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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 소득세법

 

1조 목 적

 

이 법은 개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상호 관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법률 구성

 

개인 소득세(이하 세금이라 함)법은 일반 세법,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동 법 그리고 기타 법령으로 구성 된다.

 

3조 납세자

 

1. 몽골 국민, 몽골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개인이라 함), 무국적자, 몽골에서 소득이 있는 몽골의 비체류자는 납세자가 된다.

 

2. 세금 회계 연도 기간 내에 몽골에 정상적으로 항상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고 세금 회계 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임의의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몽골에 체류하는 개인, 무국적자 그리고 외국에 출장 나가 있는 몽골 국민은 몽골의 상주 납세자가 된다. ‘상주 납세자는 몽골 및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몽골에 183일 미만 체류하는 외국인, 무국적자를 임시 체류 납세자라 한다.

 

4. 상주 및 임시 체류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를 비 체류 납세자라 한다. 임시체류 및 비 체류 납세자는 몽골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5. 세무 기관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납세자를 등록해야 한다.

 

1) 상주 및 임시 체류 납세자는 해당 지역의 세무 기관에 등록하고 납세자 등록 번호를 받아야 한다.

2) 납세자는 납세 등록 번호를 받을 때 등록 양식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

3) 세무 기관은 납세자 번호가 부여된 증명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등록 양식, 납세자 증명서의 형식은 국세청에서 승인한다.

4) 사업체 및 기관은 개인에게 소득을 제공할 때마다 개인별 납세자 번호를 소득 제공 서류에 작성하고 개인에게 제공한 소득 및 이에 과세하여 공제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매 분기별로 누계하여 신고해야 한다.

 

4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1. 납세자의 아래와 같은 연간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1)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

사업체 및 기관의 근로 계약에 따라 정식 근로 형태로 근무하여 그 대가로 지급 받은 급료, 임금, 포상금, 보조금, 상여금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

정식 근무지 이외에 기타 사업체, 기관 및 개인과 체결한 계약에 의해 업무 및 임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은 급료, 임금, 포상금, 보조금, 상여금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

연금, 연금의 인상분 및 보조금

2) 이 규정은 1997417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3) 사업체 운영에 따른 소득

4) 개인적으로 물품, 재료, 원료를 구입하여 판매한 소득

5) 재산의 변동 및 권리에 따른 소득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득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

주식의 이익 배당에 따른 소득

재산 임대 소득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

자격 사용으로 인한 소득(저작권, 소프트웨어, 특허권, 도면, 견본, 상표, 노하우, 영화, 비디오 녹화, 오디오 녹음, 기타 녹음 편집료)

대부금 및 예금의 이자 소득,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

6) 과학, 예술, 문학 작품 작가 및 창조적인 신규 아이디어 제공자, 패션 디자이너 등의 포상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

7) 예술 공연, 체육, 스포츠 분야의 공연 및 경기 등에 따른 지급금

8) 도박 및 복권 소득

9) 이 법에 규정한 면세 대상 이외의 기타 소득

 

2. 과세 대상 소득에는 현금(국내통화 및 외환)및 현물로 얻은 종류의 소득을 포함 한다. 현물로 얻은 것은 해당 지역(각 아이막, 수도)의 증권 시장에서 평가 받는 평균가로 계산해야 한다. 외환으로 얻은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는 몽골 은행에서 고시한 환율을 기준으로 투그릭으로 전환해야 한다.

 

5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산정

 

과세 대상 소득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의 산정

 

1) 4조 제11) 규정의 소득은 의료보험료, 사회보장료를 공제한 액수로 산정해야 한다.

2) 4조 제11) 규정의 소득은 총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3) 연금, 연금의 인상분 및 보조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4) 가족 단위 또는 합작 계약으로 업무 및 서비스를 수행하여 배당되는 개인 소득은 스스로 산정해야 하는데 만약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참여자 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한다.

 

2. 개인적인 근로 및 자영업에 따른 소득의 산정

 

1) 이 규정은 1997417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2) 자영업 운영에 따른 총 소득에서 서류로 입증되는 경비(원료, 원부자재, 반가공품, 스팀, , 전기, 연료, 부속품, 포장비, 임대료, 은행 융자금의 이자, 타인으로 하여금 수행시킨 업무, 서비스에 대한 지출, 출장비, 의료보험료, 사회보장료 및 기본 재산 감가상각비), 자동차 및 원동기세, 특별세, 천연 자원 사용료,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액수로 산정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한 근로 임금은 사회보장료 액수를 포함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 자영업 운영자는 생산된 생산품 및 수행한 업무, 서비스 등이 자기 자신 및 가족의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3) 돼지, 조류, 토끼, 벌꿀 등을 사육하는 사업체 및 이와 유사한 사업체 그리고 개인적인 기타 생산업자는 과세 대상 소득을 전2)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산정해야 한다.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하지 않았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소득을 자연, 기후, 시장 조건이 유사한 생산 업자에 준하여 산정해야 한다.

 

3. 재산의 변동 및 권리에 따른 소득의 산정

 

1)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소득은 총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2) 재산 임대로부터 얻은 소득은 총 소득 중, 임대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를 공제한 차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3) 주식은 이익 배당금으로 산정해야 한다.

4) 대부금 및 예금은 이자 소득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5) 자격증은 이의 사용에 따른 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

 

4. 개인적으로 물품, 재료, 원료를 구입하여 판매한 소득은 총 소득액에서 서류로 입증되는 경비를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5. 과학, 문학, 예술작품 작가 및 창조적인 아이디어 제공자,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 등의 소득은 포상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

 

6. 예술 공연, 체육, 스포츠에 관련한 소득은 공연 및 경기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7. 도박 및 복권 소득은 이의 당첨금으로 산정해야 한다.

 

8.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

 

6조 사유 가축이 있는 국민의 과세 대상 및 소득의 계산

 

개인적이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가축의 수를 양의 숫자로 환산하여 산정해야 한다. , , 낙타는 양 5마리, 염소는 양 1.5마리로 산정 한다. 국가 예산의 회계 연도에 과세가 되는 가축의 숫자를 산정할 때에는 회계 연도 직전 년도의 마지막에 산정한 가축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7조 과세율

 

1. 몽골에 상주 또는 체류하는 납세자에 대해서 제4조 제11), 3), 4), 9) 5)규정 소득의 연간 총액을 다음과 같은 비율로 산정하여 과세해야 한다.

 

과세대상 연간소득(투그릭)

과 세 율

0~2,400,000

10%

2,400,000- 4,800,000

240,000 투그릭에 2,400,000 투그릭 이상 소득액의 20%를 추가

4,800,000 이상

720,000 투그릭에 4,800,000 투그릭 이상 소득액의 40%를 추가

 

2. 이 규정은 1993313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3. 외국에서 근무하는 몽골 국민이 국가로부터 받는 급료, 임금에 대한 세율은 정부가 안건을 상정하여 국회가 정하도록 한다.

 

4.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업무,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규례는 정부가 안건을 상정하여 국회가 정한다.

 

5. 사업체, 기관이 제공한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 아래 언급한 세율로써 과세하여 중간 공제해야 한다.

 

1) 4조 제11)에 규정한 소득 공제 시는 10%로 한다.

2) 물품, 재료, 원료를 구입할 때 구입 가격의 3%로 하는데 원료인 양털, 염소털, 가죽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체 및 기관은 공제한 세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며 이에 대하여 세금 명세 장부에 기록하여 확인해야 한다.

 

8조 특별 과세율

 

다음과 같이 과세율을 특별히 정한다.

 

1) 과학, 문학, 예술 작품 작가 및 특허권자 그리고 창조적인 아이디어 제공자, 패션 디자이너의 포상금 및 유사한 기타 상금의 5백만 투그릭까지는 5, 5백만 투그릭을 초과하면 10%로 한다.

2) 이 규정은 1994417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3)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득은 2%로 한다.

4) 주식 이익 배당에 따른 소득은 15%, 대부금 및 예금에 관련된 이자 소득과 이와 유사한 소득은 15%로 한다.

아이막, 수도

세율(투그릭)

셀렝게, , 다르항올, 어르헝, 울란바타르

100

아르항가이, 바이홍거르, 볼강, 고비숨베르, 도른고비, 도르노드, 돈드고비, 어워르항가이, 어멍고비, 훕수굴, 수흐바타르, 헹티

75

바잉을기, 옵스, 홉드, 잡항, 고비알타이

50

5) 6조의 규정에 의해 사유 가축을 소유한 국민의 산정된 양의 한 마리당 아래의 비율로 과세한다.

 

6) 도박 및 복권에 의한 당첨금은 10%로 한다.

7) 예술 공연, 체육, 스포츠의 소득은 공연 및 경기에 따른 지급금 10%로 한다.

8) 자격증의 사용에 따른 소득은 10%로 한다.

9) 외국에서 의학 및 예술, 학문, 광고 등 지적 서비스 활동을 한 국민의 소득에 대해서는 몽골이 체결한 국제 계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10%로 한다.

10) 몽골 상주자가 납세자 번호를 소득 제공자에게 표시해 주지 않은 경우 전1), 3)~8) 및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소득은 제8조에 규정한 세율로써 과세 한다.

 

8조 임시 체류, 비 체류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율

 

몽골의 임시 체류, 비 체류 납세자는 제8, 4조 제11), 4조 제15)에 규정한 소득에 대해 20% 과세 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 시킨다. 이는 제89) 규정에 해당 되지 않는다.

 

9조 면세 및 감세

 

1. 납세자의 다음 소득은 면세 대상으로 한다.

 

1) 이 규정은 1997417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2) 법령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증액, 요금, 명예에 따른 훈장 1, 2급 수상자의 포상금, 인민 혁명인 파르티잔 사회보장비, 1939년 할흐 강가 전투 및 1945년 해방 전쟁에 참여한 용사 및 자녀에 대한 보조금

3) 몽골 국가 포상 및 국가 이름 포상, 정부 포상, 몽골 인민 칭호 및 공훈 칭호 포상, 개회식 포상, 헌혈자 및 모유에 제공하는 보조금, 출장비용으로 지급된 경비.

4) 보험에 의하여 제공하는 사회 보장비, 손해 보상비

5) 정부 융자금의 추가금 및 이자 소득

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작업 안전복, 해독비, 근무복 및 이와 유사한 기타 복지 후생비, 긴급 및 특수 상황에 따른 정부 및 지방 기관, 적십자, 외국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원조

7) 가축을 소유한 가정의 가축을 양으로 전환했을 때 이의 20, 당해 년도에 과세 대상이 된 가축이 자연 재해, 긴급 위험, 급성전염병 등으로 손실 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근거로 그 가축의 과세 소득을 총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8) 이 규정은 1997417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9) 이 규정은 1997417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10) 몽골에 주재 외교 대표부 및 영사부, 유엔 및 그 산하 기관, 정부 간 조약에 따라 기타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소득

11) 10)에 규정된 근무자 및 가족이 외국에 소재한 재산으로부터 얻은 소득

12) 자신의 소득 및 은행 융자로 주거용 주택을 건축하거나 구입할 때 소비한 재산에 해당하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오직 해당 년도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감세 혜택을 준다.

13) 대학교 및 전문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학비 총액은 국내의 이에 해당하는 다른 학교의 학비에 준해 산정하여 개인의 해당 년도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감세 혜택을 준다.

14) 개인이 교육 기금, 사회봉사 목적으로 국가에 등록된 비정부기관에 낸 헌금

15) 시각 및 청각 장애 등 기본적 신체 손상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50% 이상 상실된 장애자의 소득

 

2. 이 규정은 1997417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3. 7조 제1항 규정의 소득은 연간 과세액에서 38천 투그릭을 감세한다.

 

4. 곡류, 야채 생산업에 종사하는 몽골 상주자는 단지 이 분야의 생산 소득에 대하여 50% 감세한다.

 

10조 과세 및 납세

 

1. 사업체 및 기관은 제4조 제11), 3), 4), 9) 그리고 5)규정의 소득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의 세율로 과세한다.

 

사업체 및 기관은 개인에게 소득을 제공할 때마다 세금을 정산하여 공제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 명세서 장부에 기록하여 확인해야 한다.

 

근로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개인의 급료, 임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해당 사업체 및 기관이 매월 말에 공제해야 한다.

 

이 세금 정산은 1년 단위로 세금 명세서 장부에 기록하여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연말, 납세자가 변경될 때마다 세금 명세서 장부에 기록하여 확인해야 한다.

 

사업체 및 기관은 개인으로부터 공제한 세금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국고에 귀속 시켜야 한다. 해당 월에 공제한 세금 액수가 1만 투그릭 미만이면 공제한 세금을 다음 달 세금과 합산 하여 국고에 귀속 시켜야 한다.

 

2. 상업 은행은 국민의 예금 이자를 산정할 때마다 제8조 제4항 규정의 세율로 부과되는 세액을 공제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3. 이 규정은 1997417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4. 이 규정은 1997417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5. 과학, 문학, 예술 작품 작가 및 창조적인 아이디어 제공자 그리고 패션디자이너의 포상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 도박 및 복권 소득, 예술 공연, 체육, 스포츠 분야의 공연 및 경기 등에 따른 지급금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 기관, 개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제81), 6), 7) 및 제8조에 규정한 과세율을 공제하여 3일 안에 국고에 귀속 시켜야 한다.

 

6. 주식 이익 배당에 따른 소득, 대부금 및 예금의 이자 소득 그리고 이와 유사한 소득, 자격증 사용에 따른 소득, 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체, 기관, 개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제84), 8) 및 제8조에 규정한 과세율을 공제하여 3일 안에 국고에 귀속 시켜야 한다.

 

7. 납세자는 다음 소득에 대해 본인이 과세하여 아래 기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1) 사유 가축이 있는 국민은 세금을 715, 1215일 이내에 2번 나누어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세무 기관은 납세자의 합의에 따라 세금을 미리 징수할 수 있다. 사유 가축이 있는 국민은 세금을 가축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정부예산에 귀속 시켜야 한다.

2)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득에 과세 되는 세금은 다음 분기 첫 달 15일 내

3) 재산의 임대 소득에 과세 되는 세금은 다음 분기 첫 달 15일 내

4) 이 규정은 1997417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5) 사업 운영자는 자신의 소득에 대해 이 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율에 따라 매분기 과세 하여 다음 분기 첫 달 15일 내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6) 개인이 1개 이상의 사업체나 기관에서 제4조 제11),~4), 7) 그리고 5)에 규정된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이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규정된 양식에 따라 소득 및 세금에 관련하여 연말 세무 정산을 해야 한다.

 

8. 납세자가 제4조 제11), 3), 4), 9) 그리고 5)에 규정된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율에 따라 과세 및 납세하고 규정된 양식에 따라 과세 및 납세에 관련하여 연말 세무 정산을 해야 한다

 

11조 세금 장부 신고 기간

 

1. 10조 제1항에 규정된 분기별 세금장부는 다음 분기 첫 달 20일 내에 누계로 정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 10조 제72)에 규정된 세금장부는 다음 분기 첫 달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3. 10조 제8항에 규정된 소득 및 세금은 규정된 양식에 따라 다음 해 215일 이내에 세무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4. 소득, 세금 장부, 소득과 세금을 규정하는 용지 및 양식에 관련한 사용 지침은 국세청에서 승인한다.

 

5. 10조 제5항에 규정된 분기별 세금장부는 다음 분기 첫 달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12조 효력 발생

 

1. 이 법은 1993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몽골 상주 납세자의 제4조 제15), 규정의 주식 이익 배당에 따른 소득 및 대부금, 예금 이자 소득 그리고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해 제84)의 과세율로 과세하도록 한 규정은 200311일부터 따른다.

 

 

몽골 국회의장 엔. 바그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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