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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휘발유 및 디젤 연료세법

제1조 목 적
 
이 법은 휘발유 및 디젤 연료에 대해 과세하고 그 세금의 국고 귀속에 관련된 상호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휘발유, 디젤 연료세(이하 세금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은 일반 세법, 동 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제3조 납세자
 
납세자는 몽골 내에서 휘발유 및 디젤 연료를 생산, 수입하는 모든 형태의 사업체 및 기관과 몽골 국민, 외국인 및 무국적자(이하 개인이라 함)이다.
 
제4조 과세 대상이 되는 휘발유 및 디젤 연료
 
다음의 휘발유 및 디젤 연료에 과세한다.
 
1) 모든 종류의 휘발유
2) 모든 종류의 디젤 연료
 
제5조 세금 계산
 
세금 계산은 제4조에 규정된 수입 휘발유 및 디젤 연료의 크기별로 산정해야 한다.
 
제6조 세 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 계산은 톤 당 다음의 크기로 해야 한다.
과세 대상의 휘발유 및 디젤 연료
1 톤당 부과되는 세율(투그릭)
1. 휘발유(분석방법으로 구분하여) 옥탄가 90 미만
20,350
휘발유(분석방법으로 구분하여) 옥탄가 90 이상
25,700
2. 디젤의 동하절기 연료
2,140
 
제7조 과 세
 
몽골 내에서 생산한 휘발유 및 디젤 연료에 대해서는 국세청, 몽골 영토로 수입해 들여오는 휘발유 및 디젤 연료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제6조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제8조 납세 및 결산
 
1. 사업체, 기관, 개인은 수입한 휘발유, 디젤 연료에 부과된 세금을 해당 연료가 몽골 영토에 들어온 날로부터 30일 내에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2. 사업체, 기관, 개인은 수입한 휘발유, 디젤 연료에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분기별 결산서를 다음 분기의 첫 달 20일 안에, 연간 결산서를 다음 해의 2월 10일 안에 세관에 제출하여 세금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3. 세관은 사업체, 기관, 개인이 납부한 휘발유 및 디젤 연료세를 징수한 지 3일 안에 국가 예산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세금 소득에서 도로 기금에 배정할 예산의 크기는 정부가 정한다.
 
4. 사업체, 기관, 개인이 몽골 내에서 생산한 휘발유 및 디젤 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은 다음달 15일 안에 국가 예산 수익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5. 사업체, 기관, 개인이 몽골 내에서 생산된 휘발유 및 디젤 연료에 대하여 과세 된 분기별 장부를 다음 분기의 첫 달 20일 안에, 일년 장부를 다음 해의 2월 10일 안에 국세청에 제출하여 세금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제9조 효력 발생
 
이 법은 1995년 6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 된다.
 
 
몽골국회의장 엔. 바그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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