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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별세법
 
제1조 목 적
 
이 법은 수입 상품 및 국산품 일부에 대해 특별세를 부과하고 그 세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상호 관계를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특별세법은 일반 세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동 법,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제3조 납세자
 
이 법에 따라 특별세가 부과되는 상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개인, 사업체, 기관은 납세자가 된다.
 
제4조 과세 대상 물품
 
다음과 같은 물품은 특별세 과세 대상이 된다.
 
1) 모든 종류의 술
2) 모든 종류의 담배
3) 이 규정은 1993년 12월 03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4) 휘발유, 경유
5) 승용차
 
제5조 특별세 산정
 
1. 이 규정은 1997년 04월 18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2. 몽골 내에서 생산한 상품의 특별세 세율은 생산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3. 수입품 및 판매한 물품의 가격이 명확치 않으면 특별세 세율은 재무부 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 몽골 내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무 기관이 정한다.
 
4. 만약 특별세 과세 대상 상품을 관련 사업체 및 기관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저가로 판매하였다면 다른 비관련 사업체, 기관에게 판매 되었던 가격을 기준으로 특별세 세율을 산정해야 한다.
 
5. 제4조 1), 2), 4), 5)에 규정된 수입 상품의 기본 단위에 특별세를 부가한다.
 
제6조 과세율
 
1) 제4조 1), 2), 4) 규정의 상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율로 특별세를 부과한다.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특별세율
국내생산 상품
수입상품의 단위당
부과할 특별세(미화$)
특별세 포함 가격에
계산하는 세율
단위당
부과하는 특별세(미화$)
1. 식용 알콜
85
 
리터당 7.00
2. 주 류
 
 
 
40도 이 하
80
 
리터당 5.00
40도 초 과
80
 
리터당 6.00
3. 모든 포도주
30
 
리터당 0.75
4. 모든 종류의 궐련
및 기타 담배
 
100개당 0.3
100개당 0.30
5. 파이프용 가루담배
및 유사 가루담배
 
㎏당 0.15
㎏당 0.15
6. 맥 주
 
ℓ당 0.20
ℓ당 0.20
7. 휘 발 유
옥탄가 90 이하
톤당 11.0
 
옥탄가 90 초과
톤당 12.0
 
8. 디 젤
 
톤당 15.0
 
2) 국산품 식용 알콜, 그리고 모든 종류의 주류 및 포도주와 맥주에 부과할 특별세 세율은 해당 생산품의 생산성, 시장 유통, 수요,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최대 20단위를 감축시킬 수 있다.
 
3) 1997년 5월 1일 이후로 국경을 통과해 들여온 것으로 제4조 4) 규정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 국경 초소에서 톤(ton)당 다음과 같은 비율(미화 $)로 특별세를 부과한다.
국경 초소
특별 세율 (미화 $)
휘발유(옥탄가)
경유
90 이하
90 초과
1. 차강노르, 야란트, 버르셔, 아르츠소이르
보르가스테, 가숑소하이트, 테스
11.0
12.0
15.0
2. 항흐, 올리항 마이항
17.0
21.0
19.0
3. 수흐바타르, 자밍우드, 에렌차웁, 알탄볼락
38.0
43.0
48.0
 
4) 제4조 5) 규정의 수입 승용차에 대해서는 출고 연식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율(미화 $)로 특별세를 부과해야 한다.
생산 후 경과 기간 (년)
3년 미만
3-10년 까지
10년 이상
500
1,000
2,000
 
5) 이 규정은 1998년 01월 15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6) 이 규정은 1998년 01월 15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7) 국내 생산 궐련에 대해 특별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써 수입한 가루담배에 부과된 특별세를 삭제하여 정산해야 한다.
 
제7조 면 세
 
다음과 같은 물품에 대해 특별세를 면제한다.
 
1) 몽골 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
2) 국내 공장에서 알콜 음료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공장 및 공단에 공급한 알콜, 병원이나 가축 병원에 공급한 알콜
3) 국내 생산 맥주 그리고 게르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증류주
4) 코로 흡입하는 담배
5) 세관에서 면세를 허락한 범위에서 승객이 개인적으로 들여오는 술, 담배
6) 석유 분야의 생산품을 분배하는 방법에 따라 정부와 체결한 계약에 의거하여 석유와 관련된 영업 활동을 위해 수입하는 휘발유, 디젤
7) 외국에 주재하는 몽골 외교 대표부 및 영사관 및 정부간 계약으로 국제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한 후 본국으로 완전 귀국하는 개인 소유의 승용차(1대까지)
 
제8조 과세 및 납세
 
1) 수입 상품에 부과될 특별세는 해당 상품이 몽골 내에 반입될 때 세관에서 과세하여 매출세와 함께 징수한다. 세관은 특별세를 징수한 지 3일 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2) 국산품에 대해 부과될 특별세는 매달 11일, 21일, 말일에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세금 장부는 다음 달 5일 안에 세무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몽골 국회부의장 제. 곰보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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