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4.22일, 관세청은 지난(4월13일) 내각회의를 통해 결의된 석유제품 수입세 일시 중단 결정이 4.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 알탕볼락, 자밍우드, 수헤바라트 국경 검문소를 통해 수입되는 경유의 경우 2022년12월31일까지, 휘발유의 경우 2022년8월1일까지 수입세율을 0%로 유지하기로 함.
ㅇ 몽골정부, 석유제품 가격급등 억제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해 2021년에 시행한 10조 투그릭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작년에만 약 3,000억 투그릭 상당의 저리대출(무이자 등)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석유제품 수입업자에 약 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함
*출처: 주 몽골 대사관(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