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및 소식

조회 수 28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일부 생산품의 가격인상에 따른 세법

2006년 5월 12일 울란바타르시


제1조 목 적

1. 본 법의 목적은 일부 생산품의 가격인상 소득분에 대해 과세하고 이를 특별 기금에 귀속시키는 것과 관계된 상호관계를 조정하는데 있다.


제2조 법률의 구성

1. 일부 생산품의 가격인상에 따른 세법은 일반 세법 및 본 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제3조 과세 대상 생산품

1. 아래의 생산품은 가격인상 소득분에 대해 과세된다.

1) 금

2) 구리 원광석 및 제련광


제4조 용어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된 아래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뜻으로 정의한다.

1) “구리의 가격인상 소득”이라함은 런던 금속시장에서 구리 가격에서 이 법 제4.1.2항,제4.1.3항에 규정된 가격 및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소득을 말한다.

2) “구리의 기본 가격”이라함은 원광석 채취 및 제련광석 생산시 소요된 비용에 이윤을 100%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구리 용광 비용”이라함은 구리를 용해, 정련시키는 작업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금의 가격인상 소득”이라함은 런던 금속시장에서 1온스당 금 가격에서 500달러를 공제한 후 남은 소득을 말한다.


제5조 납세자

1. 몽골영토에서 채광하였거나 본 법 제3조에 규정한 생산품을 판매한 개인, 법인은 모두 이 법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된다.


제6조 과세 소득 산정

1. 본 법 제3조 제1항 2)에 규정된 생산품에 대한 과세 소득을 산정할 때는 런던 금속시장의 구리 가격에서 본 법 제4조 제1항 2), 3)에 규정된 비용 및 가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2. 본 법 제3조 제1항 1)에 규정된 생산품에 대한 과세 소득을 산정할 때는 런던 금속시장의 1온스당 금 가격에서 500달러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3. 본 법 제3조 제1항 2)에 규정된 생산품에 대한 과세 소득을 산정할 때는 톤당 구리 기본 가격을 2,600달러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7조 세 율

1. 본 법 제6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해 산정된 소득의 68%를 세금으로 과세한다.


제8조 과세 소득의 산정 및 특별기금에 귀속, 보고

1. 납세자는 이 법에 규정된 과세 소득을 정직하게 자진 신고하여 특별기금에 납부한다.

2. 본 법에 규정된 생산품 판매자는 납세 신고서를 세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세무서에 제출한다.

3. 본 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세무 신고서 양식은 국세청이 승인한다.


제9조 법 시행의 감독

1. 법시행에 대해 세무서가 감독을 하는데 법 시행과 관련된 방법, 지침은 국세청장이 승인한다.


특별세법

제1조 목 적

본 법은 수입 상품 및 국산품 일부, 그리고 특별면허를 받아 영업하는 유료 도박, 베팅 게임에 사용되는 특별 용도 기계, 장비, 상기 영업을 하는 개인, 법인 활동에 특별세를 부과하고 그 세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상호 관계를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특별세법은 일반 세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본 법,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제3조 납세자

1. 본 법에 따라 특별세가 부과되는 상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개인, 사업체, 기관은 납세자가 된다.

2. 유료 도박, 베팅 게임 영업을 하는 개인, 법인은 납세자가 된다.


제4조 과세 대상 물품

1. 다음과 같은 물품은 특별세 과세 대상이 된다.

1) 모든 종류의 술

2) 모든 종류의 담배

3) 휘발유, 디젤

4) 승용차


2. 특별면허를 받아 영업하는 유료 도박, 베팅 게임에 사용되는 특별 용도 기계, 장비, 상기 영업을 하는 개인, 법인 영업활동에 특별세가 부과된다.


제5조 특별세 부과 단위

1. 본 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물품에 부과될 특별세는 아래와 같은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특별세 부과 단위

1 모든 종류의 술 리터당

2 궐련 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100개당

3 가루 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Kg당

4 휘발유, 디젤 톤당

5 승용차 대당 


ㅇ 2000년 11월 17일 개정으로 맥주가 추가되었고 세율이 변동되었음. 또한 수입 맥주는 면세 규정에서 삭제되었음.

ㅇ 2001년 11월 9일 개정으로 제6조 1) 규정의 표에 국내 생산 휘발유 및 경유에도 특별세가 추가 되어 2004년 1월부터 시행된다. 2006년 6월 특별세법이 전면 재개정되었음.


2. 몽골 내에서 생산한 물품에 특별세 부과시 생산자가 당해 물품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3. 특별세가 부과될 물품을 무료로 양도, 기부했거나 개인 및 법인이 자체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경우 이를 판매하였다고 여겨 특별세를 부과한다.

4. 본 법 제4조 제2항에 명시된 특별 용도 기계, 장비에 특별세 부과시 다음과 같은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특별세 부과 단위

1 게임대 즉, 전자 회전축(룰렛) 대당

2 자동 게임(777) 대당

3 게임 결과를 보여주는 카운터대 대당

4 베팅을 계산하는 북메이커 센타 대당


제6조 과세율

1. 본 법 제4조 제1항 1), 2) 규정의 물품 및 국내 생산 휘발유, 디젤 연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율로 특별세를 부과한다.

2. 본 법 제4조 제1항 3) 규정의 휘발유, 디젤 연료를 수입시 국경세관별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특별세를 부과한다. 3. 본 법 제4조 제1항 5) 규정의 수입 승용차에 대해서는 출고 연식 및 실런던 용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율로 특별세를 부과한다.

4. 본 법 제4조 제2항 규정의 특별 용도 기계, 장비에는 다음과 같은 세율로 특별세를 부과한다.

5. 전자, 인터넷, 이동통신망을 사용하여 유료 도박 및 베팅 게임 영업을 하는 개인, 법인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매월 미화 25,000달러에 해당하는 세율로 특별세를 부과한다.

6. 특별세 부과시 몽골은행이 정한 당해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면 세

1. 다음과 같은 물품에 대해 특별세를 면제한다.

1) 몽골 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본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물품

2) 게르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수요를 목적으로 우유와 유제품으로 제조한 증류주

3) 코로 흡입하는 담배

4) 세관에서 면세를 허락한 범위에서 승객이 개인적으로 들여오는 술, 담배

5) 하이브리드(전기 및 연료 사용) 자동차


제8조 과세 및 납세

1. 수입상품에 부과될 특별세는 몽골 내에 반입될 때 세관에서 과세하여 국가기금 계좌에 귀속시킨다.

2. 국산품 중 알코올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부과될 특별세는 매월 25일 내에 국고에 선납한다.

3. 국산품에 부과될 특별세 세무 장부는 납세자가 다음 달 5일 내에 세무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알코올 공장이 판매한 알코올에 부과될 특별세는 근무일 2일 이내에 국가에 귀속시킨다.

5. 국내 산업 식용으로 생산할 알코올 판매시 소비자에게 종합번호가 새겨진 영수증을 건네 주는데, 견본은 세무기관 주무부처에서 승인한다.

6. 국내에서 생산, 판매한 술, 포도주에 부과될 특별세 과세시 해당 주류에 부과될 알코올에 부과되어 납부한 특별세를 본 법 제8조 제5항에 규정된 문서를 근거로 공제한다.

7. 국내 생산 궐련담배에 특별세를 부과시 해당 담배를 생산하기 위해 재료로 수입한 가루담배에 부과된 특별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8. 본 법 제3조 제2항 규정의 납세자는 회계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매월, 매사분기별로 매월 25일 이내에 선납한다. 사분기 세무신고는 다음 분기 첫 달 10일 이내에, 년말 세무신고는 다음 해 1월 10일이내에 세무서에 각각 신고하여 세무정산을 완료한다.

9. 납세자는 본 법 제5조 제4항 규정의 과세 단위의 품목과 수량의 변경에 대한 월 정보를 다음 달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는데,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 세무서는 납세자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사항 변경을 하고, 새롭게 설치한 과세될 기계, 장비에 대해 당해월의 특별세를 추가 부가한다.


제9조 본 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제4항, 제6조 제4-5항, 제8조 제8-9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나머지 조항들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몽골 국회의장 냠도르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