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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광 물 자 원 법

 

1 장 총 칙

 

1 조 목 적

 

이 법은 몽골 내에서의 광물 탐사, 채광 및 이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 법 령

 

1. 광물자원법은 헌법, 지하토양법, 동 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동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3 조 범 위

 

이 법은 수자원, 석유, 천연가스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광물 자원 탐사 및 채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4 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물은 지질학적 변화 과정의 결과로 지표나 지하에서 형성된 사용 가능한 광물의 농축물을 말한다.

 

2. “채광은 지표, 지하, 광석층, 산재된 광석, 자연수로부터 광물의 분리, 추출, 광물의 품위 향상, 판매용 제품 생산, 판매를 포함하는 전체 활동을 말한다.

 

3. “채광 면허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광구지적국(Office of geological and Mining Cadaster, OGMC)에 의하여 허가된 채광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탐사 면허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광구지적국(OGMC)에 의하여 허가된 탐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신청 등록은 광구지적국(OGMC)이 관리하는 등록부상의 탐사 및 채광 면허 신청과 면허의 이전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6. “광구 면허 등록부은 채광 및 탐사 면허와 이에 따른 변동 사항에 대한 지역의 경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광구지적국(OGMC)이 관리하는 공식적인 광구 면허 등록부를 말한다.

 

7. “표본 분석이란 광물의 농축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현장 답사를 하여 지하층을 훼손하지 않고 암석 표본 채취, 지질학 및 광물의 초기 정보의 수집, 항공 촬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8. “탐사는 광물의 농축여부의 확인, 위치, 크기를 산정할 목적으로 지표 및 지하에서 수행되는 활동, 채광 가능성의 분석,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을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탐사에는 수로 설치, 토양 및 지하 굴착, 천공, 표본 채취, 샘플 분석, 생산성의 시험, 지질물리학적 분석, 원격 탐사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9. “면허료는 이 법에 규정된 대로 면허권자가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면허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탐사 및 채광 면허를 발급 받았거나 양도받은 자를 말한다.

 

11. “보류지는 제7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면허 발급이 보류된 지역을 말한다.

 

12. “특별 용도지는 탐사 및 채광이 제한 또는 배제된 토지를 공공의 특별 필요에 의해 토지법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 기관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13. “채광지는 채광 면허권에 따라 허가 받은 토지를 말한다.

 

14. “채광 불하지는 지상의 채광 지역으로부터 지하 지구 중심까지의 역각추형을 말한다.

 

15. “탐사지는 탐사 면허권하에서 허가받은 토지를 말한다.

 

16. “탐사불하지는 탐사지역부터 지하 지구중심까지의 역각추형을 말한다.

 

17. “광산은 지질학적 변천 과정의 결과로 형성되어 최초 형성된 암석과 동일 공간에 위치한 광물의 농축부분을 말한다.

 

18. “() 광산은 처음 형성된 암석 공간에서 부서지고 마모되는 등 물리적 작용의 결과로 분리되어 다시 농축되어 층간을 형성하고 있는 광물의 농축 부분을 말한다.

 

5 조 광물의 재산권

 

1. 몽골 지표와 지하 및 자연수에 존재하는 광물은 국가 재산이다.

 

2. 국가는 몽골 내 모든 광물의 재산권자로서 이 법에 규정한 기간과 조건에 따라 타인에게 탐사 및 채광권을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

 

6 조 국가의 규정

 

1. 국회는 다음 사항에 전권을 가진다.

 

1) 방사능 물질의 이용, 저장, 운반에 관한 특별 통제 체제의 수립

2) 지질 및 광업 분야에 관한 국가 정책 수립

3) 정부의 탐사 및 채광에 관한 법령의 이행 감독

4) 국가의 특별 보호 토지의 광물 탐사 및 채광 허가 여부의 결정

 

2. 정부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광물 탐사 및 채광에 관한 법령 집행

2) 지질 및 광업 분야의 발전에 관한 국가 정책 시행

3) 국가의 특별 보호 토지를 제외한 특별용도 지역에 대한 탐사권 및 채광권의 허가

4) 광물 법령에 따른 감사를 담당하기 위한 관련청의 설치 및 운영

5) 지질 및 광업 분야에 대한 기본 연구, 정보의 통합 작성, 면허 발급, 등록 관리를 담당하기 위한 광업지질발전청의 설치 및 운영

 

3. 지질 및 광업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중앙행정기관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지질 및 광업 분야의 발전에 관한 국가 정책의 시행 및 개발

2) 제한된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보존.

 

4. 지방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관할 지역 내 이 법 및 상급 기관의 결정사항 이행을 위한 조직 구성을 한다.

2) 법령으로 탐사 및 채광을 제한 또는 금지하지 않은 경우 면허권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해당 토지를 면허권에 규정된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3) 자연 보호,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위생 환경, 안전에 대한 감독, 지방 예산에 납부할 면허권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 감사 및 이와 관련된 정보 및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5. 정부는 국가의 지분을 보유한 사업체를 통해서만 광물 탐사 및 채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한 사업체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타인과 똑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6. 이 법에 따라 발행된 면허권자와 관계하는 국가행정기관 및 공무원은 오직 관련 법령으로 규정된 조건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자료 및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7 조 보류 지역

 

1. 지질 및 광업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 각료는 다음 목적에 한하여 최고 3년까지 보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면허 등록부의 정리

2) 면허권자간의 경계 분쟁 해결

 

2. 일정 토지를 보류 지역으로 정한 결정사항을 아래 언급한 정보와 함께 근무일 3일 이내에 광구지적국(OGMC)에 통보하고 공식적인 고시를 공포한다.

 

1) 보류지로 정한 토지가 위치한 아이막, 수도, , 두렉의 이름

2) 보류지의 좌표

3) 보류지로 지정한 목적

4) 보류 기간

 

3. 광구지적국(OGMC)은 탐사 면허 등록부, 채광 면허 등록부, 광구 등록부에 보류지를 기록해야 한다.

 

4. 보류지는 다음 이유로 해제된다.

 

1) 기간 만료 이전에 특별한 사유에 따른 지질, 광업문제 담당 정부 각료의 보류지 해제 결정

2) 보류지의 기간 만료

 

8 조 탐사 및 채광이 제한된 특별 용도지

 

1. 토지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행정기관이 일정 지역을 특별 용도지로 지정한 경우 10일 내에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광구지적국(OGMC)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특별 용도지의 지명, 소재지의 아이막/수도/, /두렉/의 명칭

2) 특별 용도지의 좌표

3) 특별 용도지로 지정한 목적

4) 특별 용도지 사용 기간

 

2. 광구지적국(OGMC)는 탐사 면허 등록부, 채광 면허 등록부, 광구 등록부에 특별 용도지를 기록해야 한다.

 

3. 특별 용도지가 합법적인 면허지와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중복지에서의 탐사 및 채광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특별 용도지로 지정한 국가행정기관은 면허권자에게 이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4. 보상 금액과 지불 시기는 일차적으로 특별 용도지로 지정한 국가행정기관과 면허권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면 보상 금액과 지불 시기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보상금이 적시에 완전히 지불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권자는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5. 보상에 관한 분쟁은 법원이 해결해야 한다.

 

 

2 장 탐사 및 채광의 법적 요건

 

9 조 표본 분석

 

1. 개인, 법인은 특별 용도지로 지정되지 않은 몽골 영토 어느 곳에서나 면허권 없이 광물의 표본 분석을 할 수 있다. 광물의 표본 분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표본 분석할 토지, 위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광구지적국(OGMC) 및 지방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2. 광물의 표본 분석 과정에서 지하층의 훼손을 금지한다.

 

3. 광물의 표본 분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소유자, 임차인, 사용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조 면허 소유 자격

 

1. 몽골 국민, 외국인, 법인은 광물 탐사 면허를 소유할 수 있다.(이하탐사 면허라 한다)

 

2. 몽골 법령에 따라 설립 및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은 광물 채광 면허를 소유할 수 있다.

 

3. 1건의 면허는 오직 1인에게만 허가된다.

 

11 조 무면허 탐사 및 채광의 금지

 

1. 법적 면허 없이 누구도 몽골 내에서 이 법에 규정된 광물 탐사를 할 수 없다.

 

2. 법적 면허 없이 누구도 몽골 내에서 이 법에 규정된 광물 채광을 할 수 없다.

 

3. 해당 토지의 임차인 및 소유주가 자신의 토지에서 일반 광물을 비상업적인 생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본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면허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광물의 목록은 정부가 정한다.

 

4. 탐사 면허권자가 탐사 과정에서 시행한 작업 결과에 따라 취득한 광물의 크기와 품위를 전문감사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전문감사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광물 자원 채광에 따른 요금, 관련 기타 세금을 광물 채광 소유권자와 동일하게 납부해야 한다. 기타의 경우 해당 면허권자가 광물 채광 면허의 획득 또는 탐사지를 완전히 반환한 다음에 탐사 작업 과정에서 취득한 표본, 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12 조 탐사 면허권자의 권리

 

1. 탐사 면허권자는 다음 권리를 가진다.

 

1) 이 법에 따라 탐사불하지의 경계 내의 광물 탐사에 대한 독점 권리

2) 이 법의 기간과 조건 이행에 따라 탐사지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도 채광 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독점 권리

3) 이 법의 기간과 조건에 따라 탐사 면허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

4) 이 법의 기간과 조건 이행에 따라 2 차례에 걸쳐 각 2 년씩 탐사 면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

5) 탐사 활동을 위한 탐사지의 출입, 통과, 임시 구조물을 축조할 수 있는 권리

6) 탐사지에 출입할 목적으로 탐사지 인근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통과할 수 있는 권리

7) 본 조에 규정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임차 및 사용 토지의 출입 또는 통과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는 민법 규정에 따라 면허권자와 토지 임차인 또는 토지 사용자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3 조 탐사 면허의 취득 요건

 

1. 탐사 면허를 취득하려는 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 신청서를 광구지적국(OGMC)에 제출해야 한다.

 

2. 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탐사 면허 소유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신청된 탐사지의 각 꼭지점의 좌표는 광구지적국(OGMC)이 제작 건네준 견본 지도상에 도(), (´), (˝)로 표시되며, 그 지도는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신청된 탐사지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각형 형태이어야 하며, 경계는 북-남과 동-서 방향이 직선이어야 한다.

2) 신청된 탐사지는 보류지 또는 특별 용도지와 중복될 수 없다.

3) 신청서를 제출한 때 신청된 탐사지는 기존의 면허지나 계류 중인 면허 신청지와 중복될 수 없다.

 

5. 본 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탐사지의 경계가 다음 지역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직선이 아닐 수 있다.

 

1) 국경

2) 보류지

3) 특별 용도지

4) 이 법 시행 전에 면허가 발급되었으며, 이 법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형태, 위치의 토지

5) 탐사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호수, 연못 등 자연 지형

6) 면허권 한 개로 허가되는 탐사지 면적은 최소 25ha이며, 400,000ha를 초과할 수 없다.

 

7. 1인이 다수의 탐사 면허권을 소유할 수 있다.

 

14 조 탐사 면허 허가

 

1.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탐사 면허는 탐사지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 및 등록한 최초 신청자에게 허가된다.

 

2. 탐사 면허를 획득하려는 자는 광구지적국(OGMC)이 승인한 표준 양식의 신청서를 광구지적국(OGMC)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의 서류들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공식 주소, 전화번호, 팩스, 외국인 또는 법인의 경우 몽골 거주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2) 개인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의 여권 사본과 해당하는 경우 사증 사본

3)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가 설립된 국가에서 발행한 합법적 등기부. 이 문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몽골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4) 이 법 제13조의 요건에 의하여 작성된 탐사지의 지도. 이 지도에는 탐사지가 소재한 아이막, /두렉/ 등 지명을 기재해야 한다.

5) 지질 및 광업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각료가 정한 수수료 납부 확인서

 

3. 광구지적국(OGMC)는 전2항의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신청서는 수리하지 않는다.

 

4. 완비된 신청서와 함께 전2항에 규정된 첨부 서류가 수리되면 광구지적국(OGMC)의 신청등록 담당공무원은 신청등록부에 각 쪽별로 등록 번호, 날짜, 시간을 기입하여 등록하고 이에 따른 신청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5. 광구지적국(OGMC)의 신청등록 담당공무원은 신청등록부에 매일 최종 처리된 내역에 대하여 표기를 하고 서명해야 한다.

 

6. 신청서가 제출 및 등록되는 즉시 광구지적국(OGMC)는 신청서가 제13조 제2, 3, 41), 5), 6항과 전2항의 총족 사항에 대하여 1차 심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7. 신청서가 전6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근무일 2일 이내에 광구지적국(OGMC)은 신청자에게 신청서상에 하자가 있음을 고지하고 이의 사실을 신청 대장에 기록한 후 이 신청서는 신청 등록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8. 광구지적국(OGMC)1차 심사후 가능한 신속하게 신청된 탐사지가 보류지, 특별용도지, 이전에 허가된 합법적 탐사 면허지, 계류 중인 면허 신청지의 중복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9. 탐사 면허 신청 등록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광구지적국(OGMC)장은 아래 중 하나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면허 신청지가 보류지, 특별 용도지, 이전에 허가된 합법적 탐사 면허지, 계류 중인 면허 신청지의 중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된 탐사불하지는 탐사자에게 면허가 허가 되며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1차년도 면허료의 납부를 요구해야 한다.

2) 면허 신청지가 다음 지역들 중 하나와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는 경우에 이의 신청은 각하되며 신청 등록에서 삭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별 용도지

보류지

합법적 면허지

3) 면허 신청이 계류 중인 면허 신청지와 완전 중복이 되는 경우에 이의 신청서는 각하되고 등록에서 삭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4) 면허 신청이 계류 중인 면허 신청지와 부분적으로 중복될 경우에 이의 탐사 면허는 중복되지 않는 신청지에 허가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10. 신청자가 전94) 규정에 따라 고지 받는 경우에 신청자는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이 법 규정대로 유효한 면허 신청지를 형태, 위치, 면적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자 분리된 추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신청서가 광구지적국(OGMC)에 등록되면 이 신청서는 전91)에 규정대로 허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11. 9, 10항에 따라 탐사 면허 허가 고지를 받은 신청자가 제1차년도 탐사 면허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신청은 신청등록에서 삭제되고 탐사 면허지 승인 고지는 취소된다.

 

12. 신청자가 제1차년 탐사 면허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광구지적국(OGMC)3년 기간의 탐사 면허를 발급하고 탐사면허 등록 및 면허등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13. 탐사 면허 허가증에는 발급일, 면허권자의 성명, 면허지의 좌표가 기록되며, 허가증에는 해당 면허와 관련된 모든 후속 변경 사항이 기록될 별첨지가 있다.

 

14. 탐사 면허가 승인되면 즉시 광구지적국(OGMC)은 광업지질발전청에 통보하고 면허 허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15 조 탐사 면허 기간의 연장

 

1. 탐사 면허의 종료 30일 전까지 면허권자는 광구지적국(OGMC)의 표준 양식에 따른 연장 신청을 광구지적국(OGMC)에 제출하여 면허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탐사 면허증

2) 면허료 납부 영수증

3) 31조에 규정된 환경보호계획 이행을 입증하는 검사확인서

 

2.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광구지적국(OGMC)은 면허권자가 면허소유 자격의 유지 요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면허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3.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광구지적국(OGMC)은 탐사 면허 기간을 연장하고 면허 등록부에 연장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연장된 면허증은 그 후에 면허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4. 탐사 면허 연장 허가가 승인되는 즉시 광구지적국(OGMC)[광업지질발전청]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공식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16 조 채광 면허권자의 권리

 

채광 면허권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이 법에 따라 채광불하지 경계내의 광물 채광에 대한 독점적 권리

 

2. 이 법 제4장 규정 조건의 충족을 근거로 면허 소유권자는 고유의 경영, 시장 조사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3. 이 법 제4장 의무 규정의 충족을 근거로 채광불하지에서 채광, 생산한 제품을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4. 채광불하지 내, 모든 종류의 광물 탐사의 독점적 권리

 

5.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채광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보 제공 및 양도 권리

 

6. 채광 면허를 1차에 한해 40년 동안 연장할 수 있는 권리

 

7. 광물 탐사, 채광 목적에 따른 채광지의 출입, 통과, 사용 권리, 필요한 구조물의 축조 권리 및 기타 관련 활동에 대한 권리

 

8. 채광지 인근 토지의 출입 및 통과 권리

 

9. 이 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타인의 임차 및 사용 토지의 출입 또는 통과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는 민법 규정에 의하여 면허권자와 토지 임차인 또는 토지사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0. 관련 법령에 따라 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17 조 채광 면허 획득의 요건

 

1. 채광 면허 신청자는 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채광 면허를 소유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합법적 탐사 면허지의 경우 탐사 면허권자만이 채광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채광 면허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초로 등록된 신청자에게 발급된다.

 

3. 신청자는 신청한 채광지의 각 꼭지점의 좌표를 광구지적국(OGMC)이 승인한 표준지도 상에 도( ), (), ()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 지도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4. 신청된 채광지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된 채광지는 북-, -서 방향으로, 경계선이 최소 500m의 직선인 다각형이어야 한다.

2) 신청된 채광지는 보류지 또는 특별 용도지와 중복될 수 없다.

3) 신청 및 제출된 채광지는 합법적 면허지 또는 계류 중인 면허 신청지와 중복될 수 없다.

 

5. 채광 면허지의 경계가 다음 지역과 경계를 이룰 경우에는 직선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1) 국경

2) 보류지

3) 특별 용도지

4) 이 법 시행 전 면허의 발급, 이 법의 규정에 맞지 않은 형태 및 위치에 있는 토지, 채광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호수, 연못 등의 자연 지형

 

 

18 조 채광 면허 허가 절차

 

1. 채광 면허 신청자는 광구지적국(OGMC)이 승인한 표준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광구지적국(OGMC)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의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공식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결정권을 가진 직원의 성명이 적힌 확인서

2)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관할 등록 기관에서 발행한 몽골 내의 합법적 법인 확인 증명서

3) 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채광지의 지도. 이 지도에는 채광지가 소재한 아이막, /두렉/의 지명을 기재해야 한다.

4) 지질 및 광업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각료가 정한 수수료 납부 확인서

 

2. 광구지적국(OGMC)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신청서는 각하한다.

 

3. 1항에 규정된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완비되어 수리되면 광구지적국(OGMC)의 신청 등록 담당 공무원은 각 쪽마다 등록번호, 날짜, 시간을 기입하여 신청 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서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광구지적국(OGMC)의 신청등록 담당 공무원은 신청등록부에 매일 최종 처리된 내역에 대하여 표기를 하고 서명해야 한다.

 

4. 신청서가 등록되는 즉시 광구지적국(OGMC)은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전1항과 제17조 제1, 3항의 충족 사항에 대하여 1차 심사 결정해야 한다. 신청서가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광구지적국(OGMC)은 신청서에 하자가 있음을 신청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신청 등록부에 기입해야 한다. 그 후 이에 대한 신청은 신청 등록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간주 한다.

 

5. 채광 면허 신청 등록일로부터 근무일 2일 이내에 광구지적국(OGMC)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탐사 면허권자가 탐사 면허지에 대하여 채광 면허를 신청한 경우에 채광 신청지가 탐사 면허지내에 완전히 소재되어 있는지 여부

2) 신청된 채광지가 이미 합법적인 면허지 또는 계류 중인 면허 신청지와 중복되는 지 여부

 

6. 채광 면허 신청 등록일로부터 근무일 20일 이내에 광구지적국(OGMC)장은 아래의 하나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신청지에 대하여 탐사 면허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신청자에게 독점적인 채광 면허를 허가하고 이 법에 규정된 제1차년도 면허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 신청지가 채광이 금지된 특별 용도지, 합법적인 면허지, 계류 중인 면허지와 중 복되지 않은 경우에 채광 면허 허가가 승인되며 신청자에게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1차년도 면허료 납부를 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 신청지가 채광 금지된 특별 용도지, 합법적 면허지, 계류 중인 면허지와 중복되는 경우 신청서는 각하되어 신청 등록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7. 61), 2)에 따라 채광 면허 허가 통지서를 수령한 신청자가 제1차년도 면허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은 각하되고 신청등록부에서 삭제되며 채광불하지 허가 승인 결정은 취소된다.

 

8. 1차년도 면허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광구지적국(OGMC)은 신청자에게 60년 기간의 채광 면허증을 발급하고 광구 면허 등록 및 면허 등록부에 면허와 채광 허가지를 기록해야 한다.

 

9. 면허 허가증에는 발급일, 면허권자의 성명, 면허지의 좌표가 기록되며, 허가증에는 해당 면허에 관련된 모든 후속 변경 사항이 기록될 별첨지가 있다.

 

10. 채광 면허가 결정된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광구지적국(OGMC)은 전문감사기관과 광업지질발전청에 통보하고 면허 허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19 조 채광 면허 기간의 연장

 

1. 채광 면허의 종료 2년 전까지 면허권자는 광구지적국(OGMC)이 제작한 표준 양식에 따른 채광 면허 연장 신청서를 광구지적국(OGMC)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채광 면허증

2) 면허료 납부 영수증

3) 31조에 규정된 환경보호계획에 대한 이행을 입증하는 검사 확인서

 

2. 채광 면허권자는 지질 및 광업문제 담당 정부 각료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연장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광구지적국(OGMC)은 면허권자가 면허 소유 자격이 유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채광 면허 연장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광구지적국(OGMC)은 신청등록부에 신청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연장된 면허증은 그 후에 면허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5. 채광 면허 연장 허가가 결정한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광구지적국(OGMC)은 그 사실을 광업지질발전청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공식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20 조 안정 보장 계약

 

1. 채광 면허권자가 몽골 내에서 최초 5년 동안 최저 2백만 달러의 광업프로젝트 투자에 착수하고 안정 보장 계약 체결 신청서를 제출하면 몽골 정부는 채광 면허권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안정된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정 보장 계약을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채결해야 한다.

 

2. 안정 보장 계약서 양식은 정부의 승인하며, 한정된 기간의 세율 안정성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야 하며 면허권자가 국제 시장 가격으로 생산품을 수출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이의 매출로 발생된 경화수입에 대하여 면허권자가 수취 및 처분할 수 있는 보증, 면허권자의 투자 목적, 투자 금액, 투자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기재된다.

 

3. 안정 보장 계약 신청서 및 초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20일 이내에 재무부장관이 더 이상의 상세한 서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몽골 내 채광에 관련한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금액이 최저 2백만 달러의 경우에 안정 보장 계약 기간은 10년이다. 최초 투자금액이 최저 2천만 달러인 경우에 안정 보장 계약 기간은 15년이다.

 

21 조 안정 보장 계약 체결 절차

 

1. 안정 보장 계약 체결에 관심 있는 면허권자는 계약 신청서 및 초안을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초 5년 이내의 투자 금액과 제안된 프로젝트 기간이 설정된 투자 프로그램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보다 상세한 설명이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이를 신청자에게 근무일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2. 재무부장관은 안정 보장 계약에 서명을 하고 계약 기간 및 조건에 관한 통지서를 몽골 중앙은행과 기타 관계 당국에 전달해야 한다.

 

3 장 탐사 및 채광 면허 자격 유지 조건

 

22 조 탐사 및 채광 면허 자격 유지 조건

 

면허권자는 이 장에 규정된 조건을 적기에 이행해야 하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47조 규정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23 조 탐사 및 채광 면허의 법적 소유 상태 유지

 

면허권자는 제10조에 따라 면허 기간 중에는 면허를 보유하기 위한 법적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24 조 면허료

 

1. 탐사 및 채광 면허권자는 이 법에 따라 매년 면허료를 납부해야 한다.

 

2. 탐사 면허지의 ha당 탐사 면허료는 다음과 같다.

 

1) 탐사 면허기간의 1차 년도는 미화 0.05달러, 2차 및 3차 년도에는 매년 미화 0.1달러

2) 탐사 면허기간의 4차 및 5차 년도에는 매년 미화 1.00달러

3) 탐사 면허기간의 6차 및 7차 년도에는 매년 미화 1.50달러

 

3. 채광 면허지의 ha당 채광 면허료는 다음과 같다.

 

1) 면허기간의 최초 3년은 매년 미화 5.00달러

2) 면허기간의 4차 및 5차 년도에는 매년 미화 7.50달러

3) 6차 년도부터는 매년 미화 10.00달러

 

25 조 면허료의 납부

 

1. 1차년도 면허료는 면허권자가 제14조 제91), 18조 제61), 2)에 규정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2. 이후 년도의 면허료는 면허발급일 또는 그 이전에 매년 선납해야 한다.

 

3. 면허료의 금액은 면허료 납부시의 광구지적국(OGMC)의 면허등록부에 기록된 면허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금액은 해당년에는 요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4. 탐사 면허지내에 위치한 채광지에 대해서는 탐사 면허료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5. 면허권자가 면허료 납부 영수증을 광구지적국(OGMC)에 제출하면 면허료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6. 면허권자는 면허료 청구서 및 통지서는 발송이 없다하여도 전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면허료를 납부해야 한다.

 

 

4 장 면허권자의 영업활동 시의 의무

 

 

26 조 면허 기간 중 면허권자의 일반 의무

 

면허권자는 이 장에 규정된 일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면허권자가 이 장에 규정된 일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제8장에 규정된 책임이 따른다.

 

27 조 채광 면허지의 경계 설정과 경계 표식

 

1. 면허등록부의 채광 면허 등록일로부터 근무일 90일 이내에 채광 면허권자는 전문감사기관이 지정한 기술요건에 따라 허가된 채광지의 경계를 설정하여 상설 경계 표식을 해야한다. 채광지의 경계 설정은 광구지적국(OGMC)이 공인한 전문가가 시행해야 한다. 경계 설정을 완료하면 전문가는 광구지적국(OGMC)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채광 면허권자는 경계 표식의 보호, 면허기간의 연장 및 광구지적국(OGMC)의 결정에 따른 채광지의 조정 등의 경우에 즉시 경계 표식을 재조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8 조 환경 보호

 

1. 탐사 면허권자는 환경법 및 이 법의 환경 보호 규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

 

2. 해당 면허권자는 이 법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당국으로부터 서면 허가서를 우선 수령하지 아니하고는 탐사 및 채광 작업에 착수 할 수 없다.

 

29 조 탐사 면허권자의 환경 보호 의무

 

1. 탐사 면허권자는 환경감시국과 지방행정 기관과 협의하여 탐사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보호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환경보호 계획서에는 탐사 활동의 결과로 인한 환경 오염치가 최대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보장, 탐사지 내의 훼손된 토지가 미래의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되메우기, 땅고르기, 녹지화 작업 등의 방법을 통한 복구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환경보호 계획서는 탐사불하지가 소재한 관할 솜/두렉/의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두렉/의 기관장은 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계획서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 내용을 면허권자에게 공문으로 고지해야 한다.

 

4. 환경보호 계획서가 승인되면 면허권자는 계획서 사본을 지방 환경감시국과 전문감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5. 면허권자는 탐사 활동으로부터 발생된 반환경적 영향에 대한 모든 사례를 기록하여 환경감시국과 관할 아이막/수도/, /두렉/의 기관장에게 환경보호 계획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시행된 환경 보호 조치들, 새로운 기계류 및 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 이에 따른 환경보호 계획 수정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환경보호 계획 수정안은 관할 솜/두렉/의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면허권자는 환경보호에 대한 법령의 이행 감시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방 행정 기관 대표자에게 탐사지에 들어가 현장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 이행 보증을 위하여 탐사 면허권자는 환경보호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여 관할 솜 및 두렉의 기관장이 개설한 특별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이 예치금은 환경보호 계획이 완전히 이행되는 즉시 면허권자에게 반환 되어야 한다.

 

8. 면허권자가 환경보호 계획서상에 제시한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관할 솜/두렉/의 기관장은 면허권자의 계획이 완수될 수 있도록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예치금이 환경 보호와 복구 활동비용으로 충분치 못하면 면허권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0 조 채광 면허권자의 환경 보호 의무

 

1. 채광 면허권자는 채광 면허 허가를 받기 전이나 후에 가능한 빨리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서와 환경보호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환경영향 평가서에는 제시된 채광 작업으로부터 토지, , 공기, 식물, 동물과 인간 생활에 반하여 미치는 반환경적 영향 가능성을 예측, 확인하고, 그러한 반환경적 영향을 피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환경보호 계획서에는 채광 작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끼치는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장 되도록 하는 대책을 포함 시켜야 한다. 또한 계획서에는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한 규칙에 따라 대기와 수질오염, 동물, 식물, 인간 생활에 미치는 반환경적 영향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환경보호 계획서는 다음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독성, 유독 가능성 물체 및 물질의 보관과 관리

2) 지표수 및 지하수의 보호, 이용, 보전

3) 필요시 광물 폐기물 처리장 건설, 이용 및 보호

4) 특별한 채광 작업에 합당한 기타 대책

 

5. 환경보호 계획서에는 훼손된 토지가 미래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메우기, 땅고르기, 녹지화 작업 등에 따른 채광 작업 이후의 복구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환경영향 평가서와 환경보호 계획서는 환경문제 담당 국가중앙행정기관과 관할 솜 및 두렉의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문제 담당 국가중앙행정기관은 이 서류들을 검토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권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7. 환경영향 평가서와 환경보호 계획서가 승인되면 그 서류를 면허권자는 광물광산이 소재한 지방 환경감시국에 제출해야 한다.

 

8. 채광 면허권자는 채광 작업으로부터 발생된 반환경적 영향에 대한 모든 사례를 기록하여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중앙행정기관, 관할 아이막, 수도, , 두렉의 기관장과 전문감사기관에 각각 환경보호 계획의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사본을 작성하여 발송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시행된 환경보호 조치들, 새로운 기계류 및 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 채광 작업의 확장과 환경영향 평가서 및 환경보호 계획서의 수정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9. 환경보호 계획 수정안은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후에 실행해야 한다.

 

10. 채광 면허권자는 지방 및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환경보호에 대한 법령의 이행 책임이 있는 담당 공무원이 채광불하지에 들어가 현장감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1.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채광 면허권자는 환경보호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솜 및 두렉의 기관장이 개설한 특별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이 예치금은 환경 보호 계획이 완전히 이행되는 즉시 면허권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12. 채광 면허권자가 환경보호 계획서상에 제시된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관할 솜/두렉/의 기관장은 면허권자의 계획이 완수될 수 있도록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예치금이 환경 보호와 복구 활동비용으로 충분치 못하면 면허권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1 조 면허 연장에 따른 환경 보호 계획서의 재검토

 

1. 면허 연장을 신청한 탐사 면허권자는 면허가 완료되기 이전에 수정된 환경 보호 계획서 또는 새로운 환경보호 계획서를 관할 솜 및 두렉의 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면허 연장을 신청한 채광 면허권자는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환경영향 평가서 및 환경보호 계획서를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중앙행정기관은 새로운 기계류 및 기술의 사용 결과로 인한 영향, 승인된 환경영향 평가서 또는 환경보호 계획서에서 예상 되지 못한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 평가서 또는 환경보호 계획서상에 반영하도록 면허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2 조 지방의 건축물과 관련된 관계 조정

 

면허권자는 탐사나 채광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지방에 거주하는 개인 주택 및 아파트, 우물, 겨울 오두막, 기타 건축물, 역사적, 문화적 유적지에 손해를 끼쳤다면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완전 보상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이전 비용까지도 보상해야 한다.

 

33 조 지방 행정 기관과 관계

 

1. 면허권자는 환경 보호, 인프라 개발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기관과 상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2. 면허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지방행정기관에 제1항 규정의 목표 추진에 관한 공개 토론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3. 면허권자는 해당 지방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중 1명의 대표를 선정하여 고용할 수 있다.

 

34 조 고용 요건

 

면허권자는 탐사 및 채광 작업에 몽골 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35 조 위생과 안전 기준

 

운영에 있어서 면허권자는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위생 및 안전이 위태롭지 않도록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6 조 광산 폐쇄의 요건

 

1. 채광 면허권자는 광산을 폐쇄하기 전 전문감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위생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 면허권자는 광산의 전부 또는 부분적 폐쇄 사실을 최소 1년 전에 광업지질감시국에 공문으로 통지해야 하고 준비 작업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채광 현장 및 채광불하지를 채광이 아닌 목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환경 보호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2) 채광불하지의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안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안전하게 봉쇄해야 한다.

3) 해당 지방행정기관이나 전문감사기관이 허용한 곳을 제외한 채광지의 모든 기계류, 장비와 기타 자산을 이전해야 한다.

 

2. 채광 작업으로 인한 위험지역, 위험 가능성 지역을 나타내는 적당한 축척의 상세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37 조 보석 및 귀금속의 등록과 판매

 

1. 채광 면허권자가 채취한 모든 보석 및 귀금속의 시금과 품질은 국가분석소에서 분석하여 수량과 크기를 등록해야 한다. 보석 및 귀금속의 분석, 등록에 관한 규정 및 목록은 정부가 정한다.

 

2. 몽골은행은 보석과 귀금속 구매 시 세계 시장가격으로 지불해야 한다.

 

3. 채광 면허권자는 몽골은행 및 공인된 상업은행을 통해서만 보석과 귀금속을 수출할 수 있다.

 

38 조 로열티

 

1. 채광 면허권자는 채광불하지에서 추출되어 판매되거나 판매용으로 출하 또는 사용된 모든 제품의 판매 금액에 대하여 중앙 및 지방 예산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2. 판매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수출 제품의 경우에 판매 금액은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국제 시장 가격 또는 국제 무역거래에서 인정한 원칙을 기초로 해당 제품 혹은 유사 제품의 월 평균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

2) 국내 시장에서 판매 또는 사용된 제품의 경우에 판매 금액은 해당 제품 또는 유사 제품의 국내 시장 가격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3) 시장 가격 결정이 불가능한 국내 시장이나 국제 시장에서 판매된 제품의 경우에 판매금액은 면허권자가 신고한 매출 소득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3. 로열티는 채광불하지에서 추출되어 판매 되거나 판매용으로 출하 또는 사용된 모든 제품의 판매 금액의 2.5%이다. 단 사금광에서 추출되어 판매되거나 판매용으로 출하 또는 사용된 금의 경우는 7.5%이다.

 

4. 면허권자는 전분기에 판매 되거나 판매용으로 출하 또는 사용된 모든 추출 제품에 대하여 다음 분기말 이전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5. 채광 면허권자는 해당 분기 동안에 추출되어 판매 되거나 판매용으로 출하 또는 사용된 제품의 수량, 총 매출액과 산정 기준에 대하여 광업지질감시국의 승인 양식에 따라 면허권자의 서명 확인된 분기별 보고서를 광업지질감시국에 제출해야 한다.

 

6. 정부는 수출 제품의 판매 금액 산정에 기준이 될 만한 가격표를 정해 정기적 간행물 및 기타 정보 자료를 수출 제품 품목별로 지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39 조 자료와 보고서 제출

 

1. 면허권자는 이 조에 규정된 모든 자료와 보고서를 적시에 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문감사기관과 광구지적국(OGMC)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2. 탐사 면허권자는 다음의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탐사 활동 계획서는 탐사 면허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2) 전년도의 탐사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는 지질국의 승인 양식에 따라 해당 보고서 연도의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탐사지에 대한 표본 분석, 지질물리학, 지질화학적 탐사작업, 시추 및 기타 탐사활동의 작업량, 지출경비, 인력활용에 대한 자료와 함께 탐사 활동 결과와 탐사 활동 장소를 표시한 지도를 첨부한다.

 

탐사 면허 유효기간 종료 이전에 탐사 작업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최종 보고서 및 1차 자료들을 무료로 인계해 주어야 한다.

 

[광업지질발전청]은 제출된 보고서상의 광석 매장량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기초로 그 광석의 매장량을 추정하고 국가 광물 종합 등록부에 등록시킨다.

 

3) 이 법 제35조에 규정된 안전 작업에 대한 자료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3. 광업지질발전청은 면허권자에게 수집이 안 된 자료 및 보고서도 경우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4. 채광 면허권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채광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광산 개발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매년 9월 이전에 다음해의 생산량에 대한 예상 자료를 광업국의 승인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3) 매년 215일까지 지난해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광업국의 승인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작업 일수, 고용 인원, 면허권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준 모든 계약 및 협정

채광 계획의 이행에 대한 자료, 매장량의 변화량, 총 운영기간, 생산 설비의 개관과 설비의 확장 및 수리

채취한 광석량, 생산, 출하, 판매된 제품의 수량, 광석, 토양, 쓰레기더미량,제품판매 가격, 구매자 자료, 당해년도 투자비, 작업 경비, 로열티 지급 내역, 채광 작업에 사용된 장비와 기술에 대한 자료, 기타 관련 자산에 대한 자료

35조에 규정된 안전 작업에 대한 보고서

 

5. 면허권자는 제30조에 규정된 환경 보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아이막과 솜 및 두렉의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면허권자는 제38조 제3항에 규정된 로얄티 납부 보고서를 국세청이 승인한 양식에 따라 매분기 누적된 금액으로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 달 20일 이내에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연말 보고서는 다음해 120일 이내에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5 장 면허의 양도와 담보

 

40 조 면허의 양도

 

1. 면허권자는 양도 계약, 상속, 법인 간 합병, 파산과 같은 법적 절차에 따라 면허 소유자격을 갖춘 자에게 면허권을 양도할 수 있다. 면허의 양도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광구지적국(OGMC)에 등록되며 이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면허의 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광구지적국(OGMC) 승인 양식에 따라 면허 양도 신청서를 광구지적국(OGMC)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광구지적국(OGMC)의 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면허번호, 발급일, 면허권자의 성명

2) 양도 계약서, 면허권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에 대한 법원 결정서, 사망자나 재편성된 법인인 경우 이의 입증 증명서, 면허의 합법적인 양도를 증명하는 기타 증빙 서류

3) 10조 제1, 2항에 규정된 양수인의 면허 소유 자격 증빙 서류

4) 광구지적국(OGMC)의 승인 양식에 따라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인수한다는 양수인의 확인서

 

3. 면허 양도 등록 신청자는 지질 및 광업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각료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 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4. 광구지적국(OGMC)은 신청접수 즉시 신청자의 성명, 신청일, 양도될 면허 유형과 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5. 광구지적국(OGMC)은 면허 양도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그 내용을 기록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본 조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완비 여부

2) 양도될 면허의 합법성 여부

3) 양수인의 면허 소유 자격의 적법성 여부

 

6. 면허 양도 등록 신청서가 접수된 지 근무일 15일 이내에 광구지적국(OGMC)장은 아래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1) 면허 양도의 등록, 면허 허가증에 적절한 표시

2) 신청자에게 신청상 하자의 통지 및 필요한 추가 자료 요구

3) 양수자가 부자격자이거나 면허가 무효인 경우 신청서를 반환하고 신청자에게 고지한다.

 

신청서가 본 조에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는 이의 통지를 받은 후 근무일 10일 이내에 추가 자료를 구비하여 광구지적국(OGMC)에 제출해야 한다. 광구지적국(OGMC)은 근무일 5일 이내에 전 1), 3) 규정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7. 광구지적국(OGMC)은 면허 양도 등록 사실은 전문감사기관과 광업지질발전청, 채광면허 양도 사실은 재무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41 조 면허지의 일부 양도

 

1. 면허권자는 양도 계약에 의해 면허 소유 자격을 갖춘 자에게 면허지를 일부 양도할 수 있다. 양도 및 계속 보유될 면허지의 형태 및 면적과 방침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면허지의 일부 양도는 제40조 및 본 조의 규정에 따라 광구지적국(OGMC)에 등록되며 이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면허지의 일부 양도 등록 신청서에는 해당 토지의 내역 설명서를 포함해야 한다. 그 설명서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초기의 채광 면허 신청서에 포함된 자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신청자는 지질 및 광업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각료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광구지적국(OGMC)은 이전될 면허지가 양도자의 면허지 경계지 내에 있음을 조사 확인해야 한다.

 

5. 적격한 양수인에게 합법적인 면허지의 일부를 이전할 때 광구지적국(OGMC)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양도될 면허지 및 계속 보유될 면허지의 위치 및 좌표를 면허 등록부와 광구 등록부에 기록

2) 양도자의 면허증에 양도 표시

3) 양수인에게 별도의 면허증 발급

 

42 조 면허의 담보

 

1. 몽골에서 투자와 사업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권자는 민법 규정에 따라 자신의 면허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담보 계약은 이 법 제40조 및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광구지적국(OGMC)에 등록해야 효력이 있다.

 

2. 담보 제공자는 면허증과 함께 담보 계약서를 광구지적국(OGMC)에 제출해야 한다. 담보권자가 해당 면허증을 통해 주어진 권리와 의무 사항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3. 광구지적국(OGMC)은 면허의 담보 등록 신청이 이 법에 규정된 기간과 조건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4. 광구지적국(OGMC)은 면허의 담보 등록 신청이 이 법에 규정된 기간과 조건에 따른 것인지 확인 후 면허 담보 사실을 등록하고 담보권자에게 면허증을 전달해야 한다. 등록부에는 면허증 번호, 소유자 및 면허증 담보권자의 성명, 주소를 기록해야 한다.

 

5. 담보 계약이 종료되면 면허권자는 광구지적국(OGMC)에 다음의 서류와 함께 담보 말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면허권자가 담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여 면허증 담보권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담보권자가 서명한 진술서

2) 담보로 제공된 면허증

 

위 서류를 접수하면 광구지적국(OGMC)은 담보 말소를 등록하고 면허증을 면허권자에게 반환한다.

 

6. 면허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동안, 면허는 담보권자가 서면으로 인정하거나 탐사 면허권자의 법적 계승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면허를 양도 할 수 없다.

 

43 조 담보 계약에 따른 면허의 양도

 

1. 담보 제공자가 담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담보권자가 면허 소유자격이 있는 자에게 면허 이전을 요구할 경우 담보권자는 제40조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 설정된 면허의 양도 신청서를 광구지적국(OGMC)에 제출해야 한다.

 

2. 담보권자가 면허 소유 자격이 있는 자에게 면허 양도 등록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담보 제공자가 서명한 면허 양도 동의서 및 면허 양수를 확인하는 담보권자의 진술서

2) 담보 설정된 면허증

3) 면허 양수인이 담보 권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제40조 제2항에 규정된 서류

4) 면허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한다는 양수인의 확인서

 

3. 광구지적국(OGMC)장은 전2항에 규정된 서류를 근거로 제40조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6 장 탐사 및 채광 면허의 종료

 

44 조 면허의 종료 사유

 

1. 면허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 되면 종료된다.

 

1) 면허 기간의 만료

2) 46조 규정에 따른 면허권자의 전체 면허지의 포기

3) 광구지적국(OGMC)의 면허 취소

 

2. 면허지의 일정 지역을 포기하는 경우에 포기한 면허지에 해당되는 면허는 종료된다.

 

3. 면허가 종료되면 환경 복구 및 광업 폐쇄에 대한 제29, 30, 그리고 환경보호에 관한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해당 면허권자가 책임지는 의무를 제외하고는 기타 모든 권리와 의무가 종료된다.

 

4. 면허의 종료에 따라 면허권자는 면허증을 광구지적국(OGMC)에 반납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지역에 대한 새로운 면허가 발급될 수 있다.

 

5. 36조 제13)에 따라 탐사 지역이나 채광 지역에 남겨지도록 허용된 건물, 구조물, 장비 및 기타 자산의 소유권은 민법 규정에 따른다.

 

45 조 면허지의 일부지역 포기

 

1. 면허권자는 본 조 규정에 따라 면허지의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2. 면허권자는 광구지적국(OGMC)의 승인 양식에 따라 포기지의 내역과 함께 면허지의 일부지역 포기 신청서를 광구지적국(OGMC)에 제출해야 한다. 탐사지의 일부 지역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지의 내역 설명서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며 채광지의 일정 지역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지의 내역 설명서는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3. 다음의 서류를 면허지의 일부지역 포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1) 면허증

2) 면허권자가 포기 신청지에 대한 환경보호 의무를 이행했다는 해당 솜/두렉/의 기관 장의 증명서

3) 39조 제22) 규정의 보고서

 

4. 면허지의 일부지역을 포기한 면허권자의 계속 보유지의 대하여는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5. 면허지의 일부지역 포기 신청서가 접수되면 광구지적국(OGMC)은 그 사실을 등록하고 면허증에 기재해야 한다.

 

6. 면허지의 일부지역 포기는 5항의 신청서가 등록되면 유효하다.

 

7. 면허지의 일부지역 포기로 인하여 면허권자가 이전에 납부한 면허료는 환급되지 아니한다.

 

46 조 면허지의 전체 포기

 

1. 면허권자는 광구지적국(OGMC)의 승인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조의 규정에 의거해 신청서가 등록됨으로써 면허지의 전체 포기를 할 수 있다.

 

2. 다음의 서류를 면허지의 전체 포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1) 면허권자가 환경보호, 광산폐쇄, 보고서 작성과 기타 법령이 규정한 요건을 모두 완전히 이행했다는 확인서

2) 면허가 담보로 제공된 경우 담보권자가 서명한 포기 동의서

 

3. 면허지 전체 포기 신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이 조 제2항의 규정을 갖추었으면 광구지적국(OGMC)은 면허 등록부에 이의 포기를 등록하고 이에 따라 광물 면허에 대한 광구 등록부를 수정해야 한다.

 

4. 면허지가 전체 포기되면 면허증은 광구지적국(OGMC)에 반납해야 한다.

 

5. 광구지적국(OGMC)은 면허지의 전체 포기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지해야 하고 이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6. 면허지를 포기한 면허권자는 포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같은 지역에 대하여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면허 포기자가 사업체, 기관일 경우 이 조항은 그 법인내의 투표권 50% 이상을 지배하는 제3, 또는 상기 법인의 투표권의 50% 이상을 지배하는 제3자에도 적용된다.

 

47 조 면허의 취소

 

1. 광구지적국(OGMC)은 면허권자가 이 법 제3장에 규정된 면허 소유 자격의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하면 이 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2. 광구지적국(OGMC)장의 결정에 따라 광구지적국(OGMC)은 다음 사유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면허권자가 이 법에 따른 면허 소유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면허권자가 제24조에 규정된 면허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면허료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탐사지 또는 채광지가 특별 용도지로 지정되어 면허권자가 완전 보상을 받은 경우

 

3. 면허 취소 사유 존재가 결정되는 즉시 광구지적국(OGMC)은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면허권자와 면허 담보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서에는 면허 취소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3항에 규정된 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30일내에 면허료 납부, 연체료 납부했음을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면허권자 또는 면허담보권자는 광구지적국(OGMC)에 통지서상의 사유가 무효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5. 면허권자가 제출한 입증 서류의 재검토 및 분석에 따라 광구지적국(OGMC)이 면허 사유가 무효임이 인정하면 취소 통지를 철회하고 그 사실을 면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6. 광구지적국(OGMC)은 면허권자가 제출한 입증 서류가 면허 취소 사유가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광구지적국(OGMC)장은 면허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면허권자와 면허담보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7. 면허권자와 면허담보권자는 면허 취소가 결정된 날부터 30일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면허권자와 면허담보권자가 법원에 제소하면 법원이 유효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그 면허지에 대해서는 면허가 발급되지 아니한다.

 

9. 광구지적국(OGMC)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전문감사기관과 광업지질발전청에 각각 통보해야 하는데 채광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무부에도 통보하여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7 장 탐사 및 채광 면허로 인해 발생한 분쟁 해결

 

48 조 면허권자간 면허지 경계 분쟁의 해결

 

1. 면허권자간의 경계 분쟁은 광구지적국(OGMC)이 해결해야 한다. 경계 분쟁이 일어난 어느 당사자라도 광구지적국(OGMC)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2. 광구지적국(OGMC)은 모든 당사자에게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광구지적국(OGMC)은 면허 등록부와 광구 등록부 상에서 분쟁 지역 간에 중복된 지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복된다면 광구지적국(OGMC)은 면허 소유자의 첫 번 신청서와 현지 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그 지역의 좌표 및 경계가 정확하게 등재되어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4. 현장 조사 결과 중복이 확인되면 광구지적국(OGMC)은 보다 나중에 부여된 면허지를 수정하여 중복지를 삭제해야 한다.

 

5. 광구지적국(OGMC)은 공인된 지질 측량 전문가에게 면허지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계를 조사시키고 그와 관련된 비용과 손해는 잘못을 발생 시킨 당사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6. 광구지적국(OGMC)은 분쟁이 발생한 경계를 확인여 해당 경계의 변경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7. 분쟁 당사자가 광구지적국(OGMC)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9 조 면허권자와 토지 소유주, 임차인, 사용자 간의 분쟁 해결

 

면허권자와 토지 소유주, 임차인, 사용자 간의 토지 출입, 통과권 및 토지의 사용 분쟁은 토지법, 민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50 조 국가 행정 기관에 이의 신청

 

공무원 또는 국가 행정 기관에 의한 처분, 부작위로 인해 개인 및 법인이 이 법으로 그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상급 공무원, 상급 기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1 조 안정 보장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 해결

 

20, 21조에 따라 정부와 체결한 안정 보장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재법과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8 장 처 벌

 

 

52 조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1. 광물자원법의 위반 행위가 형사 처벌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에 위반 상황을 참작하여 지질 및 광업 감시 공무원은 위반자에게 아래의 벌금을 부과 한다.

 

1) 관련 면허없이 광물의 탐사, 채광, 판매, 광산이용 행위를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 또는 생산품을 국가가 몰수 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게 해당 광물 가격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범칙금은 행정 처벌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최고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39조에 규정된 자료, 보고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자료,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1~6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면허권자에게 이 법으로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은 1~4만 투그릭, 무원은 2~6만 투그릭, 사업와 법인은 10~25만 투그릭

4) 4장에 규정된 면허상의 활동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면허권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되며, 그러한 면허권자는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인은 1~5만 투그릭, 공무원은 2~6만 투그릭, 사업체와 법인은 10~25만 투그릭

5) 탐사나 채광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처리에 대하여 지질 및 광업 감시 공무원이 부과한 법령상 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면허권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은 15~5만 투그릭, 공무원은 1~6만 투그릭, 사업체와 법인은 5~25만 투그릭

6) 면허권자가 환경보호 법령, 환경보호 계획 및 광산운영 안전규칙을 계속 위반할 경우 탐사 및 채광 활동은 최고 60일까지 정지되며 그러한 하자가 이 기간에 제거되지 아니하면 면허권자의 탐사 활동을 종료하거나 운영 중에 있는 광산을 폐쇄할 수 있다.

7) 법인이 광물 판매 수익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이의 시도가 발각되었을 경우 10~25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고, 축소한 로얄티의 완납과 연체료를 부과한다.

8) 이 법에 의해 규정된 귀금속과 보석의 분석과 등록에 대한 규칙을 이행하지 못한 법인에게 10~25만 투그릭의 벌금이 부과된다.

9) 채광 면허권자가 추출 광물량의 고의적 은폐, 허위 계약 체결 및 불공정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여 판매 수입을 고의적으로 축소한 경우에 10~25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고 축소된 수입액을 국고에 납부하게 해야 한다.

10) 광구지적국(OGMC)이 제14조 제9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그러한 부작위가 계속되는 동안 매 근무일 10일마다 수수료 상당하는 금액을 신청자에게 지불하거나 또는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그 금액을 제1년차 면허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11) 광구지적국(OGMC)이 제18조 제6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부작위가 계속되는 동안 매일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청자에게 지불하거나 또는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그 금액을 제1년차 면허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12) 기타 법령에 의해 규정된 벌금

 

2. 법원은 위임받은 감시 공무원의 조사 임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에게 최고 3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9 장 광물 자원 관련 법령의 집행 책임 기관의 구조와 구성

 

53 조 지질, 광업 법령 시행에 대한 국가 감사

 

탐사 및 채광 활동의 감시는 전국 규모로는 전문감사기관이, 지방에서는 감시부서가 조직 시행한다.

 

54 조 광업지질발전청

 

1. 광업지질발전청은 지질 및 광업문제 담당하는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산하 부서이며 지질국, 광업국, 지적국 등 3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광업지질발전청은 전문감사기관과는 별도로 활동을 한다.

 

55 조 광구지적국(OGMC)

 

광구지적국(OGMC)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면허 신청서의 접수, 등록, 결정

2. 면허 등록부의 관리

 

3. 면허 광구 등록부의 관리

4. 탐사 및 채광 면허 발급

 

5. 수수료, 면혀료의 징수 및 법령에 의거한 분배

 

6. 표본 분석 신청서 접수 및 등록

 

7. 면허권자간의 경계 분쟁에 대한 검토 및 해결

 

8. 이해 관계자에게 면허등록부와 면허 광구 등록부의 열람, 등록부상의 변경사항의 관련정부기관의 통지 및 공개 고시

 

56 조 지질국

 

지질국은 지질 및 광업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중앙행정기관에 지질 및 광물자원 분석에 관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정보의 제공, 이러한 분야에 대한 분석 작업, 아래와 같은 기본 활동을 해야 한다.

 

1. 몽골의 지방 지질도 및 수문(水文)지질도 작성, 이에 관련한 지질물리학적 조사

 

2. 몽골 내의 광물 자원의 분포와 형태에 대한 조사, 그 매장량 평가

 

3. 몽골의 사회, 경제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 및 인문 요소들에 대한 지구생태학적 조사와 자문

 

4. 이 법에 따라 면허권자들이 제공한 정보 자료를 포함하여 지질 및 광업 관련 정보를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제공. ,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제외

 

5. 몽골의 지질 및 광물 자원에 관련하여 축적된 정보의 관리 및 갱신

 

57 조 광업국

 

광업국은 지질 및 광업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중앙행정기관에 광업 분야 발전에 관한 정보 및 연구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1. 광업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과 장비에 관한 평가와 자문, 광업기술정책의 집행

 

2. 광업 분야의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및 기존 투자 환경에 대한 평가와 자문

 

3. 광업이 몽골의 사회, 경제 발전에 끼치는 영향의 조사 연구, 평가 및 자문

 

4. 광산물의 공급, 수요 및 가격에 대한 조사 연구와 장기 동향 전망

 

5. 특정 광업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정책 계획 개발과 정책 집행

 

 

10 장 기 타

 

58 조 이해 관계자의 고지

 

1. 면허 발급 및 등록과 활동 감시를 책임지는 국가행정기관은 관계 당사자에게 결정 내용을 공문으로 고지해야 한다.

 

2, 그러한 공지는 서면이나 공식 발행물로 또는 직접 전달해야한다. 고지의 전달 시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식 발행물의 발행일을 고지의 전달일로 간주한다.

 

59 조 요금, 수수료 납부

 

이 법에 미화 달러로 지정된 면허료, 수수료 정산 시에는 당일 몽골은행이 고시한 공식 환율이 적용된다.

 

60 조 광물 관련 정보와 등록부 열람

 

1. 이해 관계자는 근무 시간에 특별 지정된 장소에서 면허 신청서, 면허 등록부와 면허 광구 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면허권자가 작성한 탐사 작업 보고서, 광산 운영에 관한 자료,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해당 면허권의 유효 기간 동안 면허권자의 비밀 자료로 취급되어져야 한다.

 

3. 비밀로 분류된 정보는 국가기밀에 관한 법령, 기관 기밀에 관한 법령과 민간 기밀에 관한 법령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출판, 고시되지 아니한다. 이해 관계자는 근무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기밀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61 조 로열티 수입의 할당

 

납부된 모든 로열티는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예산에 귀속된다.

 

62 조 면허료의 사용

 

납입된 모든 면허료는 국고에 귀속된다.

 

63 조 광업 생산과 관련된 재무 및 등록 특별 규정

 

1. 탐사 작업의 비용과 광산 현장에서의 생산 준비에서 발생한 비용은 광산이 생산에 들어간 년도부터 5년 동안 고정적인 생산 경비에 포함시키고 수수료 기금을 형성해야 한다.

 

2. 직접 발급받았거나 양도 받은 면허의 취득 비용은 면허 기간 동안 고정적인 생산 경비에 포함시키고 수수료 기금을 형성해야 한다.

 

3. 광업생산에 사용되는 고정 자산은 5년 동안 정액 방식으로 감가 상각한다.

 

4. 광업 생산년도에 발생한 적자는 적자가 발생한 회계년도가 끝난 후 3년 동안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광물 채광 면허권자가 건설한 산업 및 인프라에 지출된 모든 재산의 감가상각비는 이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사용 기간에 정액 방식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에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해당 회계년도의 생산 경비에 포함시킨다.

 

6. 광업 생산 작업에 필수적으로 지출된 유지 보수비용은 생산 경비에 포함시킨다.

 

7. 재무부는 전1~6항에 관련하여 이행 규칙,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64 조 수수료

 

신청자는 면허의 취득, 양도, 기간 연장, 담보, 담보에 따른 양도, 면허지의 일부지역 또는 전체 포기, 경계 분쟁 해결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 시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65 조 시 행

 

이 법은 19977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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