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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기스칸 호텔 3층 회의실에서는 재 몽골 한인상공인회와 몽골 법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다트갈 몽골 보험회사가 후원을 한 비즈니스환경 및 법률세미나가 열렸습니다. 60여명의 우리 교민들과 15명의 중국상공인회 관계자들, 그리고 몽골정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참석한 내빈에 대한 소개, 몽골 법률협회장의 인사말, 한인 상공인회장 인사말, 재몽골 한인 상공인회와 몽골법률협회간의 교류협정체결식, 강연 및 질의 응답, 만찬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세미나 중 주요부분을 살펴보면 몽골외국투자청의 오윤체첵은 대외투자 유치를 위한 몽골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며 외국인 투자법 내용, 투자청내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설립, 현재 몽골내 4000여개의 외국인 투자법인이 있는데 이중 한국투자법인이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의 가리디가는 현재 몽골에는 2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으며 주로 러시아와 중국사람들이며 한국사람들은 현재 1500여명이 등록되어 세번째에 해당 된다고 하였으며 관세청의 정책국장인 잉크투야는 몽골의 전반적인 관세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지난 2004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관세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관세청내 매주 금요일에 관세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서비스 센터가 개설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교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며 담당자가 설명을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 몽골국회에서 결정되어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특소세 인상 때문에 한국산 수입맥주가 내국산 맥주에 비하여 매우 높은 특소세를 부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담당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특소세 인상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몽골 헌법 재판소에서 인정을 하여 이 안건이 현재 국회에서 재처리 중이며 조만간에 다시 결정이 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호텔 1층에 있는 미스터 왕레스토랑에서 벌어진 만찬에서는 몽골 정부의 관계자들과 교민들이 식사를 같이 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담소를 나누며 서로간의 궁금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한인상공인회에 관계자들은 참석한 교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만들어 몽골에서 활동하는 우리 상공인들이 궁금하고 답답한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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