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률

법인 소득세법

 

1조 목 적

 

이 법은 사업체 및 기관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세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상호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법률 구성

 

사업체 및 기관의 소득세와 관련한 법은(이하 세금이라 한다) 일반 세법 및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동 법 그리고 기타 법령으로 구성 된다.

 

3조 납세자

 

1. 다음의 사업체 및 기관은 납세자가 된다.

 

1) 몽골 내에 있는 모든 유형의 재산 형태를 가진 회사, 협동조합, 유한 회사 및 외국인 단독 및 합작 사업체

2) 몽골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외국인 사업체의 대표부

3) 상업 은행, 금융, 보험 기관 및 이들과 유사한 기타 기관

4) 비정부기관

5) 종교 단체

6)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단 법인

7) 몽골에 소재하지 않는 법인

8) 1)7) 규정 이외의 기타 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

 

2. 12)에 규정한 대표부란 아래를 말한다.

 

1) 사업 활동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납세자의 상주 사무실

2) 건축 부지 내, 설치 또는 조립 가능한 물체, 그리고 이에 관련된 감사 업무부

3) 지하자원 탐사용 설비기계, 건축 구조물, 채굴탑 및 이에 관련된 감사 업무부

4) 무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4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1. 납세자의 아래와 같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1) , 보조 생산 활동 및 업무, 서비스 활동에 따른 소득

2) 상업은행 및 금융업무 소득

3) 보험 업무 소득

4) 주식, 중개 업무 소득

5) 저당 채권 업무 소득

6) 부동산 매매 소득

7) 동산 매매 소득

8) 자격증 사용에 따른 소득

9) 주식 이익 배당에 따른 소득

10) 이자 소득

11) 임대 소득

12) 중개 업무 소득

13) 복권, 경품 소득

14) 예금 이자 소득

15) 외환 업무 소득

16) 기타 소득

 

2. 3조 제2항에 규정된 납세자는 몽골에서 활동하여 얻은 소득에만 과세해야 한다.

 

3. 외환으로 취득한 소득을 투그릭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외환을 은행에 매입하는 날, 몽골 은행에서 고시한 환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5. 4, 5, 7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 면세, 감세를 할 때 정부행정당국의 유권기관이 승인한 모든 종류의 경제 활동 분야 및 분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5조 소득세 산정

 

1. 납세자의 과세대상의 소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해야 한다.

 

1) 4조 제11)~5), 10)~12), 15), 16) 규정의 소득 중 서류로써 입증되는 직접 비용에 급료, 임금, 상여금 및 모든 종류의 자재비(원료, 원부자재, 반가공품, 증기, , 전기, 연료, 부속품, 그릇, 포장지 등의 비용), 의료 보험료, 사회 보장 보험료, 자산의 감가삼각비용, 부분 수리비 및 가건물 비용, 건축 예산에 포함된 상여금, 환전 차액 손실액, 타인에게 업무를 수행시키거나 서비스 제공을 받은 비용, 임대료, 부채 이자 비용, 소유주들이 정한 규모의 행정 비용, 자동차 및 원동기세, 토지 및 지하자원 사용료, 임대료 등을 공제한 차액으로써 산정해야 한다. 기 납세한 특별세 및 부동산세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산정해야 한다.

 

저축, 대부업만 가능한 협동조합의 리스크기금, 기타 영업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의 부실부채기금, 저축, 대부업 및 기타 영업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의 리스크기금이나 부실부채기금에 모아진 현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산정해야 한다.

 

은행의 부실부채기금에 모아진 재산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산정해야 한다.

 

광고비, 사원 교육, 재교육 비용 등은 현재 집행된 부분만 계산하되 그 총액이 해당 사업체 및 기관의 과세 대상 소득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생산 활동 및 서비스 활동 용도로 사용된 재료, 원부자재, 부품, 연료의 비용은 이를 합산한 평균치로 계산 한다. 투자비용 및 보수비, 각종 포상, 격려비, 보너스, 헌금, 선물, 연회, 정기간행물 구독료, 사원 사옥, 전세금 및 주택, 식대, 연료비 혜택, 보험료, 재료 및 물품의 감가상각비, 기간을 넘긴 부채의 이자, 각종 벌금 및 납세자 과실로 발생한 과태료, 서로 관련이 있는 법인으로부터 납세자에게 대여한 융자금 및 이자의 부담에 따른 부채 합계가 융자금 대여자 투자액의 30가 초과 되면 그 초과액에 부과되는 융자금과 부채의 이자 비용 등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

 

고정 재산은 아래 도표의 유효 기간으로 산정하여 감가상각비를 정하되 일정한 액수로 산정해야 한다.

 

재산 분류

유효기간()

1. 건물 및 건축물

40

2. 기계 및 설비류, 컴퓨터

10

이 중 : 과학 연구 및 실험 장비, 첨단 장비. 수출 및 광산용, 환경 보호용 및 천연 자원 재생용 등 기간산업용 특수 장비, 기계, 기술, 설비

5

3. 기타 재산

10

토지, 물품, 재료의 감가상각비는 산정하지 않는다.

 

2) 4조 제17) 규정의 소득 중에서 해당 재산의 재고품 가격을 제외한 차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3)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증권을 다시 판매한 소득은 구매 가격을 제외한 차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4) 4조 제113) 규정의 소득 중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영수증이 있는 비용, 그리고 당첨금, 당첨 상품을 공제한 것으로 산정해야 한다.

5) 4조 제16), 8), 9), 14) 규정 소득의 총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6) 보험료 수수료 순이익에서 해당 년에 설립한 예비 기금 및 활동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2. 물물교환 또는 상품, 동산, 부동산을 시장가 보다 저가로 판매하고 업무, 서비스 가격, 가격 기준 표를 감소시켜 사용한 경우의 과세 대상 소득 산정은 당시 시장 가격을 근거하여 산정해야 한다.

 

6조 과세율

 

1. 과세 대상 연간 소득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1) 5조 제11) 규정과 동산 판매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해야 한다.

0~1억 투그릭의 과세 대상 연간 소득에 대해서는 15%, 1억 투그릭 초과의 과세 대상 연간 소득에 대해서는 15백만 투그릭에 1억 투그릭 이상 소득액의 40%를 부가하여 부과해야 한다. 이 규정의 과세율은 200411일부터 시행한다.

2) 주식의 이익 배당에 대하여는 15% 부과 한다. 국가는 주식 소유자에게 이익이 배당 되는 전체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비율은 해당 정부가 결정 한다.

3) 자격증 사용에 따른 수수료 소득은 10% 부과 한다.

4) 모든 종류의 유료 게임기, 비디오, 오디오기 및 녹음, 녹화료, 비디오 상영 및 복권 수익은 40% 부과 한다.

5)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득은 2% 부과 한다.

6) 예금 이자 소득은 15% 부과 한다.

7) 몽골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이 몽골에서 얻은 다음의 소득에 20% 부과한다.

) 몽골에 등록 및 활동하는 사업체가 받은 주식 이익 배당에 따른 소득

) 이자 소득, 보증인 수수료

) 자격증 사용에 따른 수수료 소득, 임대 소득, 유체 및 무체자산 운용 소득

) 몽골 국가 기관, 사업체, 기관, 개인에 제공한 기술, 서비스에 따른 소득

 

2. 외국인 단독 및 합작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몽골 법령 및 몽골의 국제 계약에 차이가 없을 경우 이 법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3. 3조 제12) 규정의 납세자가 자신의 이익을 외국으로 송금했다면 송금액의 20%을 부과한다.

 

4. 3조 제15) 규정의 납세자 해당 년의 과세 대상 연소득의 20%를 부과 한다.

 

7조 면세 및 감세

 

1. 납세자의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은 면세 된다.

 

1) 정부 융자의 이자 소득

2) 비정부기관 소속원 및 후원자의 회비 및 헌금

3) 이 규정은 20001117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4) 헌혈자의 혈액, 혈액 제품 소득

5) 사회 보험 및 사회 보장 기금의 소득

6) 몽골은행의 소득

7) 사회봉사 목적으로 국가에 등록 되어 있는 비정부기관의 소득

 

2. 석유 분야에서 나오는 생산품의 분배를 목적으로 몽골 정부와 계약에 따라 몽골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 사업체는 생산품 판매로 얻은 자신의 소득 및 이를 외국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제6조 제11), 2) 및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소득세가 면제된다.

 

3. 곡물 및 야채 생산을 하는 사업체는 이의 생산과 관련되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50%를 감세 해 준다.

 

4. 국제 수준의 도로, 국가 수준의 도로, 지방 수준의 도로, 도로망을 자비로 건설하였거나 도로 공사, 정비 작업한 사업체의 지출 경비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5. 아래에 언급한 분야에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 사업체가 생산 활동을 개시한 날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감세 혜택을 준다.

 

1) 전기, 난방 발전소, 전기 공급선, 난방 공급 파이프, 교통 도로, 철도, 항공 수송, 엔지니어링 건축물, 텔레콤 기본망의 분야는 10년간 면세, 그 다음 5년간은 50% 감세 혜택을 준다.

2) 석유, 고체 연료 채굴, 가공, 금속, 화학, 철강, 기계 생산, 전자 분야는 5년간 면세, 그 다음 5년간 50% 감세 혜택을 준다.

 

6. 4항 규정 이외의 분야에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 사업체가 생산품의 50%이상을 수출하면 해당 사업체의 법인 소득세를 처음 3년 동안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50% 감세 혜택을 준다. , 양털, 염소털 세탁, 깎기, 가죽 1차 가공 공장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7. 4항 규정 이외의 분야에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 사업체에 법인 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준다. 이 문제는 그 때마다 정부가 상정하여 국회가 결정한다.

 

8. 외국인 자본 투자자가 자신의 소득을 해당 사업체에 재투자한다면 재투자한 자본만큼 해당 사업체의 법인세 과세 소득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9. 외국인 자본 투자 업체의 업무가 제5조 규정의 다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체에 제공할 세금 혜택을 업무의 주 내용별로 나누어 별도로 결정 한다.

 

10. 자본 투자 유효 증서로 매각된 사업체의 지분 및 주식 또는 국영 사업체 및 국가 자본이 포함된 사업체의 국가 지분이나 기타 유가 증권의 매입으로 설립되는 외국인 자본 투자 사업체는 전5, 6항에 규정된 면세 및 감세 혜택이 없다.

 

11. 동력(에너지)의 원천, 전달망을 건설하거나, 생산의 주요 기계 설비를 쇄신하는데 자본을 투자한 사업체, 기관에 대해서는 투자한 자본 크기만큼 사업체 설립 이후 최초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5년간은 50% 감세 혜택을 준다.

 

12. 개인이나 사업체 및 기관이 자신의 필요에 따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의 전달망을 자신의 재산, 소유 건축물, 임대 대지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1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3. 생산업, 서비스업 발달이 환경적으로 유리한 지방의 세무기관에 등록 신고를 하고 해당지방에 새로운 생산업, 서비스업을 시작한 사업체 및 기관에 대하여는 첫 해에 법인 소득세 100%를 면세하고 그 다음 2년 동안 50% 감세 혜택을 준다.

 

14. 생산업, 서비스업 발달이 환경적으로 미비한 지방의 세무기관에 등록 신고를 하고 해당지방에 새로운 생산업, 서비스업을 시작한 사업체 및 기관에 대하여는 처음 2년 동안 법인 소득세 100%를 면세하고 그 다음 해 50% 감세 혜택을 준다.

 

15. 14항에 규정된 생산업, 서비스업 발달이 환경적으로 미비한 지방의 도청 소재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군 지역에서 새로운 생산업, 서비스업을 시작한 사업체 및 기관에 대하여는 첫 해에 법인 소득세 100%를 면세하고 그 다음 2년 동안 50% 감세 혜택을 준다.

 

16. 13~15항 규정에 해당되는 지방 및 아이막 목록은 정부가 정한다.

 

17. 13~15항 규정의 생산업, 서비스업 발달이 환경적으로 유리하거나 미비한 지방에서 채굴 분야와 주류 생산을 하는 사업체이며 회계 및 세무 결산을 합산하여 국가 예산과 정산을 하는 사업체 및 기관은 이에 포함 되지 않는다.

 

18. 5, 6, 11항에 규정된 감세 및 면세 혜택에 해당되는 외국인 투자 사업체가 이러한 감세, 면세 혜택의 법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되는 경우 해당 사업체에 기 제공된 감세 및 면세 혜택은 환급하여 납세해야 한다.

 

19. 가스 분야 영업에 관련하여 특별 면허를 받은 사업체 및 기관은 가스 분야 영업 분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처음부터 5년간은 면제, 다음 5년간은 50% 감면 받는다.

 

20. 시각 및 청각장애 등 기본적인 신체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50%이상 상실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및 기관의 세금은 해당 사업체, 기관의 총 근로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감세 혜택을 받는다.

 

8조 납세 및 세무신고

 

1. 납세자는 납세액을 년별, 분기별 회계 장부를 근거로 하여 연초부터 누계된 총액으로 산정하여 국고에 귀속 시켜야 한다.

 

2. 납세자는 회계 년에 납세할 세금을 매 월, 매 분기별로 나누어 매달 25일 안에 선납해야 하며 분기 장부는 다음 분기의 첫 달 20, 연말 장부는 다음 해 220일 이내에 국세청에 제출 하여 회계를 마무리해야 한다. 연간 세금이 50만 투그릭 이하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상기 날짜에 맞추어 매 분기로 나누어 납세할 수 있다.

 

3. 부동산 및 주식을 매각에 따른 소득에 부과될 세금은 해당 재산 및 주식을 매각한 지 10일 이내에 납세해야 한다.

 

4. 6조 제12), 3), 4), 6), 7)에 규정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및 사업체가 공제하여 근무일 7일 안에 국고에 귀속 시켜야 한다. 이것에 대한 분기별 세무장부는 다음 분기 첫 달 10일 이내에 분기별 누계 총액으로 연말 세무장부는 다음 해 110일 이내에 작성하여 해당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9조 효력 발생

 

1. 이 법은 1993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6조 제12)에 규정된 주식의 이익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조항은 200111일부터 시행한다.

 

 

몽골 국회의장 엔. 바그반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