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법(번역본, 2004)

by kccim posted Jun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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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법

 

1 장 총 칙

 

1조 목 적

 

이 법은 몽골의 관세율 체계를 구축하고 관세율의 규정 원칙과 과세 가격을 정하며 관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련된 규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법률 구성

 

1. 관세율법은 관세법, 동 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동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3조 용 어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세는 물품의 국경통과 시, 이 법 및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서 징수하는 세금

2) “기타 세금은 이 법 외의 법에 따라 세관이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3) “납세자는 세관에 물품을 신고하는 신고자

4) “과세 가격은 관세 부과, 세관에 통계 자료의 제출 등 일련의 목적을 위해 이 법에 의해 결정되는 금액

5) “관세율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물품 구분 및 코드화 체계에 따라 정리한 요율표

6) “구호물자는 천재지변이나 이와 유사한 재난이 초래한 손실과 피해를 돕기 위해 보내온 물품

7) “원조품은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따라 무상으로 보내온 물품

 

2. 이 법에 규정된 용어 외의 다른 용어는 몽골 관세법의 해석에 따른다.

 

2 장 관세율 체계

 

4조 관세율 체계

 

1.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에는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2.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의 관세율은 국회에서 정한다.

 

3. 관세율은 일반율, 최혜국대우율, 특혜관세율로 이루어진다.

 

4. 몽골에 최혜국대우로 관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생산 물품에는 최혜국대우율을 적용한다.

 

5. 몽골에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생산 물품에는 특혜 관세율을 적용한다.

 

6. 4, 5항 규정에 해당되는 국가 이외의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에는 일반율을 적용한다. 관세의 일반율은 최혜국대우율의 2배이다.

 

7. 필요시 정부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 관세율을 변경할 수 있다.

 

8. 관세율의 책정, 인상, 인하 또는 면세할 경우에 해당 물품의 코드나 물품 종류를 물품 구분 맟 코드화 체계에 따라 명시해야 한다.

 

5조 관세위원회

 

1. 관세 정책의 수립, 적절한 세율 체계의 형성, 정확한 관세율의 책정, 추가 과세 등에 관련한 사항의 정책 제안 및 판단을 기본 업무로 하는 비상근 관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 정부가 관세위원회의 구성원 및 규례를 정한다. 세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위원이 관세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3. 관세위원회를 구성할 때 세관 및 재정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 이외에 학자, 연구가, 사업체, 기관의 대표자를 고려해야 한다.

 

6조 관세율 인상 및 인하

 

1. 4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관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몽골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세율을 변경할 수 있다.

 

1) 시장의 수요 공급과 연계하여 특정 물품의 세율을 50%까지 인하할 수 있다.

 

2) 일부 물품의 수입을 조정하고 국내 시장의 안정적인 구조의 형성을 목적으로 세율을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

 

3) 경제 발전의 균형을 이룰 목적으로 몽골의 일부 지역으로 반입 하여 사용하거나 그 지역에서 반출하는 특정 물품의 관세율을 변경할 수 있다.

 

4)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물품의 계절적인 수급과 연계하여 관세율을 한시적(최대 6개월까지)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장 관세율의 책정 유형 및 추가 부과

 

7조 관세율의 유형

 

1. 관세율에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 종가세(통관가 당 퍼센트)

2) 종량세(물품의 단위당 화폐)

3) 위의 두 유형을 결합한 형태

 

8조 추가 부과 관세

 

1. 몽골 정부는 관세와 무관하게 다음의 추가세를 부과한다.

 

1) 특별세

2) 반덤핑 관세

3) 상계 관세

 

2. 다음의 경우에 추가세가 부과된다.

 

1) 국내 제조업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경우

2) 유사품의 생산 또는 생산 확충에 위해가 되는 경우

3) 타 국가가 몽골을 차별하고 몽골의 국익에 반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세관 구역으로 통과중인 물품이 수량, 가격, 기타 조건적인 측면에서 전21), 3) 규정에 해당되면 국내 제조업자의 이익을 보호, 반대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특별세를 부과해야 한다.

 

4. 세관 구역으로 통관 중인 물품이 수출국의 정상 가격보다 너무 낮게 공급되고 전21), 2) 규정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호 조치를 위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5. 세관 구역으로 통관 중인 물품의 생산 및 대 몽골 수출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아 전21), 2)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상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9조 추가 관세의 부과 근거

 

추가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관세 위원회는 몽골법과 국제 조약에 따라 현 상황을 조사하고 과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4 장 통관가

 

10조 통관가 산정법

 

1. 수입품의 통관가를 산정할 때 다음의 가격 방식을 차례로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이는 수입품의 통관가를 산정하는 기초 방법이다.

2) 동일 물품의 매매가

3) 유사품의 매매가

4) 가격 구분

5) 통합 가격

6) 유연성 있는 가격, 이는 수입품의 통관가를 산정하는 최후 방법이다.

 

2. 신고자의 요청으로 전14), 5) 규정의 방법을 바꾸어 적용할 수 있다.

 

3. 수입품의 통관가 산정 방법을 정부가 정한다.

 

4. 수출품의 통관가는 프랑코-몽골 국경에서의 가격으로 정해야 한다.

 

11조 통관가의 신고

 

1. 통관가를 신고자가 확정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2. 신고자는 통관가를 정확히 신고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세관에 제시해야 한다. 이 문서는 숫자로 표기해야 하며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야 한다.

 

12조 통관가의 조사

 

1. 세관은 신고자가 제시한 통관가의 정확성, 객관성을 조사 결정해야 한다.

 

2. 신고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기초로 통관가를 산정했다 하더라도 세관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통관가의 정확성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2) 신고자가 통관가 산정의 이용 정보나 문서의 정확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3) 신고자가 산정한 통관가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세관이 판단한 경우

 

위의 경우 신고자는 세관이 결정한 통관가로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세관이 산정한 통관가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는 관세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신고자는 통관가의 증명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

 

5 장 수입품에 대한 통관가의 산정

 

13조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

 

1.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지불한 대금 또는 지불해야 할 객관적인 가격을 수입 물품의 매매가라고 한다. 수입품의 매매가가 이 법 2항에 규정에 부합될 경우 그 가격을 통관가로 간주한다.

 

2.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으로 통관가를 결정할 때 만약 매매가에 아래 언급한 경비, 수수료, 가격, 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관가를 산정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몽골 국경까지의 운송비, 선적비, 하역비, 보험료

2) 해당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중개료,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컨테이너 및 포장비

3) 해당 물품을 생산하거나 대 몽골 수출에 관련하여 구매자의 직간접인 무상 공급 또는 할인가 공급 물품(자재, 부속품, 연장, 금형), 서비스(몽골 외 지역에서 이루어진 엔지니어링, 실험, 샘플 개발, 장식, 평면도 등)의 가격

4) 구매자가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조건에 따른 직간접 로열티

5) 구매자가 해당 물품을 판매 및 처분 하였고 또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서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3. 해당 물품의 구매자 처분 및 사용에 따른 권리가 몽골법에 의해 제약 받았거나 판매 지역을 한정한 것, 그리고 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약은 매매가 방법을 적용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4. 다음의 경우에는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1) 구매자의 해당물품의 처분, 사용, 판매 권리가 전3항 규정 이외의 사유로 제약 받는 경우

2) 물품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매가가 이루어진 경우

3) 25) 규정의 내용에 따라 소득 중에서 판매자에게 지불할 것을 정할 수 없는 경우

4) 구매자와 판매자가 매매가에 영향을 미칠 모종의 관계에 있는 경우

 

14조 동일 물품의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

 

1. 동일 물품의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은 본 조 제2, 3항 규정이 충족된 경우 적용해야 한다.

 

2. 동일 물품이란 가격을 산정중인 물품과 아래의 특징이 똑같은 물품을 말한다.

 

1) 물리적 특성

2) 품질, 등록 상표, 품평

3) 원산지

4) 생산자

 

가격을 산정중인 물품과 동일 물품의 물리적 특성에 경미한 차이는 동일 물품의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하자가 없다.

 

3. 본 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통관가를 산정하고자 할 때 동일 물품은 가격을 산정중인 물품과 동일한 시기 또는 90일 이내에 비슷한 수량으로 동일한 무역 환경으로 세관 구역에 반입 되어 있어야 한다.

 

4. 동일 물품이 전3항 규정과 달리, 수량 및 무역 환경이 다르다면 신고자는 그 차이점을 고려하여 통관가를 적절히 조절하고 이 근거를 문서로 입증해야 한다.

 

5. 동일 물품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으로 통관가를 산정하고자 할 때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비용, 수수료, 가격, 노임, 대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

 

6. 동일 물품에 대하여 상이한 매매가가 여럿 계산되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이용하여 통관가를 결정해야 한다.

 

15조 유사품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

 

1. 유사품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은 이 조 규정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2. 유사품이라는 것은 가격을 산정중인 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특징 및 부속품의 자재가 비슷하고 동일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어느 것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유사품을 결정할 때 다음 특징을 고려해야한다.

 

1) 품질, 등록상표, 품평

2) 원산지

 

4. 유사품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으로 통관가를 정할 때 제14조 제3~6항을 근거로 해야 한다.

 

16조 가격 구분에 따른 산정 방법

 

1. 가격 산정중인 물품, 그리고 이와 동일한 물품, 유사품이 세관 구역을 통과하여 변함없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 가격 구분에 따른 산정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2. 가격 구분에 따른 산정 방법을 적용할 때 전1항 규정의 물품은 가격을 산정중인 물품이 세관 구역에 반입되기 전 적어도 90일 이전에 판매자와 상관없는 자에게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경우의 단가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3. 본 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통관가를 산정할 때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품 단가에서 다음 경비를 제외 한다.

 

1) 해당 물품의 세관 구역 통과 후 발생되는 운송비, 선적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2) 관세 및 기타세 및 매출세

 

4. 본 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통관가를 산정할 때 가격을 산정 중인 물품 그리고 이와 동일한 물품, 유사품이 세관 구역을 통과한 후 가공하여 판매한 경우 가공 작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17조 통합 가격에 따른 산정 방법

 

1. 통합 가격에 따른 산정 방법으로 통관가를 산정하고자 할 때 다음의 비용이나 경비를 산정해야 한다.

 

1) 가격 산정중인 물품의 생산에 관련된 생산자가 지출한 자재비, 운영비 및 기타 경비

2) 물품이 몽골 국경 도착 전 발생하는 운송비, 선적비, 하역비, 보험료, 기타 경비

3) 물품의 대 몽골 수출로 인해 수출업자에게 발생하는 이익

 

18조 유연성에 따른 산정 방법

 

1. 13~17조에 규정된 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통관가를 산정할 수 없다면 그 방법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2. 1항 규정으로 통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

 

1) 몽골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 시장 물품가

2) 수출국 내 시장 물품가

3) 수출국이 제3국으로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의 수출가

4) 임의 혹은 허위 가격

 

3. 본 조 규정 방법으로 통관가를 산정할 때 국제 관행 및 무역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

 

6 장 관세 및 기타 세금의 계산

 

19조 관세 및 기타 세금의 납부

 

1. 세관은 납세자로부터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2. 세관은 외환으로 산정된 관세에 대해서는 물품이 세관 구역으로 반입될 때는 최종 신고일, 물품이 세관 구역에서 반출될 때는 최초 신고일 당시에 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율을 적용하여 국내 통화인 투그릭으로 환산하여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납세자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을 환전이 자유로운 국제 통화로 납부할 수 있다.

 

3. 투그릭과 외화의 환율을 세관에서 일정 기간 고정적으로 적용하는 규례를 몽골 은행 총재와 재무부 장관이 정한다.

 

4. 관세 및 기타 세금은 세관 신고 이전에 선납할 수 있다. 세관은 선납한 세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5. 납세자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은행, 보험 기관으로부터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 및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지급 보증서의 승인, 물품 및 자산의 담보 규례를 세관 상급 기관에서 정한다.

 

6. 납세를 완료 했거나 적절한 규례로써 납세 예정이 보증 되었을 경우에만 세관 물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세관 통관을 허락할 수 있다.

 

20조 관세 및 기타 세금 납부의 연기

 

1. 몽골 정부의 결정에 따라 세관은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최고 2개월까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허락할 수 있다.

 

21조 면세품

 

1. 다음 물품은 관세가 면제 된다.

 

1) 특별 업종 및 수출품 생산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사업체가 생산을 위하여 반입하는 기술 및 조립 설치용 장비, 기중기 종류. 특별 업종의 목록은 정부가 정한다.

 

2) 이 규정은 19990603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3) 이 규정은 19990603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4) 장애자용 특수 장비 및 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계 설비 및 자재

 

5) 인도적 무상 원조품

 

6) 석유 분야의 생산품을 분배하는 방법에 따라 정부와 체결한 계약에 의거한 석유와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기술, 장비, 재료, 원료, 부속품, 연료, 근로자의 식료품 및 개인 생활용품.

 

7) 석유 분야의 생산품을 분배하는 방법에 따라 정부와 체결한 계약에 의거하여 석유와 관련된 업무용으로 반출조건에 따라 세관 구역을 통과한 기계 및 장비를 반출하는 경우

 

8) 계약자의 지분으로 석유를 반출하는 경우

 

9) 외환 및 유가 증권의 액면가

 

10) 외교상의 특혜 및 면책 특권을 가진 기관 및 대표부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외교상 특혜를 가진 자 또는 가족이 사용하는 가정용품

 

11) 여행객의 개인 휴대품

 

12) 외국에 주재하는 몽골 외교 대표부 및 영사관, 정부간 계약으로 국제기관에 1년 이상 근무 후 본국으로 완전 귀국하는 개인 소유의 승용차.(1대까지)

 

13) 의료용으로 사용될 혈액, 혈액 제품, 장기 및 이의 조정, 품질 유지, 운반에 필요한 진단기, 화학품, 도구, 용기, 포장

 

14) 가스 연료, 가스 연료통, 장비, 특수용도 자동차, 기계, 도구, 자재. 이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목록은 정부가 승인한다.

 

2. 이 규정은 19990603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3. 관세의 면제 사항은 오직 이 법으로만 조정된다.

 

7 장 물품의 원산지

 

22조 물품의 원산지를 정하는 규례

 

관세의 최혜국대우율이나 특혜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밝히는 규례를 몽골 정부가 정한다.

 

23조 물품의 원산지 증명

 

1.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공문서는 유관 기관이 보증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로 해야 한다.

 

2. 원산지 증명서를 납세자가 구비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3. 원산지 증명서가 구비 되지 않은 물품은 일반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4. 물품의 세관 구역의 반입에 따른 관세 차액은 세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환불 받을 수 있다.

 

8 장 관세의 면제, 감세, 환불

 

24조 면 세

 

1. 세관은 특별한 경우 적절한 규례에 따라 세관 구역을 임시로 통과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다음 경우에 면세가 허용된다.

 

1) 세관 구역으로 재통과되는 물품이 국내 생산 물품임이 증명된 경우

2) 몽골의 세관 구역 내의 보세 구역 및 특별 구역에 들어오는 물품

3) 과실로 잘못 수입된 물품의 재 발송

4) 세관 구역으로 통과 하거나 다른 운송 수단으로 바꾸어 싣는 물품

 

25조 감 세

 

세관의 통제 하에 있던 물품의 손상, 품질의 저하, 원래 용도의 사용 불가, 수량 및 중량의 감소가 관련 서류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세관은 관세의 최고 100%까지 감세 혜택을 받는다.

 

26조 선납한 관세의 감세, 환급

 

1. 세관은 다음의 경우에 선납한 관세를 최고 100%까지 감세하여 환급해야 한다.

 

1) 세관 통제 하에 있던 물품의 손상, 품질의 저하, 원래 용도의 사용 불가, 수량 및 중량의 감소가 관련 서류상으로 입증된 경우

2) 세관 구역의 물품 반입 반출이 세관의 승인 전 물품의 면세 및 감세 혜택을 받았거나 관세의 면세 규정으로 넘겨진 경우

 

2. 물품의 손상, 품질의 저하, 원래 용도의 사용 불가능 하게 된 물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선납한 관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3. 환불해야 하는 관세의 액수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28조에 규정한 규례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보상액이 지불된다.

 

27조 환 급

 

세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관세를 최고 100%까지 환급해야 한다.

 

1) 세관 구역의 임시 통과 및 관세가 부과된 물품의 면세 및 감세 혜택 적용, 면세 규정의 전환, 물품이 기한 내에 세관 구역을 통과하여 되돌아간 경우

 

28조 규례 제정

 

24~27조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 감세, 환급에 대한 규례를 몽골 정부가 정한다.

 

9 장 부 칙

 

29조 여행객의 개인 휴대품

 

여행객의 개인 휴대품의 수량 및 가격은 세관 지휘 감독 기관에서 정한다.

 

30조 효력 발생

 

이 법을 199671일부터 시행 한다.

 

 

국회의장 엔. 바그반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