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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글로 "몽골한인상공회의소", 영어로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MONGOLIA"라 하고 약칭으로 한글로 "한인상공회의소"(이하, "본회"라 칭한다), 영어로 “KCCIM”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한국인 및 대한민국 법인이 몽골 내 설립한 법인격체로 회원을구성하며, 회원의 권익을 우선하고 한인동포사회의 균형 있는 복지와 친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준거법 및 준수사항]
1. 본회는 대한민국 및 몽골의 모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한다.
2. 본 정관은 몽골의 비정부기관(NGO)법과 이에 관련한 법령을 근거한다.
3. 본회는 대한민국 및 몽골 어느 곳에서도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4. 본회는 특정한 종교나 이념에 치우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제4조[위치] 본회의 본부는 몽골국의 수도 Ulaanbaatar시 내에 설치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따라 아래의 활동을 한다.
1. 회원의 발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2. 본국 상공회의소와 몽골상공회의소의 우호증진 및 민간외교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
3. 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자문 및 협조
4. 회원의 상권 및 몽골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홍보, 안내 등에 관련한 모든 활동
5.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중재
6. 몽골 내 한인동포상공업체 및 단체를 대표한 모든 활동
7. 농수산식품 전시회, 몽골진출 한국기업 상품전 등의 홍보사업 활동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이하, 통칭하여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7조[정회원]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격체가 아래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 정회원으로 한다.
1. 몽골의 외국인투자법 및 회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자본이 투자되어 몽골 행정기관에 등기된 법인 및 이익 단체
2. 대한민국 법인의 몽골 대표부 또는 지사
3.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가 설립하였거나 직접 운영하는 몽골 법인
4. 본 조 1항 ~ 3항 규정 이외에 대한민국 국적의 어느 개인에 대한 정회원의 자격 부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8조[준회원]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격체가 아래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 준회원으로 한다.
1. 몽골현지법인
2. 몽골의 외국인투자법 및 회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이외의 외국 자본이 투자되어 몽골 행정기관에 등기된 법인 및 이익 단체
3. 외국 법인의 몽골 대표부 또는 지사


제9조[회원의 입회]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에 따른다.
1. 가입신청서는 본회의 사무국에 제출한다.
2. 가입신청서에는 회원의 국가등록증 및 신분증의 각 사본을 첨부한다.
3. 가입신청서 양식은 별첨1로 본 정관에 첨부한다.
4. 본회는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할 수 없다.
5. 본회는 회원의 신규 가입 사실을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고 다음 총회에서 알려야 한다.


제10조[회원의 표기 및 관리]
1. 회원은 항상 가나다 순서에 입각하여 표기하고 영문명은 한글명 다음에 알파벳 순서로 표기한다.
2. 회원의 대표자(대표이사, 사장, 지사장, 소장 등)는 현재의 직책자로 표기하고, 회원의 변경 사항은 즉시 회원 명부에 기재한다.
3. 회원신상명세서는 본 정관 별첨1의 가입신청서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회원의 전체 명부 양식은 별첨 2로 본 정관에 첨부한다.


제11조[회원 입회의 거절] 본회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입회를 거절한다.
1. 본 정관 제67조 규정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되어 제명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법인격체 또는 그의 대표자가 신규 설립한 법인격체
2. 회원에 가입하려는 법인격체 또는 대표자가 본 정관 제67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회원의 탈퇴]
1. 본회의 회원은 자신의 의사로 본회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회 탈퇴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본회에 통보해야 한다.
3. 본회는 당해 회원의 탈퇴 사실을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고 다음 총회에서 알려야 한다.
4. 본회의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입회비, 회비 등 모든 당해 회비와 자료 및 정보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3조[정회원의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정관에 규정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발언권 및 의결권
3. 본회의 모든 활동 및 행사의 참여권


제14조[정회원의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아래의 의무를 부담한다.
1. 회비 납부의 의무
2. 본회의 정관 및 이에 따른 규정의 준수 의무
3. 회원 상호간에 화합과 단결의 의무
4. 본회 의결 사항의 준수 의무
5. 본회의 각종 행사 및 사업 참여의 의무


제15조[준회원의 권리] 본회의 준회원은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모든 활동 및 행사의 참여권
2. 본회의 운영 및 발전에 관련한 발언권


제16조[준회원의 의무] 본회의 준회원은 아래의 의무를 부담한다.
1. 본회의 정관 및 이에 따른 규정의 준수 의무
2. 회원 상호간에 화합과 단결의 의무
3. 본회 의결 사항의 준수 의무
4.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사업 참여의 의무

 


제4장 회장 및 임원


제17조[회장]
1. 회장은 본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회장이 사임 또는 유고한 경우, 수석부회장이 당해 회장의 잔여 임기에 대하여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감사]
1.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하고 본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감사가 사임 또는 유고한 경우, 본회 이사회에서 감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하고 임기는 전임 감사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9조[임원]
1. 본회의 임원은 고문, 자문위원,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2. 본회의 임원은 당해 회장이 선임한다.
3. 임원의 총 수는 당해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4. 임원의 임기는 당해 회장의 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5. 사임 또는 유고로 인한 임원의 결여가 있는 경우 당해 회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0조[고문] 본회의 고문은 본 정관 67조에 해당하지 않는 역대 회장 중 고문직을 수락한 자로 한다.


제21조[자문위원] 본회의 회원 중에 본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하고 회원 전체의 사업에 귀감이 되는 회원을 회장의 결정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제22조[회장, 감사, 임원, 상임고문의 해임]
1. 회장의 해임은 정회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의결에 따른다.
2. 감사의 해임은 정회원 1/4 이상의 요청으로 출석회원의 1/2 이상의 의결에 따른다.
3. 임원 및 상임고문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당사자는 회장의 결정으로 즉시 해임한다.
  1) 본 정관 제67조 회원 제명 규정의 사유가 발생한 자
  2)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
  3) 본회에서 횡령, 배임, 이권 개입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현재의 직무를 유지하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한 것으로 이사회가 판단한 경우
  4) 의견 충돌, 불성실, 위해 등 본회의 직무에 부적격한 것으로 당해 회장이 판단한 경우

 


제5장 회장 및 임원의 책임과 의무


제23조[회장의 책임과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 일체의 활동을 해야 한다.
2. 회장은 본회의 회장으로서 명예 및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3. 회장은 본 정관 규정, 총회 및 이사회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4. 회장은 본회의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
5. 회장은 총회의장 및 이사회의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책임과 의무]
1. 감사는 본회에 대한 일체의 회계 및 자산 상태를 감사한다.
2. 감사는 본회의 감사로서 명예 및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3. 감사는 본 정관 규정, 총회 및 이사회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4. 감사는 총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본회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
5. 감사는 감사에 대하여 정기총회에서 결과를 보고한다.


제25조[임원의 책임과 의무]
1. 임원은 본회의 임원으로서 명예 및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2. 임원은 본 정관 규정, 총회 및 이사회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임원은 본회에 관련한 회장의 모든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4.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에 회장 직무를 대행해야 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전체 임원을 총괄해야 한다.
5. 부회장은 회장이 지정한 사업 분야별로 각 분과를 구성하여 업무를 담당한다.
6.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각 분과의 업무를 지원 한다.
7. 고문은 본회의 운영 및 발전에 관련한 자문을 제공한다.
8. 자문위원은 본회 이사회 의제에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제6장 기구


제26조[기구] 본회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 상조회, 홈페이지, 특별 기구를 가진다.

 


제7장 총회


제27조[총회]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로 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8조[총회의장]
1. 총회의장은 당해 회기의 회장이다.
2. 당해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의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수석부회장이 총회의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제2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2. 정관 개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본 정관이 규정하는 기타 중요 사항


제30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1. 1년 정기총회는 매 년 1월 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정, 또는 재적 회원 1/4이상의 요청에 따라 총회의장 및 직무 대행자가 소집한다.
3. 총회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7일 이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해야 한다. 단, 총회의 의결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의결 정족수 및 의결]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서 성원이 된다.
2. 회원 1인은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3. 본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총회의장의 의결에 따른다.

 


제8장 이사회


제32조[이사회의 구성]
1. 본회 이사회의 이사회의장의 직무는 회장이 수행한다.
2. 본회 이사회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3. 이사회의장을 제외한 전체 이사의 총수는 홀수 인원으로 이사회의장이 정한다.


제33조[이사회의 개최]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전체 재적 이사의 1/5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4. 이사회의 개최 및 목적은 이사회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이사회의 의결권]
1. 이사 1인은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의장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결정한다.
4. 이사회에서 결의할 문제가 어느 이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의결에서 해당 이사는 제외한다.
5. 이사회에서 결의할 문제가 이사회의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본 회 부회장이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35조[이사회의 의결] 본회의 이사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입회비, 회비, 찬조금에 관련한 사항
4. 회원의 상벌 및 제명에 관련한 사항
5. 분과위원회에 관련한 사항
6. 상조회에 관련한 사항.
7. 본회 회원 간의 분쟁해결 및 권익보호에 관련한 사항
8.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결정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제9장 사무국


제36조[사무국] 본회는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37조[사무국의 구성] 사무국의 구성, 조직 및 복무에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제38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아래의 업무를 주관한다.
1. 사무실의 유지관리에 관련한 일체의 업무
2. 본회의 예산, 결산 집행에 관련한 업무
3. 본회의 회원 및 기타 단체에 대한 일체의 통신 수발 업무
4. 본회의 회원관리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 수집 및 보관 업무
5. 기타 사무실 운영에 관련한 모든 업무


제39조[사무국장]
1. 사무국의 직무는 본회의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2.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대표하며 사무국의 운영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사무국 현황을 보고한다.
3. 사무국장에 대한 급여 또는 활동비의 크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0조[사무직원]
1. 사무국의 사무직원은 본회 회장의 결정으로 채용 및 해고할 수 있다.
2. 교육, 업무의 부여, 근무 수칙, 보수 지급 등 사무직원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3. 사무직원에 대한 급여 또는 활동비의 크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0장 상조 운영


제41조[상조 수혜자의 구성] 상조 수혜자는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2조[상조 비용의 집행]
1. 상조회비의 집행은 회장 및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2. 상조회비는 집행은 본 정관 별첨 3에 따른다. 단, 본회의 목적과 이익에 따라 본회 회원이 아닌 자에게 본회에서 상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제43조[상조수혜자] 상조의 수혜자는 정회원의 대표자로 한다.


제44조[상조수혜자의 자격 상실] 정회원이 본회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경우 상조 수혜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5조[상조수혜자의 자격 승계 및 부여] 어느 개인의 상조수혜자격 승계 및 신규 취득에 관련한 사항은 아래에 따른다.
1. 정회원의 대표자에서 해임 또는 퇴사한 어느 개인이 기존 정회원의 대표자가 된 경우, 당해 정회원의 상조수혜자격을 동일하게 승계한 것으로 한다.
2. 정회원의 대표자에서 해임 또는 퇴사한 어느 개인이 본회에 신규로 가입한 정회원의 대표자가 된 경우, 당해 정회원이 본회에 신규 가입한 날로부터 상조수혜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제46조[기타] 상조 비용에 관련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제11장 홈페이지


제47조[홈페이지]
1. 본회의 홈페이지는 본회 최고의 홍보 수단으로 관리책임자는 당해 회기의 회장과 사무국장으로 한다.
2. 본회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www.kccim.net/이다.

 


제12장 특별기구


제48조[특별기구]
1. 본회는 본회 산하에 본회의 목적 활동에 따라 필요한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기구의 설치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당해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장 자산 및 회계


제4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내역으로 확립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2. 회원의 기타 특별회비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정부 및 공공단체의 지원금
5. 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


제51조[회비]
1. 회비의 크기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2. 입회비 및 특별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본회는 회비와는 별도로 본회의 목적에 따른 특별사업을 위한 적립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52조[적립금]
1. 본회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비를 적립할 수 있다.
2. 적립금의 사용 및 지출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의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53조[예산편성] 본회의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은 매 회계연도 시작 이전에 이사회의 의결 후 정기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54조[결산보고]
1. 본회는 매 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된 예산을 결산한다.
2. 매 회계연도 말에 이사회의 의결 후, 1월 정기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5조[자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자산목록과 대차대조표는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상태로 작성한다.

 


제14장 선거


제56조[정의] 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이에 관련한 원칙과 기준은 본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7조[방법]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제58조[선거권] 선거권은 본회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회비 체납이 없는 정회원에게 있다.


제59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1. 본회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고 미납된 회비가 없는 자
2. 본 정관 제67조 회원제명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피 선거권자가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및 몽골의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없는 자


제60조[선거비용] 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회 회장입후보등록비로 부담하며 회장입후보등록비의 크기 및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제61조[선거일] 본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는 당 해년도 11월 중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제62조[임기의 시작] 차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선거년도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개시한다.


제63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5장 인수인계


제64조[구성 및 업무]
1. 당해 회장과 차기 회장은 각각 5인 이하로 인수인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인계위원회는 인계하는 모든 서류를 임기 만료 15일전까지 인수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3. 인수위원회에서 추가로 서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인계위원회는 이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7일 이내에 전달해야 한다.
4. 인수위원회는 인계위원회에 개별적으로 본회와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인계 위원회는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5. 인수인계 업무는 본회 사무국에서 진행한다.
6. 당해 회장 및 사무국장, 차기 회장 및 사무국장의 서명으로 인수인계의 모든 절차는 종료되고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65조[인계문서] 인계위원회는 아래의 문서를 인수위원회에 인계해야 한다.
  1) 본회의 증명서 및 직인
  2) 정관을 포함한 모든 회칙
  3) 본회의 회원명부
  4) 재산목록 및 재산권 증명서
  5) 기부증서 등 재정 수입에 관련한 모든 서류
  6) 비품대장
  7) 본회의 업무에 관련한 서류
  8) 본회의 재무에 관련한 서류 및 회계 장부
  9) 인수인계 전까지 회계 신고 되지 않은 모든 거래 영수증
  10) 본회 은행계좌 목록 및 수표책
  11) 세금 및 공공기관에 관련한 서류 일체
  12) 사무국, 상조회, 홈페이지, 특별 기구에 관련한 모든 문서
  13) 기타 본회 운영에 따라 제작된 모든 인쇄물
  14) 기타 인수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제16장 표창 및 포상


제66조[표창 및 포상] 본회의 회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한 공적이 현저한 회원은 본회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17장 회원의 제명


제67조[회원의 제명]
1. 아래에 해당하는 회원은 자동으로 본회에서 제명한다.
  1) 정회원이 2년 이상 회비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본회에서 1회 이상 당사자에게 본회 회원의 유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
  2) 도산 또는 폐업한 회원
2. 아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한다.
  1) 본회의 명예 및 자산을 손상시킨 회원
  2) 본 회원의 대표자가 비도덕적행위나 범죄행위로 한인동포사회에 물의나 피해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방치 및 회피하거나 이러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3) 본 회원 또는 본 회원의 대표자가 개인의 비리 또는 어느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동포사회 및 동포, 재외공관, 몽골사회 및 몽골인 등에 물의나 피해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방치 및 회피하거나 이러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제68조[회원의 제명 절차] 회원에 대한 제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정관 제67조 회원제명규정이 발생한 해당 회원에 대하여 회장은 이러한 사유를 통보하여 15일 이내에 해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해당 회원이 해명 기한 내에 그 사유를 해명 또는 시정하는 경우, 이사회는 당해 회원의 자격 유지 여부를 결의해야 한다.
3. 해당 회원이 해명 기한 내에 그 사유의 해명 또는 시정이 없는 경우, 회장의 결정으로 즉시 해당 회원을 제명한다.
4. 해당 회원의 제명 사실은 다음 총회에서 공개한다.
5. 제명 회원이 미납한 모든 회비는 결손 처리한다.

 


제18장 해산


제69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아래에 따른다.
1. 본회의 해산은 이사회 재적이사 3/4이상의 동의와 총회에서 본회 재적 회원 3/4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몽골 법원의 본회에 대한 강제 해산 결정으로 이러한 사항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


제70조[해산에 따른 자산 귀속] 본회를 해산에 따라 정산을 마친 잔여 자산은 총회의 결의로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만일 그러한 비정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본 회의 목적에 따른 활동에 사용한다.

 


제19장 부칙


제71조[시행규정] 본 정관에 관련한 시행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2조[관례적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몽골의 비정부기관(NGO)법, 대한상공회의소 정관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73조[효력] 본 정관은 총회에서 개정이 결의된 날로부터 법적 효력을 가진다.


최초제정 1997. 12. 27.


개 정      2000. 12. 23.
             2004. 04.
             2008. 01. 28.
             2009. 12. 05.


전면개정  2012. 03. 29.


개 정      2020. 11. 07.

             202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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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몽골한인상공회의소(이하, “본 회”라 한다) 정관 규정에 따른 회장 및 감사 2인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후보자 관리 및 선거 업무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관위의 구성 및 위원의 선출]
1. 본 선관위는 투표일 45일 이전에 구성한다.
2. 선관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선관위원은 본 회의 정회원 중 회장 및 감사의 입후보자가 아닌 자로 이사회의 의결 또는 당해 회기 회장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4. 선관위원장은 선출된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협의로 선출한다.

 

제3조[선관위의 책임과 의무]

1. 선관위는 대한민국 및 몽골의 모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선관위는 특정한 종교나 이념에 치우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3. 선관위는 어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으며 공정하게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4.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문서 및 경력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 입후보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5. 선관위는 어느 입후보자가 허위사실이나 악질적인 행위로 선거 운동을 하거나 다른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선관위원 전원의 동의로 당해 입후보자의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후보 자격 박탈 사유를 명확히 표시하여 본 회의 정회원에게 즉시 통보(이메일, 팩스, 우편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해야 한다.
6. 선관위는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본 회의 회원들에게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제4조[회장 및 감사의 입후보 자격] 

1.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아래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선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상 본 회의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

  2) 본 회의 회비를 완납한 자

  3) 사기, 회령, 배임으로 처벌 받은 경력이 없는 자

  4) 현재 기소중지 상태가 아닌 자

  5) 현재 민사 또는 형사 분쟁이 없는 자 

2.감사의 입후보 자격은 아래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선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 이상 본 회의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

  2) 본 회의 회비를 완납한 자

  3) 사기, 회령, 배임으로 처벌 받은 경력이 없는 자

  4) 현재 기소중지 상태가 아닌 자

  5) 현재 민사 또는 형사 분쟁이 없는 자

 

제5조[유권자의 자격]
1. 유권자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투표 당일까지 본 회의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2. 유권자는 투표 당일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느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면허증, 몽골체류허가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3. 유권자가 투표 당일 아무런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선거운동]

1.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아래 사항을 금지해야 한다.

  1)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사실로 인한 선거운동

  2) 어느 종교, 이념에 편향된 선거운동

  3) 상대 후보자를 폄훼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한인동포사회를 분열시키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

  5) 기타 사회통념에 벗어나는 비상식적인 행위
2. 선관위가 어느 입후보자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후보자의 권리나 정상적인 선거운동에 침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선관위는 당해 입후보자에게 즉시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경고해야 한다. 만일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해 입후보자가 즉시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후보자격을 박탈한다.

 

제7조[선거절차]
1. 선관위는 투표일 40일 이전에 아래 사항을 전체 정회원에게 통지(이메일, 팩스, 우편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해야 하고 1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 선거일

  2) 선거 개시 시간 및 종료 시간

  3) 장소

  4) 입후보자 접수 마감일 

2. 본 회의 입후보자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아래 전부를 준비하여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1) 여권 사본

  2) 명함판 사진 2매

  3) 후보 등록 신청서 : 양식은 선관위가 제공한다.

  4) 이력서 : 양식은 선관위가 제공한다.

  5) 몽골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 허가 기간이 유효해야 함

  6) 몽골 거주증 사본 : 거주 허가 기간이 유효해야 함

  7) 최종학력증명서

  8) 범죄사실경력조회서 : 대사관 또는 본국 경찰청 발행

  9) 회장 입후보인 경우 정회원 30인 이상이 서명 및 날인한 추천서 : 본 추천서에는 추천인의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함

  10) 회장 입후보인 경우 입후보 기탁금 USD 오천달러($5,000)

3.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구비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 문서의 진위 여부를 검토하여 입후보자 적격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입후보 부적격자에게는 결격사유가 명시된 문서를 전달해야 한다.4. 선관위로부터 입후보자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부적격 사유를 해명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선관위는 입후보자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통보해야 한다. 만일 이의를 제기한 자가 다시 입후보 부적격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입후보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6. 입후보자 기호추첨은 선거 20일전에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서 선관위원장의 입회로 실시한다. 

7. 선관위는 투표일 15일 이전에 입후보자의 아래 사항을 전체 정회원에게 통지(이메일, 팩스, 우편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하고 1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 입후보 기호 및 성명

  2) 연령 및 성별

  3) 최종학력

  4) 병역사항

  5) 범죄 경력

  6) 현재 직업 및 직책

  7) 입후보자가 별도로 공개를 요청하는 사항

 8. 투표 진행 방식

  1) 회장과 감사선출은 동시 투표하여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하는 것으로 한다.

  2) 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 당일 정회원의 추천으로 찬반 투표로 당선을 결정해야 한다.

  3) 추천된 후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회장은 다수득표자, 감사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하는 것으로 한다.

  4) 회장이 단독 입후보인 경우 정회원의 찬반 투표로 당선을 결정해야 한다.

  5)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선거일 당일까지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에서 방식을 결정하여 7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통보한다.

9. 투표

  1) 투표는 무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2) 선관위는 정회원의 명부를 준비하여 유권자의 신분과 본 회의 회비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 투표용지를 배포한다.

  3) 만일 유권자가 본 회의 회비를 미납하였다면 선관위는 회비 완납의 경우에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고 완납 즉시 투표용지를 배포한다.

  4) 선관위에서 공고한 투표시간 이외에는 유권자의 사전 및 사후 투표를 금지한다.

10. 개표

  1) 공고한 투표시간이 종료되는 즉시 선관위는 개표해야 한다.

  2) 개표는 선관위원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3) 참관인은 입후보자별 각 1명으로 한다.

  4) 선관위는 어느 쪽에 기명한 것인지 불분명하거나 기명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참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아 무효로 처리한다.

  5) 개표 후 선관위 및 참관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선자를 확정하여 당해 회기의 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1. 당선자는 개표 종료 즉시 당해 회기의 회장이 공표한다.

 

제8조[선관위의 해산] 

1. 선관위는 투표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

2. 선관위는 입후보자 기탁금과 선거로 인하여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본 회에 인수인계한다.

3. 선관위와 본 회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즉시 선관위는 해산된 것으로 한다.

 

제9조[기타]

1. 본 규정은 본 회 정관의 부본으로서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회의 정관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본 회의 제 12대 회장 및 감사 선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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