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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에 대한 간담회가 지난 2010년 9월 13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이화정레스토랑에서 김진균 상공인 회장을 비롯하여 한국에서 방문한 관련 전문가, 상공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방문한 관련 분야 전문가는’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국제투자분쟁 예방안내’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의 인허가 지연, 철회, 양허계약파기, 대금 미지급, 지방정부의 투자유치약속위반 등 국제투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 △민사행정법원에 제소 △국제중재기관의 중재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등 3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국제투자분쟁 제도란 투자유치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투자협정(FTA BIT)에 규정된 분쟁 해결절차(중재)에 따라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분야별, 정책유형별 발생 가능한 투자분쟁과 구체적인 중재판정 사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 “국제투자분쟁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약체결부터 전문가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중재청구를 제기하기 전 4개월의 냉각기간에 사전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한몽간에는 한몽골 투자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현지에서 사업을 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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