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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외국인관리청은 재 몽골 한인회로 문서를 보내 몽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 이민자, 결혼 등 가족적인 사유로 몽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주자 등에 대해 거주 증명서를 변경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리청이 보내온 문서 내용입니다.


몽골 외국인 관리청

2011년 02월 15일, 문서번호:1/260


재 몽골 한인회 귀하 \r\n외국인에 관한 법안이 개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의 내용은 이민자, 가족적인 사유로 몽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거주 증명서가 기존 증명서에서 ID 카드 형식으로 변경되어 외국인 각자의 신상명세서를 만들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기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니 몽골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2011년 3월 10일 이후 외국인 관리청을 방문하여 거주 증명서를 변경할 것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관리청장:D.MU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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