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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2030년까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22.7% –

- 녹색개발 정책 하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수입품 면세 조치  -

 

몽골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본 방향

 

 몽골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적응력 측면에서 중저 수준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이다. 지난 80년간 몽골의 연간 평균 온도가  2.25도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세계 평균보다 두배로 높은 수치이다. 또한  국토의 76.9% 사막화되고 있고 강과 하천, 샘물이 빠른 속도로 마르고 있고 빙하가 녹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한 자연재해의 심감성과 빈도가 2배로 증가하는 등 여러가지 부정적 효과 및 부작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몽골의 전지역이 2050년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극취약한 국가로 변모할 것이란 전망 및 예측을 몽골 기상청이 발표한 바가 있다. 따라서 몽골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몽골은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채택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부터 파리협정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몽골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 설정하여 제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아직은 온실가스 감축관련 법령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몽골 온실가스 감축 노력

 

1) 온실가스 배출 현황


몽골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0.09%(34,482.73  CO₂ eq) 극소량이지만 , 1인당 배출량은(11CO₂ eq) 평균치 보다 2.7 높은 상황이며, 주요 배출 분야는 에너지  농업 분야이다.


가장 최근에 2014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였으며, 배출규모는 34,482.73  CO₂ eq 나타났다. 분야별 배출원은 에너지부문 50.08%, 농업부문 48.51%, 산업부문 0.95%, 폐기물부문 0.46% 수준이다.  온실가스를 구성하는  기체별 비중은 이산화탄소(46.41%), 메탄가스(32.89%), 아산화질소(20.42%), 수소불화탄소(0.28%)  순위이다.


별도 감축 노력이 없을 경우  2030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 배출규모의 1.2배인  74.2백만  CO₂  eq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제부문별 BAU배출량 증가 전망치

(단위:   CO₂   eq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에너지

INDC-2015

14,033.0

20,233.0

25,930.0

32,796.0

41,815.0

NDC-2019

14,031.9

18,301.1

24,998.5

32,018.3

38,837.3

농업

INDC-2015

6,405.0

6,573.0

6,657.0

6,762.0

6,867.0

NDC-2019

10,628.0

18,002.7

21,635.7

22,177.7

22,621.2

산업

INDC-2015

1,354.0

1,0602.0

1,836.0

2,065.0

2,318.0

NDC-2019

1,047.5

1,133.7

2,233.0

7,939.1

12,288.6

폐기물

INDC-2015

158.0

183.0

209.0

254.0

294.0

NDC-2019

108.3

172.5

250.5

363.2

501.3

전체

INDC-2015

21,950.0

28,591.0

34,632.0

41,877.0

51,294.0

NDC-2019

25,815.3

37,610.0

49,117.7

62,498.3

74,248.4

자료: 몽골 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고서 2019

 

 2) 몽골 온실가스 감축 정책

 

(온실가스 감축 목표)몽골은 온실가스 배출을 2025년까지 BAU대비 16.3%, 2030년까지 BAU 대비 22.7% 감축할 것으로 목표를 확정했다.

몽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온실가스

감축목표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주요 내용

2020

BAU 대비 –8.5%

(49,117.7천톤 CO₂eq→ 44,946.6천톤 CO₂eq)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부문 감축량 2,908.6천 톤

CO₂eq, 전체 감축량 중 69.7% 비중 차지

 비에너지 부문 감축량 1,262.5천 톤 CO₂eq,

전체 감축량 중 30.3% 비중 차지

(농업 30.1%, 폐기물 0.1%, 산업 n/a)

2025

BAU 대비 –16.3%

(62,498.3천톤 CO₂eq→ 52,322.3천톤 CO₂eq)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부문 감축량 6,584.7천 톤

CO₂eq, 전체 감축량 중 64.7% 비중 차지

 비에너지 부문 감축량이 3,591.3천 톤 CO₂eq,

전체 감축량 중 35.3% 비중 차지

(농업 33.2%, 산업 1.6%, 폐기물 0.5%)

2030

BAU 대비 –22.7%

(74,248.4천톤 CO₂eq→ 57,360.3천톤 CO₂eq)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부문 감축량 11,264.6천 톤

CO₂eq, 전체 감축량 중 66.7% 비중 차지

 비에너지 부문 감축량 5,623.5천 톤 CO₂eq,

전체 감축량 중 33.3% 비중 차지

(농업 31.3%, 산업 1.4%, 폐기물 0.6%)

자료: 몽골 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고서 2019

 

몽골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규모는 총 16.8백만 톤CO₂ eq 이다. 분야별 감축 비중은 에너지 분야 66.7%, 기타(농업, 산업, 폐기물) 분야 33.3%이며, 에너지 부문의 감축계획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생산 관련 주요 감축계획 : ① 신재생에너지원 건설, ② 전력 및 난방 공급 중 발생 손실률 절감, ③ 화력발전소 생산성 향상 및 내부전력소비량의 감축, ④ 지방도시(아이막과 솜)에 대한 지역난방소 설치 등

- 에너지 소비 관련 주요 감축계획 : ① 고품질(Euro-5) 연료 사용, ② 광물수송을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대체, ③ 여객기차 난방에 석탄사용을 전력으로 대체, ④ 구형아파트 단지에 대한 단열공사 진행, ⑤ 울란바토르시 게르촌에 성형탄 사용 등

- 非에너지 분야 주요 감축계획 : ① 사육가축 두수 절감, ② 시멘트 공장 폐열 재활용, ③ 석탄광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활용, ④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⑤ 폐수처리시설의 확대 등


 분야별 추진계획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업 구분

온실가스 감축 사업 내용

감축량

(천톤CO₂eq)

에너지 분야

생산 부문

신재생에너지

-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8,340.5

(74%)

에너지 생산 효율화

- 전력, 난방 송신 중 손실 감축 및 난방공급에 펌프사용

- 발전소 생산성 향상 및 발전소 내부 전력 사용량 감축

- 아이막(AIMAG) 및 솜(SUM) 지역난방소 개선

소비 부문

물류운송 부문

- EURO-5 품질기준의 연료 사용화

- 석탄 수출을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대체

- 여객기차 난방에 전력 사용

1,048.8

(6.2%)

건설부문

- 울란바토르시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단열공사 시행

- 게르촌 지역주민에 대한 압축탄 사용화

830.1

(4.9%)

산업 부문

- 산업생산 공정에서 에너지 절약

1,045.2

(6.1%)

1. 에너지 분야 전체

11,264.6

(66.7%)

비에너지 분야

농업 부문

- 사육가축두수 감축 및 적정 수준으로 유지

- 가축분뇨 처리과정 개선

5,283.3

(31.2%)

산업 부문

- 시멘트 공장에 석탄재 사용 및 시멘트 공장 폐온 활용

- 석탄광산에서 발생 메탄가스 활용

234.1

(1.2%)

폐기물 부문

- 폐기물 재활용 지원정책으로 발생 폐기물 감축

- 폐수처리시설의 확장으로 수세식 화장실 사용인구 확대

106.1

(0,6%)

2. 비에너지 분야 전체

5,623.6

(33,3%)

전체 감축량

16,888.2

(100%)

자료: 몽골 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고서 2019

 

(‘비전2050’장기개발정책) 몽골 최초 장기개발정책인 비전 2050 사회·문화·경제 분야를 포함한 30 장기개발정책으로 녹색개발, 녹색경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정책  세부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의 ‘녹색개발 부문 목표

연 번

구 분

단 위

기준수치

2030년

2040년

2050년

1

환경성과지수(EPI)

57.21(2018)

58

59

61+

2

국가보호지 면적

%

20.1%(2019)

27

30

35

3

국가보호지 지정 강, 하천 상류지 면적

%

48.3%(2019)

55

60

75

4

산림지 면적 비중

%

7.9%(2019)

8.7

9

10.5

5

황무지화 및 사막화 토지 비중

%

22.9%(2018)

22.9

22.9

22.9

6

수리지질학적(중밀도)지도제작 면적 비중

%

14%(2018)

23

30

50

7

위생적 식수를 공급받는 인구

%

82.5%(2018)

85

87

90

8

수세식 화장실 사용 인구

%

69%(2018)

70

75

90

9

새로 건설할 저수지, 댐

-

25

60

80

10

온실가스 감축 비율

%

12.3%(2020)

22

-

탄소중립

11

재활용 폐기물 비율

%

7.6%(2018)

27

40

50

12

도시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정상적으로 매립한 폐기물 비중

%

25.6%(2018)

52

64

90

13

몽골 정부 친환경공공조달 비중

%

-

10

20

50

자료: 몽골 장기개발정책 ‘비전2050’

 

(청정개발체제 이행) 몽골은 교토의정서에 가입하고, 그의 청정개발체제(CDM) 이행하는 국가  하나였다. 처음에는 청정개발체제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 기구를 설치하여, 해외 국가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했었으나, 현재로서는 해당기구가 폐쇄되고, 청정개발체제를 활용한 사업 추진이 중단되고, 기타 관련 사업 진행 또한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는 몽골 정부의 최근 대통령 선거 결과 및 이에 따른 정부 교체에 따라 아직 조직개편이 진행중이라느 점에서 원인이 있기도 하다. 또한 국제적으로 청정개발체제 혹은 탄소시장과 관련된 운영 규칙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점 등도 원인으로 들 수 있겠다. 과거 청정개발체제 하에서 3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수력발전소 2개와, 풍력발전소 1개 건립) 등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다.

 

전문가 코멘트

 

몽골 자연환경관광부 공무원 A씨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현재 몽골이 탄소시장 범위에서 일본의 양자 감축 메커니즘이자 크레딧제도인 JCM(Joint Crediting Mechanism)에 따른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일본은 몽골과 최초로 JCM 파트너십MOU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17 사업을 추진한  중에서 5건이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이었다.  외에도 3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 도입하였으며, 또한 보고검증 기준인 MRV, 해당 기준 도입을 위해 2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인증 기관으로 추천서를(Nomination letter) 발급하는  비교적 효율적인 사업들을 추진했다. 동 양자 메커니즘은 탄소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이었다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양자 또는 다자간 추진 사업과 다자협력을 몽골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시사점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몽골도 이에 기여할  있는 사업계획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 사업계획에 전체 7 산업분야(에너지, 건설, 농업, 운송, 산업공정, 폐기물, 산림) 세부 사업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산업 감축 비중이 가장 높아 해당 부문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 강화  목표를 세워 수력발전소 2, 풍력발전소 2, 태양광발전소 5개를 건설하기로 했고  화력발전소  난방소들의 송배전망을 개선하는  사업이 계획되어있다. 에너지 분야 외의 분야에서도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우리기업들은 탈탄소화 기조에 기여하면서 현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몽골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관련 기자재와 설비를 관세, 부가세, 소득세로부터 100% 면제, 폐수처리, 중수도(Grey Water) 재활용하기 위한 설비와 장비 면제, 농업용 물 절약형 관개 시스템에 대한 세금 면제, 에너지 절약형 난방 설비 및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해 세금을 면제한다는 등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 시 관련된 대다수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의 경영활동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활발해지고 있음에 따라 KOTRA에서는 오는 98일에 “해외 탄소시장 포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포럼에 몽골 자연환경관광부에서 현지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사업에 대해 발표 예정임으로 몽골시장 또는 해외 탄소시장에 대한 관심 있으신 기업들은 참여하시기 바란다.

 


자료: 몽골 자연환경관광부, 통계청, 법률 사이트,  언론 기사, KOTRA울란바토르무역관 종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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