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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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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인회 이사회 개최 소식


재 몽골 상공인회는 지난 9월 6일 상공인회 사무실에서 2006년도 제 8,9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배경환 상공인 회장을 비롯하여 김수남, 박호성, 이문규 고문, 안건을 제안한 최광규 회원, 안흥조 상공인회 부회장, 박형성 총무이사, 박성복 재정이사, 박창진 홍보이사가 참석을 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는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임원소개, 회장 인사말, 의안채택, 의안심의, 공지사항, 폐회선언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번 이상수 노동부 장관 몽골 방문시와 박인상 한국국제 노동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용득 노총위원장, 조성준 노사정 위원장의 몽골 방문시 우리 교민들이 건의를 하였던 몽골내 한국업체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고용허가제에 따라 몽골 사람들이 한국으로 일을 하러 갈 때 일정한 유리한 점을 보장하여 주면 몽골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안건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안건을 진행하고 있는 최광규 회원의 의안설명에 이어 활발한 토론을 전개 하였는데 이날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다시 협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논의는 이 안건을 시행함에 따르는 장, 단점과 시행방법, 절차, 향후 대책, 각종 부작용 등 2시간에 걸쳐 논의를 하였는데 일단 정리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상공인회원에 가입한 업체에서 2년이상 일을 한 직원에 한하여 일정한 교육을 실시한 후 한국 노동부와 협의하여 고용허가제에 따른 몽골인력외 별도의 인원을 추가 배정 받아 보내는 방법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이 확정 되는 대로 모든 회원에게 공개를 할 예정이며 정기총회 등 많은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안이 확정되는대로 이 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광규 회원이 몽골 경총 관계자와 한국의 노동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기로 하였으며 오는 9월 22일에 있을 정기총회와 지난 8월 12일에 있었던 상공인 야유회 건에 대한 결산 보고를 하고 이사회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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