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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국인 투자법

 

 

1 장 총 칙

 

1조 목 적

 

이 법은 몽골 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법률 구성

 

1. 외국인 투자법은 헌법과 동 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동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3조 용 어

 

1. 외국인 투자란 몽골 내에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몽골의 사업체와 합작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몽골에 투자하는 일체의 유 무형 자산을 말한다.

 

2. “외국인 투자자란 몽골에 투자하는 외국 법인 및 개인(몽골에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에 상주하는 몽골 국민)을 말한다.

 

3. “몽골인 투자자란 투자 하는 몽골법인 및 개인(몽골 국민, 몽골에 상주하는 외국인, 무국적자)을 말한다.

 

4. “투자 계약이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할 목적으로 체결한 면허권(利權, concession), 생산품 배분에 관한, 마케팅, 매니지먼트, 재정 융자, 독점판매권(franchise) 형태로 투자하는 협정을 말한다.

 

5. “단일 창구화란 외국인 투자 사업체나 외국 법인 사무소의 등록 및 활동에 관련한 특별 허가 및 결정, 라이센스, 증명서 발급, 평가 등을 받기 위한 신청서 및 이에 관련된 서류를 한 장소에서 모두 접수하여 관련 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업무의 조직,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자문 등 총체적 서비스를 말한다.

 

 

4조 외국인 투자 분야

 

1. 몽골 법령으로 금지한 생산 및 서비스업종 이외에 외국인 투자를 할 수 있다.

 

2. 몽골 법령으로 생산 및 서비스 업무를 금지한 장소 이외의 모든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할 수 있다.

 

5조 외국인 투자 자본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1) 경화나 투자를 통해 투그릭화로 얻어진 소득

2) 동산, 부동산 및 이들과 관계된 재산권

3) 지적 재산권 및 산업 재산권

 

6조 외국인 투자 형태

 

외국인 투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몽골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

 

1) 외국인 단독 투자 사업체 및 지사의 설립

2) 몽골인 투자자와 합작 회사의 설립

3) 외국인 투자자는 몽골 사업체의 배당,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을 몽골 법령에 따라 구입하는 방식의 직접 투자

4) 천연 자원 개발 및 가공에 관한 법령, 면허권(利權, concession), 생산품 배분에 관한 계약에 의한 권리 취득

5) 마케팅 및 경영 계약의 체결

6) 재무 융자 및 독점 판매권(franchise)

 

7조 주식 및 기타 유가 증권의 매입

 

외국인 투자자는 몽골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체의 주식 및 기타 유가 증권을 법령에 따라 매입할 수 있다.

 

2 장 외국인 투자 보호

 

8조 외국인 투자의 법적 보장

 

1. 외국인 투자는 몽골 내에서 헌법, 동 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된 기타 법령 및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따른 법적 보장을 받는다.

 

2. 몽골 내 외국인 투자에 관련한 불법 몰수를 금지한다.

 

3. 외국인 투자 재산은 오직 공익을 위한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등 없이 전액 보상 조건으로 압수 될 수 있다.

 

4.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압수한 재산의 보상금 크기는 압수된 시기 또는 압수 예정에 대하여 공시된 시기의 가격으로 하며 이에 관련된 보상은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5. 몽골의 비상사태나 전쟁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는 몽골 투자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결정해야 한다.

 

9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우

 

몽골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재산을 소유, 사용, 처분하는데 있어서 몽골인 투자자와 똑같은 조건을 누리도록 한다.

 

10조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1.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재산의 소유, 사용, 처분, 사업체의 자체 자산에 투자한 재산을 외국에 반출하는 권리

2) 외국인 투자 사업체에 대한 경영 및 경영 참여

3) 법령에 따른 타인에 대한 권리 및 의무의 양도

4) 아래의 소득 및 이익금을 외국에 지체 없이 송금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에게 배당될 지분, 소득, 주식 등에 관련된 이익

) 재산 및 유가 증권의 매각, 재산의 타인 양도, 투자 계약의 종료 및 사업체의 폐업 후 배당될 소득

) 융자금, 이자 및 기타 유사한 자금

) 급히 투자된 투자분의 보상액

) 법령에 규정된 기타 소득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2.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1) 몽골 법령의 준수

2) 외국인 투자 사업체 설립 또는 외국 법인 사무소 개설에 관한 계약서 및 정관, 투자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조항의 준수

3) 자연 보호 및 복구의 의무

4) 몽골 국민의 전통 준수

 

3 장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활동

 

11조 외국인 투자 사업체

 

1. 몽골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자본의 25%이상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으로 구성된 사업체를 외국인 투자 사업체라고 한다.

 

2. 외국인 투자 사업체는 등록된 날부터 몽골 법인이 되며 몽골 법령에 따라 활동을 해야 한다.

 

12조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설립 승인

 

본 조 규정은 20011130일 법개정으로 무효화됨.

13조 자산 및 지적 재산의 평가

 

1.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자본을 구성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유, 무형의 자본은 평가에 대한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투자자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경화 및 투그릭화로 평가한다. 만약 투자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관련한 평가를 재산 평가 허가권을 가진 국내외 전문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2. 투그릭은 몽골 은행이 정한 당시의 시세를 적용해 경화로 계산해야 한다.

 

14조 외국인 투자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의 권한

 

1. 외국인 투자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중앙행정기관은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1) 경제 및 사회를 발전시키는 목적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 정책의 수립, 시행 및 감독

2) 외국인 투자법의 시행 및 감독

3) 외국인 투자 장려, 유망 업종에 관한 의견의 개진

 

2. 외국인 투자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행정기관은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1) 외국인 투자 정책 및 법령의 시행

2)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의 연구, 외국에 홍보의 추진, 정보의 제공, 프로젝트 입찰에 외국인 투자자의 유치

3) 외국인 투자자에게 단일창구서비스의 제공

4) 외국인 투자에 관한 통계 정보의 확립

5) 외국인 투자 사업체, 기관, 외국 법인 사무소, 대표부 설립 문제를 심의 결정

6)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 활동의 일시 또는 완전 정지

7) 법령이 규정한 기타 권한

 

3. 외국인 투자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행정기관은 전23)에 규정된 서비스의 일부분은 수수료를 받고 수행할 수 있다.

 

15조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 투자 계약의 등록

 

1. 외국인 투자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행정기관이 발급한 투자 허가서를 받은 외국인 투자 사업체 및 외국 법인 사무소는 국세청을 통하여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2. 외국인 투자 사업체 및 외국 법인 사무소의 계약서와 정관에 대한 변경 사항은 외국인 투자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행정기관의 승인에 따라 국세청에 이에 관련된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3. 외국인 투자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행정기관은 투자 계약 등록 신청서와 투자 계약서의 사본(공증)을 근거로 하여 등록을 받고 이에 관계되는 증명서를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16조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의 활동 정지

 

1.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의 활동을 몽골 법에 근거하여 정지 시킬 수 있다.

 

2. 이 규정은 20011130일 법령에 의해 무효화 됨

 

17조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의 폐업

 

1.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가 활동을 중지한 경우에 이에 관련한 결정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투자청과 국세청에 보고 해야 한다.

 

2. 투자 계약 기간의 종료, 투자자의 계약 파기, 몽골법 위반 시에는 계약 사항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기록에서 말소하고 이에 관련한 증명서를 무효화 시켜야 한다.

3. 이 규정은 20011130일 법령에 의해 무효화됨.

 

4. 국세청은 전1항에 규정된 결정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를 국가 등록에서 말소시키고 이의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5. 폐업된 외국인 투자 사업체 및 외국 법인 사무소의 최종 정산이 끝난 후 외국인 투자자는 제10조 제4항에 규정된 소득과 이윤을 송금할 수 있다.

 

18조 과 세

 

1.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는 몽골세법에 의해 과세대상이 된다.

 

2.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 투자 계약 시행자 등에게 제공하는 감세 및 면세 혜택은 법인소득세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세법, 토지법 등으로 조정한다.

 

19조 안정 보장 계약

 

1. 2백만 달러 또는 동일한 액수 이상의 자본을 몽골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신청서를 내면 그의 사업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세무 담당 국무 위원이 그 투자자와 안정 보장 계약을 할 수 있다.

 

2. 안정 보장 계약의 양식은 몽골 정부가 승인한다. 이 계약의 양식은 일정 기간 안정적인 세무 환경을 보장하고 투자자의 목적, 액수, 계약 해지의 근거, 시행 기간 등 조건을 포함한다.

 

3. 외국인 투자자의 최초 투자액이 2백만 ~ 1천만 달러 또는 이와 동일한 액수 이상이면 안정 보장 계약 기간은 10, 1천만 달러 이상이면 15년 기간으로 각각 체결할 수 있다.

 

4.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를 몽골법에 따른 파산, 법령 기관에 의한 활동의 정지, 양측이 협의된 협정의 파기 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 스스로 안정 보장 계약에 명시한 기간 내에 활동을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적용 되었던 세금 특혜 및 그 밖의 감면 혜택 등을 환원시켜야 한다.

 

20조 안정 보장 계약 체결

 

1. 안정 보장 계약 체결을 원하는 투자자는 신청서와 계약서 초안을 세무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세무 정책 담당 국무 위원은 이 신청서와 계약서 초안을 접수 받은 지 14일 내에 검토하여 추가 사항이 없다고 여겨지면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일 추가 사항이 있으면 신청자에게 근무일 7일 이내에 알려 주어야 한다.

 

3. 안정 보장 계약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21조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의 토지 사용

 

1.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는 몽골 토지법에 규정된 조건 및 규례에 따라 토지세를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계약서에는 사용 조건, 기간, 자연 환경을 원상태로 보호하고 복구하기 위한 조치, 토지세,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토지 계약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

1) 100% 외국인 단독 투자 사업체의 국유 토지사용 계약은 해당 지역의 지방 의회 및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몽골 측 토지 소유권자와 외국 투자자가 체결해야 한다.

2) 몽골 투자자와 합작한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국유 토지사용 계약은 해당 지역의 지방 의회 및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몽골 측 토지 소유권자와 해당 사업체의 경영진과 체결해야 한다.

3) 몽골 투자자와 합작한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사유 토지사용 계약은 정부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아 토지 소유권자가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경영진과 체결해야 한다.

 

4. 32), 3)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경영진이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몽골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합작 회사의 주식 자본에 출자한 각자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5.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의 토지 사용 계약 기간은 해당 사업체의 활동 기간으로 정해진다. 최초의 토지 사용 계약기간은 60년 이하이다. 토지 임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초기 계약 조건으로 1회에 최고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토지 사용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가 폐업된 경우 토지 사용 계약도 동시에 해지된다.

 

7. 국가의 특수 용도에 따라 토지를 대체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오직 정부에서 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 사업체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손해 보상액은 토지가 대체 되거나 회수될 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8. 토지를 공중 보건, 자연 환경, 국가 안보 이익에 해로운 용도로 이용할 경우 토지 사용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22조 재무, 융자, 회계, 감사

 

1.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는 재무, 세금, 융자 계산, 외환 운용에 관한 활동을 몽골 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2.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는 경리 장부와 결산 보고서를 몽골 법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의 재무, 무역 활동은 몽골 법령에 따라 국가 재무감사기관, 또는 감사권이 부여된 제3의 감사관이 감사한다. 필요한 경우 외국의 제3의 감사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

 

23조 보 험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는 몽골 법령에 따라 몽골 보험 기관에 보험 가입해야 한다.

 

24조 노동 및 사회보장 관계

 

1.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는 몽골 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까다로운 전문직,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직책에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외국에서 인력과 전문인을 수입하는 문제는 몽골의 관계 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에 고용된 몽골 국민과 관련된 노동, 사회 보장 문제는 몽골의 노동 및 사회 보험에 관한 관련법으로 조정해야 한다.

 

3.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에 고용된 외국인은 몽골 법령에 따라 월급, 소득에 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세 후의 소득은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4 장 부 칙

 

25조 분쟁 해결

 

외국인 투자자와 몽골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와 몽골 법인,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몽골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26조 효력 발생

 

이 법은 19937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몽골 국회의장 엔. 바그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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