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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4.28몽골 국회는 아시아·태평양의 국경간 종이없는 무역촉진에 관한 기본 협정” 비준 법안을 최종 결의함.

 

     - 상기 협정은 2016년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제72차 회의로 채택되었으며국제 무역협정에 있어 효과적이고 투명하며무역관련 전자문서화 및 데이터에 대해 상호 인정하고 교환할 수 있는 제도임.

 

   ㅇ 몽골정부는 지난 2018년 몽골의 종이없는 무역관련 법률환경기술적 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세계무역기구 무역활성화협정과 아시아·태평양의 국경간 종이없는 무역촉진에 관한 기본협정을 동시에 이행하게 되면 무역 관련 각종 비용이 30% 가량 감소되며·출입에 필요한 기간이 55~60% 축소될 것으로 예측함.

 

     ※ 상기 협정은 중국방글라데시아제르바이잔필리핀이란 등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회원들이 가입된 상황

*출처: 주 몽골 대사관(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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