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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 세법

 

1조 목 적

 

이 법은 몽골 내에 있는 부동산의 과세 및 납세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법률 구성

 

부동산 관련 세금 법령은 민법, 조세법, 동 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3조 과세 대상

 

몽골 민법 제84조 제3 규정에 따라 평가된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4조 납세자

 

1. 몽골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해당자는 납세자가 된다.

 

1) 모든 형태의 회사, 협동조합, 외국인 투자사업체, 기관 및 그 대표부

2) 비정부기관, 재단, 종교기관

3)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소유 법인

4) 몽골 국민, 외국인 및 무국적자

5) 몽골 국토에 거주하지 않는 자

 

5조 부동산세의 산정

 

1. 부동산세의 산정은 토지를 제외한 해당 부동산이 부동산 등기소에 등록된 금액으로 하는데 만약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산 보험에 가입된 보험가격, 보험 가입하지 않았다면 최초 준공 되었을 때 평가된 금액으로 각각 정한다.

 

2. 국민에게 사유화 되는 토지에 대한 부동산세 산정은 몽골 국민 토지 사유화법18 규정을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6조 세 율

 

부동산 세율은 제5조에 규정된 금액의 0.6%로 산정 한다.

 

7조 면세 및 감세

 

1. 아래에 규정한 부동산은 면세된다.

 

1) 정부 예산 및 지방 예산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부동산

2) 아파트

3) 공동 소유의 건축물

 

2. 토지에서 징수할 부동산세는 아래와 같이 감세 혜택을 준다.

 

1) 가족을 위한 수요용으로 국민에게 사유화 시킨 토지

울란바타르시 95% 감면

아이막 소재지 97% 감면

소재지의 마을 98% 감면

 

2) 농업용이 아닌 기타 산업용으로 국민에게 사유화 시킨 토지

울란바타르시 30% 감면

아이막 소재지 70% 감면

솜 소재지의 마을 85% 감면

 

3) 농업용으로 국민에게 사유화 시킨 토지 95% 감면

 

 

8조 과세 및 납세

 

1. 납세자 부동산의 세금은 매년 115일 기준으로 부동산 시세를 산정해야 한다.

 

2.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1년 부동산 세금을 매분기 마지막 달 15일 이내에 똑 같이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3. 부동산 소유 몽골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는 매년 215일 내로 일회 납부해야 한다.

 

4. 토지에서 징수할 부동산세는 토지 문제 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과세하고 세무원이 징수하여 지방 정부예산에 귀속 시켜야 한다.

 

9조 세무 장부 신고 기간

 

1. 납세자는 부동산 세무 장부를 다음 해 210일 이내에 관할 세무기 관에 신고해야 한다.

 

2. 세무 장부는 세무서에서 통합하여 220일 이내에 국세청으로 송부해야 한다.

 

3. 부동산 세무 장부 양식은 국세청장이 승인한다.

 

4. 토지 문제 담당 행정 기관/담당관/은 토지에서 징수할 부동산 세무 장부를 통합하여 1부를 다음 해 2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 송부해야 한다.

 

10조 법의 효력 발생

 

이 법은 200111일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몽골 국회의장 엘. 엔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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