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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동차 및 원동기 세법

 

1조 목 적

 

이 법은 개인, 사업체, 기관의 자동차 및 원동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 세금의 국고 귀속에 관련된 상호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법률 구성

 

자동차 및 원동기세(이하 세금이라 함) 법은 일반 세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동 법, 기타 법령으로써 구성된다.

 

3조 납세자

 

납세자는 몽골 내에 자동차 및 원동기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사업체, 기관이다.

 

4조 과세 대상

 

다음의 자동차 및 원동기에 과세한다.

 

1) 모든 종류의 화물차

2) 버스

3) 승용차

4) 오토바이

5) 특수용 자동차(크레인, 정비용 및 실험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 등)

6) 트랙터, 기타 원동기

7) 견인기

 

5조 세금 비율

 

자동차 및 원동기의 연간 세금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부과한다.

 

연간 과세액 (투그릭)

자동차 및 원동기 종류

울란바타르시, 다르항올 및 어르헝 아이막 소재지 솜

기타 솜들

1. 이륜 오토바이

2,000

1,800

2. 삼륜 오토바이

3,000

2,800

3. 승용차(실린더 용량의당 투그릭)

 

 

) 2,000 까지

16

14

) 2,001-3,000

18

16

) 3,001 이상

22

20

4. 마이크로 버스(15인승)

35,000

28,000

5. 버스

52,000

40,000

6. 화물차

 

 

1) 1 톤 까지

25,000

20,000

2) 1~2

35,000

28,000

3) 2~3

45,000

36,000

4) 3~5

55,000

44,000

5) 5~8

80,000

64,000

6) 8~10

90,000

72,000

7) 10 톤 이상

100,000

80,000

7. 특수용 자동차

16,000

15,000

8. 트랙터, 기타 원동기

14,000

11,200

9. 소형 트랙터

7,000

5,600

10. 견인(용량 1톤 당)

5,500

5,500

 

설 명

 

1. 화물차 용량이 2개 등급에 중복된 경우에는 앞의 등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해야 한다.

 

2. 8항 규정의 트랙터, 기타 원동기에는 곡물 콤바인, 체인 트랙터가 포함되지 않는다.

 

6조 과 세

 

1. 국가에 등록된 자동차 및 원동기에 대하여 이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해야 한다.

 

2. 자동차 및 원동기를 폐기 처분할 경우 국가 등록으로부터 말소된 공문서를 근거로 이에 해당된 세금을 다음 분기부터 부과하지 않는다.

 

7조 납세 기간

 

1. 개인은 자동차 및 원동기의 연간 세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매 분기별로 마지막 달 25일 안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에서 지방 도로 기금의 편성은 정부가 정한다.

 

2. 사업체 및 기관은 자동차 및 원동기의 연간 세금을 일정비율로 나누어서 매 분기별로 마지막 달 25일안에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다음해 215일안에 결산 보고서를 세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납세자는 다음 분기 및 다음 년도의 세금을 선납할 수 있다.

 

8조 세금에 대한 교통관계기관의 업무

 

1. 교통관계기관은 자동차 및 원동기 소유자가 해당 지역 세무 기관에 납세한 명세서를 근거로 이동 상황을 기록 한다. 교통관계기관은 자동차 및 원동기의 등록 및 이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해당 지역 세무 기관에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2. 교통관계기관은 자동차 및 원동기세를 징수하는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세무 기관과 교통 관계기관은 자동차 및 원동기의 정기 검사 및 세금 감사를 협력해야 한다.

 

3. 자동차 및 원동기의 정기 검사 증명서는 납세한 기록이 명시 된다.

 

9조 효력 발생

 

이 법은 199311일부터 효력이 발생 된다.

 

 

몽골국회의장 엔. 바그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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