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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1장 총 칙

 

1조 목 적

 

이 법은 몽골에 입국, 출국, 경유,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 관련된 규정과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법률 구성

 

1. 외국인출입국관리법은 헌법, 동 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동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 규정에 따른다.

 

3조 외국인

 

외국인이라고 증명되는 법적인 서류가 있는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한다.

 

4조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해당되는 자

 

이 법 규정은 몽골 방문자, 몽골 영토 경유자, ·단기간 체류자, 상주자, 이민자 및 무국적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5조 외교 대표부와 영사부 직원들의 외교 특권

 

이 법 규정은 법령과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따라 외교 대표부, 영사부, 국제 연합 및 이들 산하 기관에 상주하는 대표부 직원들의 외교적 특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조 정치적 망명

 

1. 몽골이 존중하는 사상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외국인에게는 몽골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에서 보호한다.

 

2. 1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몽골 체류 자격의 부여 문제는 외국인관리청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몽골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7조 외국인 관련 담당기관

 

1. 외국인에 관련하여 정부 정책 시행을 조직, 감사하는 권한을 가진 외국인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고 한다)은 법 제정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권한 내에서 활동을 한다.

2. ‘관리청의 구성 및 규정은 정부가 승인한다.

 

2장 외국인의 권리

 

8조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기본 원칙

 

1. 몽골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법과 법원 앞에 평등하다.

 

2. 몽골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몽골법으로 부여된 권리 및 자유를 몽골 국민과 동일하게 누리며 의무도 지닌다.

 

3. 몽골은 이 법과 기타 법령 그리고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으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해당 외국인의 소속 국가와 상호 평등의 원칙에 따른다.

 

4. 외국인은 몽골의 법령과 국제조약으로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데 있어 몽골 국가, 몽골 국민 및 타인의 권리와 이익에 반할 수 없다.

 

9조 몽골 헌법의 존중 및 법령 준수

 

1. 외국인은 이 법과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

 

2. 외국인은 몽골 헌법을 존중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몽골 국민의 전통과 풍속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3. 외국인은 법령과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납세 의무가 있다.

 

10조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의 특수성

 

1. 외국인은 몽골 국가, 정부 단체,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여론 조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

 

2. 외국인은 몽골 정부의 정식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3. 외국인은 몽골 군대 및 기타 군대의 병역 의무가 없다.

 

4. 외국인의 몽골 내 정당 활동, 정당 설립, 정당 가입 등 어떠한 형식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5. 외국인의 몽골 민족의 화합에 반하는 선전 활동, 민족의 전통과 법에 위배되는 종교 활동, 폭력, 음란, 마약의 선전, 전파사용을 금지한다.

 

6. 외국인의 체류 기간의 초과, 관련 기관의 승인 없는 취업, 입국 목적 외의 다른 활동, 외국인 등록 규정을 위반하는 행정구역 및 지방 방문을 금지한다.

 

7. 외국인은 국가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법령에 의해 규정된 곳에서는 정부의 허가에 따라 근무할 수 있다.

 

8. 몽골의 독립, 국가와 개인의 안전 보장,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천부 인권 이외의 기타 문제로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를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

 

11조 근 로

 

1. 몽골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사적 장기 체류자, 상주자, 이민자 등은 근로에 관련된 국가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과 기타 법령으로 금지된 것 이외의 근로 및 직책의 수행, 계약 및 협정에 따라 몽골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부 및 비정부 기관·국제기관·사업체 대표부의 근무, 사업체의 설립, 생산,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다.

 

2. 정부간 계약이나 유관 기관들의 계약에 따른 몽골 내에서의 근무, 직책의 수행, 학업, 그리고 NGO 및 국제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거나 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되어 이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에 관련된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하에 타 사업체, 기관, 개인과의 계약 체결에 따라 근무 및 학업 할 수 있다.

 

3. 몽골에 체류하고 있는 사적 장기 체류자, 상주자, 이민자 이외의 외국인은 몽골의 입국 목적 이외에 본인의 소득을 위하여 사업체의 근무 및 직책 수행을 할 수 없다.

 

4. 몽골 내에 있는 사업체, 기관, 개인은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의 승인 하에 외국에서 인력이나 전문가를 수입 계약할 수 있다.

 

5.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중앙행정기관(노동부) 또는 그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전1, 2, 4항의 규정을 승인할 때에는 외국인 관리청의 의견서를 꼭 받아야 한다. 외국인 관리청에서 거절할 경우 당사자에게 취업 승인을 할 수 없다.

 

11‘조 외국인 가족

 

외국인의 가족에 관련된 등록을 수도에서는 시민등록정보담당 국가 센터, 아이막에서는 아이막 단체장 산하 시민등록 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그 즉시 외국인 관리청에 보고해야 한다.

 

3 장 몽골 비자, 입국, 출국, 경유

 

12조 몽골 비자

 

1.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몽골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몽골 비자(이하 비자라고 한다)를 받아야 한다.

 

2. 비자는 유효한 외국 여권 또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 문서를 지니고 있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비자는 비자 첨부 용지에 발급해도 된다.

 

3. 비자는 외교관, 공용, 일반으로 구분된다.

 

4. 비자는 입국, -출국, -입국, 경유 목적의 단수, 복수, 멀티로 구분한다.

 

5. 비자 발급 규례는 정부, 비자 양식은 외국 관계 문제 담당 국무위원이 정한다.

 

13조 비자 발급 기관

 

1. 비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1) 외국관계 문제 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

2) 외국인 관리청

3) 재외 몽골 외교 대표부 및 영사관

 

2. 외무부에서 권한을 부여한 몽골 명예 영사가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14조 비자 발급기관의 권리 및 의무

 

1. 외무부는 비자발급과 관련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모든 등급, 용도의 비자 발급

2) 발급한 비자의 등급, 용도에 대한 감사, 변경

3) 비자 발급의 거부, 비자 기간의 연장, 기 발급된 비자의 취소

4) 비자와 관련한 종합 기록을 작성하여 관련 정보를 필요시에 외국인 관리청에 전달

 

2. 외국인 관리청은 비자 발급과 관련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1) 외교 비자 이외의 비자 발급 문제의 심사 및 승인

2) 승객과 운송 교통이 왕래하는 몽골의 국경에서 몽골 방문자에게 입-출국 비자, 경유비자, 꼭 필요한 경우의 출국 비자 발급

3) 몽골 체류 상주자, 이민자, 무국적자에게 출국, -입국 비자 발급

4) 법령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비자 발급의 거부, 비자 기간의 연장 및 단축, 비자 등급의 변경, 기 발급한 비자의 취소

5) 2)에 규정된 비자의 종합 기록 작성

6) 비자 발급 기관들로부터 보내온 비자 관련 자료의 종합

 

3. 몽골 명예 영사는 몽골 입, 출국, 경유 비자를 발급 할 수 있다.

 

15조 비자 발급 근거

 

1. 몽골을 공적인 일로 방문할 외국인에게 다음과 같은 근거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

 

1) 몽골 국가, 국회, 행정부, 지방 자치 단체의 초청장

2) 몽골 주재 외국 대표부와 영사부, UN, 그 산하기관의 상주 대표부 등에서 근무할 외국인 및 가족에 대하여 해당 기관, 단체의 소속 국가, 국제기관의 공식 요청서가 있거나, 몽골이 조인한 국제 조약에 명시된 사항이 있는 경우

3) 몽골에서 근무하거나 학업 할 경우, 외국의 NGO 또는 국제기관의 대표부에 근무할 외국인에게 계약서가 있거나 이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2. 몽골을 사적인 일로 방문할 외국인에게 다음과 같은 근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

 

1) 몽골에 체류하고, 귀국할 만한 재산 여부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해당 외국인이나 몽골측 초청기관이나 개인이 제출할 경우

2) 몽골에 사적인 일로 상주할 외국인에게 몽골법과 국제 조약이 인정한 결혼 증명서가 있는 경우

3) 여행, 요양, 행사 참석, 장애 등으로 방문할 경우에 이에 관련한 계약서, 초청장, 초청기관의 허가서가 있는 경우

4) 직책 수행, 연구 활동, 학업 목적으로 방문할 외국인의 경우에 해당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중앙 행정 기관의 허가서가 있는 경우

5) 21),3),4) 규정 이외의 경우 사업체, 기관, 개인이 외국인 관리청 및 각 아이막 경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초청장이 있는 경우

 

3. 몽골에 이민 오는 외국인에게 다음의 근거가 있으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

 

1) 몽골에 있는 주무 관청의 승인서가 있는 경우

2) 해당 외국인이 몽골에 거주하기 위한 재산이 있다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

 

4.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몽골을 방문할 외국인에게 초청장 없이도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5. 본 조에 규정된 기관 및 개인은 외교 비자가 아닌 다른 종류의 비자 발급 신청을 외국인 관리청에 한다. 외국인 관리청이 신청 서류를 심사 승인하면 외국 관계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외무부)으로 이관하여 비자를 발급하게 해야 한다.

 

16조 비자 기간

 

1. 몽골 비자는 아래의 기간으로 발급된다.

 

1) 몽골 방문자 외국인에게는 입-출국 비자를 최고 30

2) 몽골 단기 체류자 외국인에게는 최고 90

3) 복수 비자는 6, 12개월

4) 출국 비자는 최고 10

5) 경유 비자는 최고 5

6) 몽골 상주자, 이민자, 무국적자에게 출-입국 비자를 최고 120

 

2. 몽골 방문 및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외국인 관리청의 승인을 근거로 외국 관계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이 1회에 최고 30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17조 입 국

 

유효 여권이나 이를 대신할 법적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며 몽골의 유관 기관에서 발급한 허가서가 있는 외국인은 법령에 의거하여 몽골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18조 경 유

 

1. 유효 여권이나 그것을 대신할 법적 문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몽골의 유관 기관의 허가를 받아 몽골 영토를 경유할 수 있다.

 

2. 외국인은 국제공항을 통해 몽골 영토를 24시간 비자 없이 경유할 수 있다.

 

19조 외국인의 입국 금지

 

아래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에게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없는 경우

2) 몽골에 있을 때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 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경우

3) 부적격자라고 선고 받았거나 몽골에서 강제 출국 당한 경우

4) 몽골의 안보와 국민의 안보,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에 반한 경우

 

20조 몽골의 출국 및 출국 정지

 

1. 외국인은 몽골에 체류할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국할 의무가 있다.

 

2. 외국인에게 아래의 근거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출국이 정지된다.

 

1) 범법 혐의자, 피의자로 기소되어 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2) 형사 처벌을 받아 형 집행의 만료, 형 집행의 면제 또는 몽골이 조인한 국제 조약에 의거해 소속 국가에 인도할 때까지

3) 타인의 권리, 자유, 법적 권익을 손상시킨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나 피해 기관의 고소가 있고 유관 기관에서 이것을 검토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4) 몽골의 국가 안보, 국민 안보, 사회 기강 확립에 반하는 경우

 

4 장 몽골 방문 및 체류

 

21조 외국인의 몽골 체류

 

유효 여권이나 그것을 대신할 법적 문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몽골의 유관 기관에서 발급 받은 허가서와 이 법 규정에 따라 몽골을 방문, 체류할 수 있다.

 

22조 몽골 방문자, 장기 및 단기 체류자, 이민자

 

1. 이 법에서 몽골에 최고 30일까지 공적, 사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방문자라 한다.

 

2. 몽골에 사적으로 최고 90일까지 체류하는 자를 단기 체류자라 한다.

 

3. 정부간 계약에 의해 몽골에서 학업하는 자, 근무하는 자, 직책 수행자, 그리고 외국의 NGO나 국제기관의 대표부, 외국인 투자 사업체에 간부로 일하는 자, 그리고 이와 유사한 직책을 수행하며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을 공적 장기 체류자라고 한다.

 

4. 사적으로 몽골에 살기 위해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이민자라 한다.

 

5. 몽골 국민과 결혼하여 90일 이상 몽골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상주자라 한다.

 

6. 사적으로 몽골에 90일 이상, 최고 5년까지 체류하는 외국인을 사적 장기 체류자라고 한다.

 

7. 몽골 국토를 경유하여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자를 경유자라고 한다.

 

23조 체류 연장

 

몽골의 공적, 사적 방문자, 단기 체류자, 공적 및 사적 장기 체류자, 상주자, 이민자들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서를 외국인 관리청이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24조 몽골의 사적 장기 체류자, 상주자, 이민자 수의 구성

 

1. 몽골의 사적 장기 체류자, 상주자, 이민자의 수는 몽골 국민의 1%이며, 또한 한 국가의 국민은 0.33%를 넘을 수 없다.

 

2. 몽골의 사적 장기 체류자, 상주자, 이민자의 수가 몽골국민의 0.8% 이하면 정부가 국회에 상정하여 몽골이 받아 줄 이민자의 수 및 구성, 지방 행정 단위에 체류할 이민자의 수를 국회가 정하는데 국회 임기가 끝날 까지 한 번 정할 수 있으며 만약 비율이 0.8% 이상 되는 경우에는 매년 정할 수 있다.

 

25조 이민자의 체류 허가, 체류 기간 연장, 취소

 

1. 몽골에 상주자 및 이민자로 체류할 외국인의 신청서 및 기타 구비 서류를 외국인 관리청이 검토하여 국내 상황, 경제 능력, 초청 기관, 상주자 및 이민자로 체류할 당사자의 교육정도, 전공 등을 고려하여 이민자에게는 5년 단위로 상주자에게는 90일 이상으로 체류를 허가한다.

 

2. 상주자 및 이민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사적 장기 체류자, 상주자, 이민자를 해당 국가 국민의 적정 비율에 맞추어 외국인 관리청이 결정한다. 몽골의 상주자, 이민자가 55세 이상의 외국인일 경우 몽골 체류 문제는 해당 외국인의 소속 국가의 상호 평등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관리청은 이에 관련하여 무기한으로 체류 허가를 줄 수 있다.

 

3. 몽골에 이민자로 온 외국인이 1년에 120일 이상 몽골 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이민 허가에 대한 문제를 외국인 관리청이 즉시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민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하며 만약 당사자가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 이민자가 법률을 심각히 위반한 경우 외국인 관리청이 발급한 체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6조 외국인 등록

 

1. 몽골에 국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초청으로 입국한 사람과 방문자 이외의 외국인을 초청한 사업체, 기관, 개인은 피초청자가 몽골 입국 7일 이내에 외국인 관리청에 등록시켜야 한다.

 

2. 외교 대표부 및 영사부, UN, 그 산하기관의 상주 대표부, 언론사 대표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가족과 함께 몽골 입국 7일 이내에 외국 관계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외무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3. 취업, 유학 목적으로 몽골에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일 7일 이내에 외국인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4. 법령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몽골에 체류하는 이민자와 무국적자가 다른 행정 단위 또는 지방으로 이사할 때, 전 체류지 관할 경찰청의 등록을 말소하고 새로 이사할 지역의 관할 경찰청에 5일 이내에 등록하여 체류 허가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5. 몽골 체류 이민자, 무국적자는 가족 사항, 주소지, 직업에 대한 변동을 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경찰서과 외국인 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

 

6. 몽골의 공적, 사적 장기 체류자, 상주자, 이민자, 무국적자는 체류지에서 다른 행정단위 또는 지방으로 7일 이상 여행할 경우에 여행지 관할 경찰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7. 경찰청은 몽골 입국, 출국, 경유 외국인의 정보를 외국인 관리청에 규정된 양식으로 매월 보고서를 받아서 외국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한 몽골에서 범죄 행위를 한 자, 처벌을 받은 자, 처벌 사항에 해당 되는 자, 몽골에서 강제 추방당한 자, 국제 유관 기관에서 임의의 국가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한 자, 수배자 등에 대한 정보를 외국인 관리청에 제공해야 한다.

 

8. 몽골 국경 입국, 출국, 경유 외국인의 기록은 국경 수비대가 담당하고 이에 대한 감사는 외국인 관리청, 경찰서, 지방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하여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9. 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련 행정 기관들이 외국인 관리청에 정기적으로 보고 해야 하고 관련 정부 기관들 간 외국인 문제 관련 전산망을 설치해야 하며 정보교환 규정을 법내무장관이 승인한다.

 

27조 무국적자의 출국

 

1. 몽골에 체류하는 무국적자도 출국할 수 있다.

 

2. 출국하려는 무국적자는 외국인 관리청에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한다.

 

3. 출국하려는 무국적자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사항은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몽골 국민의 외국여행, 이민에 관한 법령을 따른다.

 

28조 몽골에 체류하는 이민자, 무국적자에게 발급해 주는 서류

 

1. 몽골에 체류하는 상주자, 이민자, 무국적자에게 외국인관리청은 어느 행정 관할에 체류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몽골체류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2. 몽골에 체류하는 상주자, 이민자, 무국적자가 외국을 방문할 때는 체류증명서를 외국인관리청이 보관하며 영구 출국 시에는 반납해야 한다.

 

3. 외국을 방문하려는 무국적자에게 발급해 줄 서류 양식은 법무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각료가 정한다.

 

5 장 기 타

 

29조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고용할 사업체, 기관, 개인의 책임

 

1. 몽골에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을 초청하여 고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회사, 기관, 개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2) 승인 받기 전에 몽골에서 체류하는데 필요한 재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4) 기간 내 출국시켜야 한다.

 

2. 몽골에 있는 외국인 기관 및 사업체가 합법적으로 외국에서 전문가 및 인력을 입국시켜 고용할 경우 몽골의 사업체 및 기관과 동일한 책임을 지닌다.

 

30조 강제 추방

 

1. 외국인을 형사 처벌하지 않을 경우 다음을 근거로 강제 추방한다.

 

1)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허위 서류를 가지고 몽골에 입국했거나 체류 기간이 종료 되었는데도 출국을 회피하는 경우

2) 몽골 체류 허가의 취소 또는 무효화 된 해당 외국인이 출국을 회피하는 경우

3) 관련 기관의 승인 없이 취업했거나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을 때

 

2. 위원회에서 강제추방 결정이 나면 경찰 기관이 시행한다. 외국인은 이 결정서에 규정한 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

 

3. 강제 추방 비용은 과실이 있는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강제 추방은 국가간의 범죄인도조약과는 무관하다.

 

31조 법률 위반시 책임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위반자는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법에 의한 책임이 따른다.

 

32조 효력 발생

 

이 법은 1994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몽골 국회의장 엔.바그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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