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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전 세계적인 재정,경제위기로 몸살을 앓던 임진년이 가고 희망에 찬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 하시는 몽골 동포 여러분등의 가정에 평강이 넘치고 경영하시는 기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좋은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 개월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짓눌러 왔던 미국의 재정 절벽 협상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중국의 구매자 관리지수가장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세계경제를 견인하는Big 2의 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부터 중국에서 몽골의 석탄 수입을 크게 줄이는 바람에 몽골 경제가 휘청거렸으나, 최근 중국이 석탄 수입세를 대폭 내리는 등의 조치로 다시 대 중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투자해 온 오유 톨고이 광산이 금년 봄부터 본격전인 채굴및 수출이 시작된다고 하니 무역적자 규모도 상당 폭 줄어들 것 같습니다.


몽골 정부에서 대규모 경제개발을 위해 해외에서 발행한 국채 $15억도 입금이 되었으며, 이는 긴급한 프로젝트 부터 투입될 예정으로 있어, 3월부터는 환율 또한 점차 안정이 될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동성이 큰 시기를 잘 활용하시어 경영하시는 기업에서 큰 성과를 올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지하시고 있는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에 몽골의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부과하지 않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해서 금년부터 부과가 됩니다.


자세한 내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외국인은 예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10%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 외교관 및 그 가족, 유엔, 국제기구의 입직원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몽간 조세협약에 따라서 한국인은 10%가 아닌 5%만 내게 됩니다. *몽골 시민권자는 1인당 1억 투그릭 이내이고 1년 이하의 예금에 한해서 이자 소득세가 2016년까지 징수 유예됩니다.(한국인으로서 몽골 영주권자는 여타 한국인들과 똑같이 5%의 소득세 징수 대상입니다.) 이와같이 소득세법이 개정된 점을 유의하시고, 특히 아래사항에 대하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인에 대한 이자소득세 5%는 은행에서 만기 또는 이자 지급일에 자동으로 원천징수 하므로 별도의 세금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 외교관이나 가족 등은 만기 이전에 은행에 오셔서 그 사실관계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골롬트 은행, Korea Business Unit에 구좌가 있는 분들은 저에게 만기 전에 모든 구좌명과 구좌번호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몽골인 이름으로 예금을 들면 소득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여 이를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들리는 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차명구좌는 불법일 뿐더러, 명의자가 아무 때라도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면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이자소득의 5%만 내는 것이므로 원금에 대하여는 극히 일부분이므로, 차명구좌를 이용할 경우에 발생할 위험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몽골 시민권자도 전체 예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될 경우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금에 관한 정부 전액 보장법이 작년 11.26일부터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처럼 예금의 일부를 보장하는 예금보험법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예금에 대한 아무런 보장 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약간씩 금리를 더 주겠다는 유혹을 하고 있는 데, 이에 너무 현혹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금리를 더 주겠다는 것은 은행에 유동성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다른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던 저축은행들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건전한 우량은행과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금융 동향과 금리, 환율 동향에 잘 대응하시어 금년에도 큰 성과 이루시는 동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사년 새해에 몽골 동포 여러분, 모두들 부~자 되세요.


골롬트 은행, 한국영업 대표 양 신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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