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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핀테크 시장에는 20여개 기업이 영업중, 아직 발전 초기 상태 -

- 2021년에 샌드박스 도입 등 핀테크 관련 법령 단계적으로 조성중 -


 


몽골 핀테크 시장 개요


몽골 핀테크 시장의 태동은 2014년 은행 간의 소액 이체 및 즉시 입금 가능을 그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2015년에 결제시스템이 정책화 되었고 2016년에는 결제 시스템 인프라 개선, 2017년도에 들어서 비로소 국가 결제시스템에 관한 법 제정 및 은행 외 금융기관의 디지털 화폐를 통한 결제를 가능케한 디지털 화폐 관련 규정 등이 제정되었다.


기술의 발전과 법제화의 속도 차이에 의해 몽골에서 금융규제위원회(Financial Regulatory Commission) 및 중앙은행에서 은행 외 기업이 디지털 결제를 활용해 교환, 이체, 결제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특허 발급 및 취소 권한을 허용한 지는 3년여 밖에 되지 않았다.


최근에 들어와서 중앙은행에서 가상 자산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2021년 3월에는 금융 안정성 협의회에서 핀테크 신규 상품과 서비스 도입을 시장에 시험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Sandbox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가상 자산에 대한 법안은 곧 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Sandbox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몽골 핀테크 시장은 아직 태동 단계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아직 산적해 있다. 최우선적으로 전자서명 및 스마트 계약서를 법적으로 허용하여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부실 대출 감소와 대국민 금융교육 향상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핀테크 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온라인 정보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Ali Pay, Wechat Pay 등의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중국 전 지역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결제가 가능토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몽골에서는 금융규제위원회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후 현지화인 투그리크와 동등한 디지털 화폐(Digital Money)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비은행금융기관들이 핀테크 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몽골 핀테크 시장 관련 법적 환경


몽골에서는 2017년 5월에 국가결제시스템에 관한 법률(2018년 1월 1일부 발효)이 제정된 이후로 디지털 화폐 관련 규정이 단계적으로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2019년 몽골 핀테크 협회에서는 정부에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및 혁신기업들이 조정기관 감독 아래 상품 및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샌드박스(Sandbox) 조정 환경 구성을 최우선 적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은행과 핀테크 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몽골 핀테크 시장 성장을 위해 Open Banking 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3월 1일에 Sandbox 조정 환경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몽골 핀테크 시장 배경


몽골 정보통신규제위원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몽골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436만 명(몽골 인구는 약 335만 명이나 복수 가입자 존재)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스마트폰 사용자수는 340만 명(Android 76%, IOS 19%, 기타 5%)으로 전년 대비 19만 명 증가하였다. 또한, 이들의 69%는 4G/LTE 등 높은 속도의 인터넷망을 이용 중으로 몽골 국민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전체 인터넷 사용을 속도 기준으로 분류하면 3G 속도 사용 비중이 19%, 4G/LTE 속도 사용 비중은 81%로 나타나 대다수의 몽골 인터넷 사용자들이 고속의 인터넷 환경을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6~2020년 3G 및 4G/LTE 이용자 수 

(단위: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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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0년 3G 및 4G/LTE별 전체 데이터 사용규모

(단위: Terabyte=[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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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별3G 및 4G/LTE별 전체 데이터 사용규모 추이 

(단위: Terabyte=[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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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몽골 정보통신규제위원회

 

몽골 핀테크 사용자 현황

 

몽골 금융규제위원회에서 2019년 12월 핀테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핀테크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여성이다.


몽골 핀테크 이용자수는 약 131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 이용자수는 약 20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을 성별로 분석해보면 핀테크 사용자 중 여성의 비중은 82%인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고객들의 55%가 여성으로 집계되어 여성들의 핀테크 이용이 전통적인 비은행금융기관 이용보다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핀테크

전형적인 비은행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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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몽골 금융규제위원회


② 핀테크 고객 5명 중 1명은 대출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핀테크 고객들의 18.2%는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79.6%(190,977명)는 대출 상환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고객들의 72.8%는 대출을 받고 있고 이중 90.2%(129,623명)의 대출 상환은 정상적이다. 즉 핀테크 이용자수는 비은행금융기관 이용자수 보다 많으나 정상 대출 비중은 비은행금융기관이 11%로 높다.



자료: 몽골 금융규제위원회

 

③ 핀테크 이용자 10명 중 6명은 35세 이하, 즉 젊은층이다.


핀테크 이용자 중 63%는 만 18~35세로 젊은층인 반면 전형적인 비은행금융기관 이용자 중 41%가 젊은층인 것으로 파악고 있다.


금융서비스 이용자 연령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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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몽골 금융규제위원회


④ 핀테크 기업은 이자 수익보다 서비스 수수료에 따른 수익이 높다.


대출금의 월 평균 이자율은 비은행금융기관이 3.1%, 핀테크 기업이 3.5%로 핀테크 기업의 이자율이 더 높은 편이나 비교적 낮은 담보 조건, 시간 절감, 소액 대출 가능 등의 장점에 힘입어 핀테크 대출자 비중이 비은행금융기관 대비 67% 많으며 향후 전자서명 서비스가 실시되면 더욱 대출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핀테크 대출 이용자의 경우 소액이 다수이다 보니 핀테크 기업은 아직까지는 이자 수익보다는 서비스 수수료에 따른 수익이 더 높다.

 

몽골 핀테크 기업 현황

 

최근 몽골 핀테크 시장은 LendMN, Steppe group, Trademn, Mostmoney, Mobi Finance, Grapecity, Zeelmn, Storepay, Zeely, Hipay 등 총 20여 개 기업이 활동중이며, 핀테크 기업들의 창업 등으로 동 시장은 급성장중이다. 몽골 중앙은행에서 2021년 3월 10일 기준 총 30개사(중복)가 금융관련 영업 허가를 취득했으며, 이들 중 카드 발급 허가 14개사(47%), 디지털 화폐 기업 6개(20%), 카드결제서비스 제공 기업 7개(23%), 이동형 뱅크 1개사(3.3%),  시스템 운영 기업 1개(3.3%), 결제대행기업 1개(3.3%) 등으로 핀테크 기업은 약23%(7개사)로 확인되고 있다.


중앙은행에서의 특허 소유 기업 정보

상기 기업  몽골 핀테크 시장에서 영업중인 기업들은 아직 중앙은행에서 특허를 받는 과정 중에 있거나 은행 결제시스템 방식으로 영업을 수행중인 것으로 중앙은행에서 파악하고 있다.

자료: 중앙은행(www.mongolbank.mn/)

 

그리고 몽골 핀테크 시장은 성장 초기 단계이긴 하나 핀테크 협회는 2019년에 개설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및 온라인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최근 시기에 비대면 서비스 제공 및 제품 판매 등 국가 안보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 및 금융규제위원회와의 협력으로 몽골 핀테크 협회는 동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샌드박스 조정 환경을 구성하고 시장성 있는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관명

Mongolian Fintech Association(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주요 업무

시장성 있는 서비스 및 제품 도입, 관련 법적 환경 구성, 기업간의 협력으로 시장에 직면하는 문제 해결

홈페이지

www.mongoliafintech.org

이메일

contact@mongoliafintech.org

 

전문가 코멘트


몽골 핀테크 협회 Mr. Jargalsaikhan 협회장은 몽골 핀테크 관련 법적 환경이 핀테크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디지털 화폐의 경우 국가 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으로 은행 외의 기관들이 전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중앙은행에서 허용해 주었으나 이체 한도가 회당 1백만 투그리크 이하, 일일 3백만 투그리크 초과 불가능, 고객 계좌에는 5천만 투그리크 이상의 잔액 불가능 등 다수의 조항으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계약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고객의 한도는 2만 투그리크, 잔액은 10만 투그리크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조항 등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어 이런 사항들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샌드박스 조정 환경 규정으로 금융시장에 도입되는 신규 기술 바탕의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현실 환경에서 지정 기간 동안 제한적인 규모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제한적인 규모를 누가, 언제,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다수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Mr. Jargalsaikhan 협회장은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핀테크협회는 몽골 핀테크 시장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선의의 경쟁으로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해 현지화 시키고 세계 금융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점


몽골은 소셜 미디어 사용 및 금융서비스 이용도가 높은 국가이다. ①페이스북 적극 이용자 220만명 ②전체 페이스북 사용자의 99%가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 ③모든 인구가 금융기관 계좌 보유 ④전체 인구의 17%가 온라인 거래 및 온라인 결제 방식 이용 ⑤전체 인구의 22%는 은행계좌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적극적으로 이용 등 핀테크 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 기초 환경이 이미 준비된 유망한 시장으로 판단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 조치 및 금융기관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금융서비스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몽골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국민 재정지원을 위해 몽골정부가 제공하는 경기부양정책 및 국민 대상 현금 지원 정책 등으로 모든 국민들이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하게 된 것도 핀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이외에 현지 시장 특성을 반영한 소액 대출 수요 확대 및 젊은층 고객 비중 확대 등 현지 장점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수요가 많은 반면 핀테크 산업 발전단계가 초기단계로 IT산업이 발전한 한국과의 협력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 몽골 통계청, 금융규제위원회, 중앙은행, 정보통신규제위원회, 각종 언론 기사,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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