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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 금지 사항-


8.1.외국인들은 몽골내에서 다음 사항들에 대해 금지한다.

8.1.1.몽골 법 및 국제 계약서에 따라 외국인으로 몽골내에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한 몽골 법에 따라 몽골국가권익, 몽골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8.1.2.몽골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행위

8.1.3.몽골내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적인 활동, 투자, 경제적 지원 등

8.1.4.반정부 활동, 국가 전통양식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종교, 음란행위, 마약 등의 판매, 확산

8.1.5.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허가증을 받고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활동 행위

8.1.6.몽골 비자, 등록 규정 위반, 무허가 노동


37. 외국인 강제 추방조치:

-효력이 없는 서류 또는 가짜 서류를 이용하여 몽골에 입국한 것이 밝혀진 경우

-체류비자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를 연장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경우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임시로 몽골을 방문한 경우 비자관련 규정   및 등록 규정을 2번 이상 어긴 경우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을 사용, 판매한 경우

-에이즈 및 정신병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 병원을 통해 밝혀진 경우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체류, 임시방문 비자를 받은 경우, 또는 허가서, 여권 등 비자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

-무허가로 노동을 한 경우, 입국 목적 외 다른 활동을 한 경우

-몽골에서 자발적으 출국하라는 경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2번 이상 사건을 일으켰다는 서류가 경찰서에서 외국인관리청으로 접수된 경우

-관한 단체에서 몽골 안전을 반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고 결정한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형생활을 한 외국인이 수형기간이 끝난 경우나 수형 도중 사면을 받은 경우, 수형생활을 하는 외국인이 국제 계약서에 따라 본국으로 이송되는 경우

-임시방문 비자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를 연장하지 않고 있는 경우 


37.2 외국인을 몽골에서 강제로 내보내는 결정은 외국인관리청 조사인의 조사 결과에 따라 외국인관리청장이 결정한다.

37.3 외국인관리청은 강제로 추방하는 외국인의 사진, 지문을 몽골정보센터에 등록한다.

37.4 외국인 강제추방에 대해 외국인관리청, 국경수비대, 경찰서 세 기관이 협력하여 일을 한다.

37.5 강제로 추방시키는 외국인의 서류와 여권에 몽골 입국금지 기간을 표시한다.

37.6 외국인을 몽골에서 강제로 추방시킬때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외국인,아니면 초청자, 둘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외국인관리청에서 지출한다.


[immigration.gov.mn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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