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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가가치세법

 

1조 목 적

 

이 법은 개인 또는 법인의 수입 및 수출 물품, 몽골 내의 생산 및 판매 물품, 수입 판매 물품 및 이의 수행 업무,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이에 따른 세금을 예산에 귀속하는 것과 관련된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법률 구성

 

부가가치세법은 조세법, 동 법 및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3조 용 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판매는 물품의 경우에 이에 대하여 유료로 타인의 소유 이전, 업무와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유료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물품은 현금 이외의 모든 종류의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

 

3. “세금자료영수증은 판매 물품, 수행 업무, 서비스의 종류 및 이의 제공, 수량, 단위, 총액 등 부가가치세에 반영된 회계 기록의 초기 서류를 말한다.

 

4. “사업 활동은 이익을 얻기 위한 전체 또는 일부 물품의 판매, 업무의 수행, 서비스의 제공을 말한다.

 

5. “개인은 몽골 국민, 몽골 방문자, 몽골의 장단기 체류자, 이민자, 외국인, 비체류 외국인, 무국적자를 말한다. , 방문자 및 장단기 체류자, 이민자, 외국인, 비체류 외국인, 무국적자란 단어는 개인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인은 회사, 조합, 친목, 외국인사업체 및 합작투자 사업체, 기관, 자영업, 국영 및 지방 자치 법인, 비정부기관, 종교법인 및 이들과 유사한 기타 모든 기관을 말한다.

 

7. “서비스는 물품이나 화폐가 아닌 임의의 활동을 말한다.

 

8. “사용중 건물은 아파트용으로 199871일을 전후로 사용에 들어갔으며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한 건물을 말한다.

 

9. “부가가치세 납세자 해당일이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생산 업무, 서비스를 통해 소득을 얻는 개인 및 법인의 활동의 개시에 따라 취득한 소득이 1천만 투그릭에 이르게 된 날을 말한다.

 

10. “외국의 정부, 비정부기관, 국제기관 및 자선 단체로부터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받은 물품이나 원조품은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재앙으로 입은 손해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들여오는 물품 그리고 몽골 정부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관과 체결한 조약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물품을 말한다. 원조물품과 인도주의적 물품의 범위에는 외국의 정부와 국제기관의 재정(현금)으로 몽골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 업무, 서비스도 포함된다.

 

4조 납세자 및 등록 및 말소

 

1. 몽골 내에 물품의 수출입, 임의의 물품 생산 및 판매, 업무 수행, 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된다.

 

2. 이 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되면 그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등록 서류를 관할 세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세무 기관은 제5조 제14)와 제9조의 규정 이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근무일 3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을 받고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등록증 양식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4. 3항에 규정된 개인 및 법인이 초기 회계 기록을 요구 수준에 맞게 기록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해당자를 자의로 희망한다면 납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5. 이 규정은 20010629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6. 근로 계약에 따라 상시 또는 임시로 업무를 수행중인 개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7. 개인 및 법인이 하고 있는 활동에 관하여 제5조 및 제9조에 규정한 과세, 면세를 시행할 경우에 정부의 유관 기관에서 승인한 경제의 모든 분야에 따른 활동 및 그 분야의 분류를 근거로 해야 한다.

 

8.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한 개인 및 법인이 등록한 이후 1년 동안 납세 기준이 되는 1천만 투그릭의 소득을 얻지 못했다면 법인의 경우 재정 장부, 개인의 경우 소득 및 세무장부로 증명해야 하고 다음해 소득이 1천만 투그릭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는 해당자를 납세자 등록에서 말소시키고 납세자 등록증을 환수해야 한다. 납세자 등록의 말소가 재등록 불가 근거로 되지 않는다.

 

9.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등록 및 말소된 개인 및 법인을 매월 출판물로 전체에게 공고를 해야 한다.

 

5조 과세 대상 물품, 업무, 서비스

 

1. 이 법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아래의 물품, 업무, 서비스에 부가세가 부과된다.

 

1) 몽골 내에서 판매한 물품

2) 몽골 외에서 사용 및 이용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

3) 몽골 내에서 수행한 업무, 제공한 서비스

4) 몽골 내에서 판매, 사용, 이용 목적으로 수입한 모든 종류의 물품

 

2. 아래 언급한 활동을 물품 판매라 간주한다.

 

1) 취급하는 사업체 및 일정한 사업 업무에 따른 판매

2) 납세자가 생산 및 서비스의 중지, 부가세 납부자 등록 말소 당시 사업 재산에서 자신에게 남겨진 물품, 업무, 서비스

3) 11조 규정에 따라 세금이 환급되는 임의의 물품, 업무, 서비스

4) 채무 변제 목적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한 물품, 수행업무, 제공 서비스

 

3. 아래 활동을 서비스 제공이라 간주한다.

 

1) 전기, 난방, 가스, 상수도, 우편, 전신 전화 및 기타 서비스

2) 물품 임대, 기타 형식의 소유 및 사용

3) 호텔, 이와 유사한 건물 임대, 기타 형식의 소유 및 사용

4) 아파트 임대 및 기타 형식의 소유 및 사용

5) 물품 보관용 건물 임대 및 기타 형식의 소유 및 사용

6) 특허, 저작권, 상표, 프로그램 및 재산에 관련된 기타 정보의 판매, 이전, 임대

7) 도박 게임기 제공

 

4. 이 조 제1항의 물품, 업무, 서비스에 과세할 때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판매자가 이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부가세 납세자 되어야 한다.

2) 판매 행위가 사업 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6조 일부 과세의 크기

 

1. 부가세는 물품, 업무, 서비스의 수입 및 판매할 때마다 부과한다.

 

2. 이 법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부가세를 수입 및 판매 물품, 수행 업무, 제공한 서비스 가격의 15%로 부과한다.

 

3. 수출 물품, 업무, 서비스에 부과할 부가가치세의 수치는 “0”으로 한다.

 

7조 세금 계산

 

1. 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 산정은 몽골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기준으로 관세 및 특별세 그리고 기타 세금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한다.

 

2. 몽골 내에서의 판매 물품, 수행 업무,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세 산정은 판매 물품, 수행업무, 서비스 제공의 가격 및 등급표의 기초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3. 5조 제21)~3)에 규정된 물품, 업무,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 업무, 서비스의 그 당시의 시장 가격 및 등급표의 기초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4. 판매 물품, 수행 업무, 서비스 제공의 가격 및 등급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부가세 산정은 그 당시의 시장 가격 및 등급표의 기초에 따라 세무 기관이 산정해야 한다.

 

5. 물품, 업무,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호 교환한 경우에 부가세 산정은 해당 물품, 업무, 서비스의 그 당시의 시장 가격 및 등급표의 기초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6. 활동과 관련 있는 개인 및 법인이 서로 간에 근거 없는 무료 판매 및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고액으로 물품, 업무, 서비스를 판매한 경우 부가세의 산정은 판매 물품, 수행한 업무, 제공한 서비스의 그 당시의 시장 가격 및 등급표의 기초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7. 도박성 게임업을 취급하는 개인 및 법인의 부가세 산정은 게임 참여자들이 지급한 총금액에서 배당액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

 

8. 부가세 산정을 외화로 했을 경우에 이를 이 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정한 날 몽골 은행 시세를 기초하여 투그릭으로 전환해야 한다.

 

9. 세금이 부과될 물품, 업무, 서비스를 타인의 무료 이전(생산을 위한 내부 수요에 따라 사용한 것 이외), 자신의 필요에 따른 사용 등은 해당 물품, 업무,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근거로 되지 않는다.

 

8조 수출시 0 % 적용

 

1. 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의 물품, 업무, 서비스의 세금은 0%이다.

 

1) 아래 조건을 만족한 납세자의 물품의 판매

판매 목적으로 몽골 내에서 수출했을 때

해당 물품을 몽골 내에서 수출한 것이 세관에서 확인되었을 때

2) 승객 및 화물 수송 서비스

몽골에서 외국

외국에서 몽골

외국에서 외국

3) 몽골 외에서 면세된 서비스를 포함시킨 서비스 제공

4) 서비스 제공 시 몽골 내에 없었던 외국의 개인 및 법인에게 제공한 서비스(면세된 서비스 포함). 이는 몽골 내에 있던 동산 및 부동산에 직접 관계된 서비스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5) 4)에 규정된 개인 및 법인은 아래 경우에 몽골 내에 없는 것으로 본다.

해당국에 대표부가 있지만 몽골에 대표부가 없을 때

해당국에 대표부가 없지만 본인이 몽골 이외의 나라에 상주할 때

해당국 및 몽골에 모두 대표부가 있지만 해당 서비스가 해당국에 있는 대표부에서 대부분 또는 전체가 이루어진 경우

6) 국제 항공 수송에 제공한 서비스

 

2. 1항 규정은 외국의 법인 및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 활동을 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한 개인 및 법인에도 해당된다.

 

9조 면 세

 

1. 이 법의 규정 범위에서 아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

 

1) 재정 서비스

환전

현금 인수, 이체, 보증, 청구서, 어음, 예금통장 등에 따른 은행 서비스

보험, 이중 보험, 재산 등록 등에 따른 서비스

증권, 주식 발행, 전환, 인수 및 보증 등에 따른 서비스

선불, 융자 등에 따른 서비스

사회 보장 보험의 이자 지급, 전환 등에 따른 서비스

은행 이자, 배당 이익, 융자 보증료, 보험 계약수수료 등에 따른 서비스

2) 거주 목적의 아파트 임대 서비스

3) 교육 서비스

4) 건강 서비스. 이는 약 및 조제약, 의료기구, 장비의 생산 및 판매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5) 이 규정은 19980828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6) 종교기관 서비스

7) 정부기관에서 하는 서비스

8) 장례 서비스

9) 이 규정은 19980828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10) 대중 교통 승객 운송 서비스

11) 이 규정은 19980828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12) 이 규정은 19980828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13) 여행업자의 외국인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2. 이 법 범위에서 다음의 물품은 부가가치세에서 면제된다.

 

1) 승객이 지닌 수화물

2) 몽골 내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대표부 및 국제기관의 수요 목적에 따른 수입 물품

3) 외국에 주재하는 몽골의 외교대표부 및 영사부의 공무상 수요 목적에 따른 구입 물품, 업무, 서비스가 해당국에서 면세되는 경우에 몽골에 주재하는 해당국의 외교대표부 및 영사부의 공무상 수요 목적에 따라 몽골 내에서 구입한 물품, 업무, 서비스도 면세된다.

4) 외국 정부, 비정부기관, 국제기관, 자선단체에서 보낸 무상원조품 및 인도적 물품

5) 이 규정은 19980828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6) 이 규정은 19980828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7) 장애인용 특수 물품

8) 국방, 경찰, 국가안전보장, 교도소, 법원 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입한 무기, 장비류

9) 몽골 내에서 생산한 농(), 임업, 사냥업의 1차 원자재. 이 규정은 해당업의 원제품 생산업자에게 해당된다.

10) 특별 업종과 수출 물품의 생산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조립 설치 장비, 기중기 종류. 특별 업종의 목록은 정부가 정한다.

11) 아파트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그 일부의 판매. 이 규정은 판매 목적의 신축 아파트용 건물 및 그 일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2) 석유 분야의 생산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정부와 체결한 계약에 의거한 석유와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기술, 장비, 재료, 원료, 부속품, 휘발유, 디젤연료, 근로자들의 식료품 및 개인 생활용품.

13) 외국에 주재하는 몽골 외교 대표부 및 영사관, 정부간 계약에 따라 국제 기관에 1년 이상 근무 후 본국으로 완전 귀국하는 개인 소유의 승용차.(1대까지)

14) 의료용으로 사용할 혈액, 혈액제품, 장기

15) 판매한 금

16) 가스연료, 가스 연료통, 기계장비, 특별 용도의 자동차, 기술, 장비. 이 규정에 해당되는 목록은 정부가 정한다.

 

3. 연간 1천만 투그릭 이하의 과세 대상 소득을 가진 생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부가세에서 면제한다. 이에 수입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5. 23)에 규정된 외국의 외교대표부와 영사부의 면세 혜택은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반환 원칙에 따른다.

 

10조 과세 기간

 

1. 납세자로 등록한 개인 및 법인의 부가가치세의 부과 개시 시점은 세무서로부터 등록증을 수령한 날을 기준하되 아래 언급한 행위 중 가장 먼저 행해진 날로 과세 기간을 정해야 한다.

 

1) 판매자가 세금자료영수증을 기록한 날

2) 판매자가 판매 물품, 수행 업무, 서비스 제공에 따른 판매 대금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를 지급 받은 날

3) 물품, 업무, 서비스를 제공 받은 날

 

2. 전기, 상수도, 난방 등 정기적인 서비스를 세금자료영수증에 기록한 날과 요금을 받은 날 중, 먼저 행해진 날로써 과세 기간을 정해야 한다.

 

3. 5조 제22)에 규정된 물품, 업무, 서비스의 판매는 이의 해당 물품, 업무, 서비스를 자신에게 제공된 날로 과세 기간을 정해야 한다.

 

4. 수입 물품은 그 물품을 세관에 신고한 날로 과세 기간을 정해야 한다.

 

11조 물품 구입, 수행 받은 업무, 서비스에 따라 납세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1. 4조 규정에 따라 납세자로 등록한 개인 및 법인은 등록 이후 제5, 6조 규정에 의해 과세 받아 납부한 아래의 부가세를 공제하여 산정해야 한다.

 

1) 생산, 서비스 활동을 공급을 위하여 준비한 자로부터 구입한 물품, 수행 받은 업무, 제공한 서비스에 따라 납부한 세금

2) 판매, 생산, 서비스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직접 구입한 물품, 업무, 서비스에 납부한 세금

 

2. 준비하여 공급한 자가 납부한 부가세가 청구서, 세금자료영수증, 회계 기록의 기타 서류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세금을 공제하고 계산하지 않는다.

 

3. 다음의 물품, 업무, 서비스를 수입 및 구입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구매자가 납부할 해당 세금의 총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 승용차 및 이의 부속품

2) 개인 및 근로자들의 필요에 따라 구입한 물품 및 서비스

3) 이 규정은 19980828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4) 9조 제1항의 1), 3), 4), 6), 10), 13), 2항의 15)에 규정된 생산, 서비스 용도로 수입, 구매한 물품, 업무, 서비스

 

4. 11조 제1항 규정대로 납세자에게 해당 월에 공제해 줄 세액이 동일 기간에 납부할 세금 총액보다 크면 세무 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정해야 한다.

 

1) 다음 달, 분기, 년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로 산정해야 한다.

2) 법령에 따라 국가 예산에 귀속되는 다른 종류의 세금으로 간주한다.

3) 생산 수출업자를 제외한 납세자의 기 납부 세금을 정부가 분기별로 한번씩 반환해야 한다.

 

5. 세무 기관은 납세자의 초과 납부 부가가치세, 외교 대표부 및 영사부의 납부 세액을 해당 기관이 세무서와 산정을 마친 후 근무일 15일 이내에 검토 및 확정하여 반환하여 주는 문제를 재정 및 경제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여 결정하게 해야 한다.

 

6. 납세자의 초과 납부 부가가치세 차액 반환을 목적으로 한 특수 기금이 있다. 특수 기금은 재정 및 경제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국무위원이 권한에 둔다.

 

7. 6항에 규정된 기금은 해당 월, 분기, 년 예산에 귀속된 부가가치세 총액의 30%로 구성된다.

 

8. 부가가치세 반환을 목적으로 한 특수 기금 자본의 조성 및 조정하는 규례를 재정 및 경제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국무위원이 정한다.

 

12조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 납부, 결산

 

1. 5, 6조 규정에 따라 수입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 및 납부에 관련한 업무는 세관에서 관세 업무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2. 물품 수입자는 부가세가 부과된 다음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3. 세관은 수입 물품의 부가세가 납부된 다음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예산에 귀속시켜야 한다.

 

4. 월별 세금 정산은 다음 달 10, 연별 세금 정산은 다음 해 115일 내에 작성하여 재정 및 경제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5. 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 정산 양식은 관세청장이 승인한다.

 

6. 수입 물품에 부과 및 납부된 부가가치세에 관련하여 세무 기관이 요구한 정보를 세관은 그 즉시 제출해야 한다.

 

13조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결산

 

1. 납세자는 해당 월의 판매 물품, 수행 업무, 제공 서비스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10일 이내에 예산에 납부하고 승인된 양식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부가세 수입은 국가 재정의 통합 계좌를 통해 지방에 분할된다.

 

13'조 부가가치세법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

 

1. 4조 제2, 3항 규정대로 납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개인 및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여 등록증을 수령하지 않고 등록 기간이 지난 후 활동에 따른 소득이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내야 하는 부가세 과세 대상 소득액의 8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2. 부가세 납세자로 등록하여 등록증을 수령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 판매 물품, 수행 업무, 서비스에 부가세를 포함시켜 제3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형사 처벌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에 제3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국고에 환수시키고 이 부가세를 포함시켜 제3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매일 판매 총액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14조 효력 발생

 

이 법을 199871일부터 시행한다.

 

몽골 국회의장 에르. 곤칙도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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