에서 활동하여 세금 혜택에 포함되는 생산업 및 서비스업은 해당 자유지대의 형식 및 업무의 방향에 부합 하도록 해야 한다.

2) 자유지대에서 영업 활동할 생산업, 서비스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 및 노하우는 국제 표준 및 몽골 표준에 맞도록 향상해야 한다.

 

2. 자유지대에서 산업 활동을 할 사업체는 자유지대 행정관 사무국에 등록하기 위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체의 조직 형태, 상호, 위치, 국적, 투자 자본, 형태, 규모, 투자 기본 업종, 영업 업무, 투자 이행 기간, 단계를 명시한 책임자의 신청서

2) 창립자가 법인체이면 공증 받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창립자가 개인이면 공증 받은 신분증 사본과 이력서

4) 필요시 영업 활동의 특별 허가서

5) 새로이 창립하려는 사업체의 경우 허가 받은 상호

 

3. 자유지대의 행정관은 신청서를 접수 받아 검토한 후 법률에 명시된 요구 조건들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체의 신청서를 받은 지 근무 5일 내에 국가에 등록시키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14조 사업체 등록에 대한 자유지대 행정관의 권한

 

1. 자유지대의 행정관은 사업체 등록과 관련된 문제로 아래의 권한이 있다.

 

1) 사업체가 법령 규정에 따라 창립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감사

2) 등록된 날로부터 1년 동안 계약서 및 정관에 명시된 기본적인 생산업, 서비스업 또는 이와 관련된 준비 작업 개시가 불이행 되고 있는 경우, 업무를 개시 하였으나 연속 12개월 이상 업무가 중단된 경우의 국가 등록 직권 말소

3) 아래의 근거에 따른 사업체의 국가 등록 거부

 

1.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계약서, 정관을 정하지 않은 경우

2. 업무가 자유지대의 형식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상호의 중복

4. 창립자 개인의 권리 능력 결여

 

15조 자유지대에서 활동할 업무

 

1. 자유지대에서는 제3조 규정의 업무 활동을 할 수 있다. 자유지대에서 그 형식과는 별도로 생산, 사회, 시장 인프라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서비스업을 할 수 있다.

 

2. 법령으로 금지된 업무 활동을 자유지대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국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6조 토지 관계

 

1. 자유지대에 공여할 토지의 규모와 경계 구역을 정하는 문제는 정부가 해당 지방 의회와 협의하여 이에 관련한 사업 계획을 국회에 상정해야 한다.

 

2. 토지를 개인, 사업체, 기관에게 임대, 사용케 하는 결정은 자유지대의 행정관이 하며, 그 사무국에서 토지 임차인 및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결정서에 임대차, 사용 토지의 규모, 기간을 정해야 한다.

 

3. 개인, 사업체, 기관이 토지를 임차, 사용한 토지세는 토지세 관련 법령 규정을 근거로 자유지대 별로 각각 그 위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17조 자유지대에서의 과세, 면세

 

1. 자유지대에 물건을 통관시킬 때 아래의 세금을 부과 또는 면세한다.

 

1) 외국에서 자유지대로 물품을 통관시키는 경우에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수입 관세, 특별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관을 통과한 물건을 자유지대로 통관시키는 경우에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몽골 물품을 세관 영역에서 자유지대로 통관시키는 경우 수출 관세가 있다면 이를 부과시키되 부가가치세는 환급해 준다.

 

2. 자유지대에서 물품을 반출할 경우에 아래의 세금을 부과 또는 면세한다.

 

1) 물건을 자유지대에서 세관 영역으로 통관시킬 때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세를 부과한다.

2) 12)에 규정된 자유지대에서 세관 영역으로 통관시킬 때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몽골 물품을 자유지대에서 세관 영역으로 되돌려 통관시킬 때 수입 관세, 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수출세는 환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4) 물품을 자유지대에서 외국으로 통관시킬 때 수출세, 부가가치세, 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령으로 특별히 과세하였다면 수출세를 부과한다.

 

3. 1, 2항에 규정된 이외의 경우 감세, 면세 혜택 문제는 자유지대의 위치, 형식를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한다.

 

4. 자유지대에서 토지 임차 및 사용 계약을 체결한 내외국 법인체, 개인이 토지 유용성의 사용, 임차, 보호에 대하여 부과된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따라 이들에게 토지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5. 토지세 감면, 면제 기간, 비율은 정부가 국회에 상정하여 정하도록 한다.

 

18조 자유지대의 보호, 통과

 

1. 자유지대는 국가의 특별 대상에 포함된다.

 

2. 자유지대의 경비, 자유지대의 통과 검색 의무를 국내 군대가 담당해야 한다.

 

몽골 국회의장 에스. 터무르 어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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