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및 소식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2021년 5월 25() 10:00 몽골 이민청이 개최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1.6.1. 시행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도착비자 발급) 몽골의 일정 요건을 갖춘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체류기간 14일의 도착비자 발급

 (재입국허가 제도 폐지) 몽골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하고 다시 입국하기 위해 받아야 했던 재입국허가(출입국 비자제도 폐지

ㅇ (비자유효기간 연장) 여러 나라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여행자 경우몽골 입국 전 비자기간이 도과되는 불편이 있어 비자 유효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연장

ㅇ (체류기간 연장 등 온라인 처리) www.evisa.mn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 등 11개 민원을 온라인 처리

ㅇ (13자리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국경 통과 시 수집한 외국인의 지문 등 개인 정보를 외국인 등록 자료로 활용외국인등록번호(13자리부여

※ 외국인등록번호로 공공기관 등 각종 서비스 이용가능

ㅇ (온라인 등록신고)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들이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민청을 방문하여 등록을 해야 했던 기존의 절차를 폐지하고입국 후 48시간 내에 숙소 제공자 등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

ㅇ (기타) 체류자격 세분화(기존 30개에서 63개로 세분화), 국경 인근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1일 단기비자 발급(국경에서 발급), 키오스크를 활용한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 등 66개 서비스 요금 결제 등

 

□ 참고사항

ㅇ 몽골 이민청에 따르면도착비자, 1일 단기비자 발급(국경등 일부 제도는 몽골 정부 관계기관간의 세부 협의 후 시범 시행대상(국가), 시행시기 등이 결정될 예정임

*출처: 주 몽골 대사관(2021-05-3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