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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정기 소득자 및 용역 제공자의 소득세법

 

1조 목 적

 

이 법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업무 및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그 세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에 관련된 상호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법률 구성

 

비정기 소득자 및 용역 제공자의 소득세(이하 세금이라 함)법은 일반 세법, 개인 소득세법, 동 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기타 법령으로 구성 된다.

 

3조 납세자

 

사업체, 기관 및 개인과 체결한 임의의 계약 및 협정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각 종 업무, 서비스를 하는 몽골 국민, 몽골 내의 상주 체류 외국인, 임시 체류 외국인, 무국적자(이하 개인이라 함)는 납세자가 된다.

 

4조 과세 대상이 되는 업무, 서비스

 

아래와 같은 개인의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해 과세한다.

 

1) 소득이 일정치 않은 업무 및 서비스

2) 사업체, 기관, 개인과 체결한 임의의 계약 및 협정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기타 업무 및 서비스

5조 과세율

 

1.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아래의 업무 및 서비스를 하는 개인은 매월 아래 비율로 과세해야 한다.

 

 

업무 및 서비스 종류

울란바타르시

날나이흐, 바그노르, 다르항올,어르헝 아이막의 중심 솜들 및 상설 개방 국경 솜

기타 아이막의 솜

기타

 

A

1

2

3

4

1.

예술그림, 조각, 조형 및 기념품, 액세서리, 각종 장난감 제작판매

 

장식 및 관상용 화초 재배판매

 

기념품에 대한 글씨 제작

3,000

 

1,200

 

2,400

2,000

 

900

 

2,000

1,000

 

600

 

1,000

500

 

200

 

200

2.

가정용 기계, 도구, 가구 수리

 

라디오, 텔레비전 수리

 

시계 수리

4,500

 

6,000

 

3,000

3,500

 

4,000

 

2,000

2,500

 

2,000

 

1,000

1,500

 

1,000

 

500

3.

세공 서비스:

-, 은 세공

 

-기타

 

16,000

 

8,000

 

14,000

 

7,000

 

12,000

 

6,000

 

10,000

 

5,000

 

 

A

1

2

3

4

4.

교사, 코치, 준비 작업가, 복사

2,000

1,600

 

1,200

1,000

5.

사진, 주문 비디오 촬영, 녹화, 비디오 대여, 비디오 상영

 

음반 카세트 대여

 

비디오, 오디오 복사 판매

7,000

 

2,400

 

10,000

5,500

 

2,000

 

6,000

4,000

 

1,600

 

4,000

2,000

 

1,000

 

1,000

6.

유료 게임기 운영

(당구대 외 )

12,000

9,000

4,500

3,000

7.

구두, 옷 수선:

-수선, 염색

 

-재봉 판매

 

-구두닦이

 

4,000

 

6,000

 

900

 

2,800

 

4,000

 

400

 

2,400

 

3,000

 

200

 

2,000

 

2,500

 

100

8.

세차

3,000

2,000

 

 

9.

화물 포장, 선적, 하역, 운반

 

우마차 서비스

2,800

 

5,000

2,000

 

3,000

1,200

 

1,500

 

 

1,000

10.

물건, 재료 보관

15,000

10,000

 

 

11.

가판대 운영

6,000

4,000

2,000

1,000

12.

진열대 차려놓고 물건 판매

6,000

4,000

2,000

1,000

13.

환전업

25,000

15,000

10,000

5,000

14.

사주 관상

1,200

1,000

800

400

15.

소매업

(, 과일, 우유, 요구르트, 아이락, 아이스크림, , 신문, 잡지, 장작, 석탄, 엔진 오일 등)

2,400

2,000

1,600

600

 

2. 1항에 규정된 업무, 서비스를 한 달이 경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수행한 경우 매 달 부과할 세율을 해당 달의 일 수로 나누어 그 숫자를 업무 및 서비스의 수행일 수에 곱하여 과세액을 결정해야 한다.

 

3. 사업체 및 기관, 개인과 체결한 임의의 계약 및 협정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아래의 업무 및 서비스 수행자의 과세 소득액 산정 기준과 방법은 재경부장관이 승인한다.

 

1) 자동차 및 기타 수송 수단의 정비

2) 건축물 수리, 내장, 보수 서비스 및 도면 작성

3) 당구대 영업

4) 식당, 뷔페, 커피샵, 스낵코너 운영

5) 컨테이너 및 자동차를 이용한 판매 행위

6) 병원, 의료 서비스, 약품 판매

7) 각종 식료품 생산, 판매

8) 도시, 솜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승객 수송 및 화물 운송

9) , 아이막, 도시간 자동차를 이용한 승객 수송 및 화물 운송

10) 주차장 운영

11) 가축 가죽, 털 및 기타 원료 중간 수집, 판매

12) 전기 및 가스 용접

13) , 기계 대여

14) 각종 휴대폰 판매 및 보수

15) 운송 수단 및 부속품 판매

16) 인터넷 서비스

17) 안경 판매 및 수리

18) 이발소 및 미용실

 

4. 3항에 규정된 업무, 서비스에 대한 과세 소득액은 개인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로 산정하여 과세해야 한다.

 

5. 국가간 승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세율로 과세한다.

서비스 종류

세율 (투그릭)

자밍우드, 알탄볼락 국경

기타 국경

1. 국가 간 승객 수송 시

1) 4인승 이하 자동차

10,000

6,000

2) 8인승 이하 자동차

12,000

8,000

3) 16인승 이하 자동차

14,000

10,000

4)버스

18,000

12,000

2. 국가 간 화물 수송 시

1) 1-3톤 용량 자동차

16,000

10,000

2) 3-5톤 용량 자동차

18,000

12,000

3) 5-8톤 용량 자동차

20,000

14,000

4) 8톤 초과 용량 자동차

22,000

16,000

5) 트랙터

10,000

4,000

 

6. 자동차 좌석의 크기, 중량, 2가지 등급이 중복 되는 경우 낮은 등급으로 간주하여 과세 한다.

 

6조 납세자 등록 및 납세 증서의 수령

 

1. 5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은 해당 지역의 세무기관에 등록하고 세금을 현금이나 기타 방법으로 납부하여 납세 증서를 수령한다.

 

2. 5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은 해당 지역의 세무기관에 등록하고 울란바타르시에서는 10,000 투그릭, 날라이흐, 바그노르, 다르항올, 어르헝 아이막 중심 솜들과 상설 개방 국경 솜에서는 8,000 투그릭, 기타 아이막의 중심 솜에서는 6,000 투그릭, 기타 지역에서는 4,000 투그릭을 매월 현금이나 기타 방법으로 선납해야 하고 납세 증서를 수령하여 세무 장부에 정산해야 한다.

 

3. 1, 2항에 규정된 납세 증서 양식은 국세청이 승인한다.

 

4. 납세자는 전1, 2항에 규정된 납세 증서를 업무,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무실이나 자동차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고, 규정된 거리, 광장 및 국경, 세관 구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휴대해야 한다.

 

5. 5조 제39) 규정 이외의 기타 업무 및 서비스에 부과된 세금의 납부에 대한 증서는 수도인 울란바타르, 솜 지역에서 유효하다.

 

6. 6조 제1항에 규정된 납세 증서에 명시된 기간의 업무 및 서비스의 소득은 개인소득세법 제10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소득 및 세금에 관련된 규정 양식으로 정산해야 하고 연간 소득액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7. 납세자가 납세 증서를 받지 않고 업무 및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세법 및 행정 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7조 세금의 국고 귀속 및 결산 보고

 

1. 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선납된 세금은 다음 달 15일 이내, 5조 제4항에 규정에 따른 세금은 다음 분기 첫 달 15일 이내에 각각 국고에 귀속해야 한다.

 

2. 분기별, 연말 세무 정산으로 납세자가 선납한 세금이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을 국고에 귀속해야 한다.

 

3. 분기별, 연말 세무 정산으로 납세자가 선납한 세금이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 세무 기관에서 다음 분기 다음 해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4. 5조 제3항 규정된 업무 및 서비스를 수행하는 개인의 분기별 세무장부는 다음 분기 첫 달 15일 이내, 연말 세무장부는 다음 해 210일 이내에 해당 지역 세무서에 제출하고 재경부장관이 승인한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액을 산정하여 세무결산을 해야 한다.

 

8조 효력 발생

 

이 법은 2002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몽골 국회의장 에스. 터무르오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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