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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몽골상공회의소는 10.25최근 전세계적인 광물자원 가격 폭등과 함께 몽골정부에서 지정하는 광물자원 기준가와 이에 따른 광물자원사용세 관련 이슈를 주제로 몽골 석탄개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함.

 

     - 몽골정부가 ‘21.7월부터 광물자원사용세 납부 기준을 정부가 지정한 기준가로 납부하도록 수정하였으며최근 발생된 국제자원가격 폭등에 따라 석탄개발기업들이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더 많은 광물자원사용세를 납부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출이 증가하여 일부 기업은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호소함.

 

         ※ 몽골정부는 2016년 광업 수출품 평가 및 국제자원가격 기반 기준가격 측정” 규정을 만들었으며재무부가 매달 기준가격을 발표해 옴.

 

   ㅇ 이와 관련, Khishig Arvin는 예를 들어 10월에 판매한 석탄에 대한 광물자원사용세를 9월 기준가로 납부하게 되면 9월의 높은 기준가와 10월의 실제 낮은 판매가격과 차이가 발생한다고 언급함.

 

      - ErdenesTT는 올해 3분기에 코코스탄 1톤당 83$에 거래를 하였으나 기준가로 260$로 책정되어 259% 인상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서 광물자원사용세는 10%이지만 실제로 34~37%에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출처: 주 몽골 대사관(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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