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어려운 환경에서 경영하시느라 고생하시는 한인여러분들께 존경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안내 말씀 올립니다. 요즈음 원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자 환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원화로 송금하시려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국제통화가 아닌 원화로 송금을 할 경우, 한국의 외환관리 규정 때문에 자칫 잘못되면 송금이 거부되거나 반송되어, 제때 입금이 되지 않거나,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사오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원화로 송금하는 경우는 한국의 외환관리 규정상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즉 미화 2만불(한화 약 2천만원)까지는 조건없이 송금이 가능하지만,개인에게 보내는(자본이전성 송금, 증여성 송금 등 어떤 이유라도) 송금은 이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이 금액이 넘으면 자동 반송되어지고, 본의 아니게 반송절차상 발생되는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회사)앞으로 보내는 경상거래(INVOICE등으로 증명이 가능한 거래)는 송금 금액에 상관이 없습니다.
2.몽골 은행에서 원화와 투그릭 환율은 달러 등 여타 통화에 비해 사자/팔자간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 아무 지점에서나 송금하시지 마시고 국영백화점 앞에 있는 골롬트 은행, 한국인 전용 지점의 VIP 룸에서 우대환율을 적용받아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1층 텔러나 인근의 타 지점에서 송금하시면 고시된 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3.원화로 송금하겠다고 미리 원화로 환전하여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2%의 현찰수수료를 따로 내야하므로 더 손해입니다. 달러나 원화보다는 투그릭을 가지고 우대환율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4.가능하시다면 송금 받는 통장이 신한은행이나 외환은행의 원화구좌라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싸게 송금이 가능하오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5.한국의 은행에 따라 입금은행에서 약 만원정도의 타행발송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