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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소식

2010.12.06 12:27

강영순씨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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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1월 15일 몽골 법원으로부터 강영순씨에 대한 강제 추방 조치는 몽골 법에 의거 적법한 조치였다라는 판결을 받았던 강영순씨가 항소 기한인 2010년 12월 2일까지 항소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강영순씨측 담당 변호사인 수렌자브 변호사에 의하면 이날까지 연락이 오지 않아 항소를 포기하였지만 수렌자브 변호사측에서 그 사건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원인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를 시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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