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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한인회(회장 박호선)는 “오는 3월 30일 몽골에 입국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인천발 울란바타르행 대한항공 특별항공편이 운항된다”고 3월 16일 전했다.

이번 특별항공편 운항은 몽골한인회가 몽골한인상공회의소와 함께 지난 2월부터 한국에서 몽골로 재입국을 희망하는 한인동포들을 모집하고, 주몽골한국대사관이 몽골 정부에 지속적으로 특별항공편의 몽골 입국을 요청해 이뤄낸 성과다.

박호선 몽골한인회장은 “코로나 사태 후 몽골 정부의 지속적인 국경폐쇄와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국제항공노선 운항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장기 체류비자를 가지고 몽골에서 거주하던 한인동포들 중 한국에 갔다가 몽골로 재입국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몽골한인회와 몽골한인상공회의소는 주몽골한국대사관에 한국에서 재입국을 못하고 있는 한인동포들이 몽골로 재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인 요청했고, 몽골 재입국 희망자 수요조사를 통해 총 138명이 몽골 재입국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인회는 몽골 재입국 신청자 명단을 주몽골한국대사관에 전달했고, 이여홍 주몽골대사가 몽골 정부에 특별항공편을 요청한 것이 몽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승인되면서 3월 30일과 31일에 인천-울란바타르 대한항공 특별항공편 운항이 결정됐다.

인천발 울란바타르행 대한항공 특별항공편은 3월 30일 오후 6시 20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오후 9시에 울란바타르에 도착한다. 예약 접수는 서울 참좋은여행(전화 02-2188-4677, lmy@verygoodtour.com) 또는 대한항공 울란바타르 지점에서만 접수하며, 한인동포는 주몽골한국대사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된 사람만 이용 가능하다.

주몽골한국대사관은 “이번 몽골 입국 희망자 중 비자신청이 필요한 사람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돼, 대사관에서는 신속하게 비자발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국인관리청(이민청) 측에 협조를 요청했으니, 비자 종류별 필요서류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몽골 현지 직원 및 지인 등을 통해 외국인관리청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또 “근로(HG), 종교(SH), NGO등(O) 비자는 노동청의 허가를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하며, 학생(S) 비자는 해당 학교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몽골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몽골 입국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한글, 영문 상관없음)를 지참해야 하며, 신속진단키트 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몽골에 입국하면 현지 방역당국의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10일간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 후 4일간 추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대사관은 “이번 특별입국 임시항공편 진행 이후 추가적인 입국 가능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고려해, 몽골에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이번 항공편을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한편, 3월 30일 몽골에 입국한 특별항공기는 3월 31일 오전 1시 25분 울란바타르를 출발해 오전 5시 25분 인천에 도착한다. 예약은 대한항공 울란바타르지점(전화 11-31-7100, 이메일 ulnsm@koreanair.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2021.03.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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