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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몽골 정부는 지난 2012년 4월 27일 서울에서 제 6차 한-몽 영사국장회의를 열고 사증간소화협정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협정이 협정서 내용에 의해 양국 정부에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는 내용에 따라 오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몽골에 장기 체류 비자를 받고 체류하고 있는 한인동포들의 경우, 한국이나 기타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 출국 비자를 받지 않아도 자유스럽게 출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몽골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멀티 비자를 받거나 출국 전 몽골 외교부를 통해 단, 복수 비자를 받고서야 출국을 하였는데 이제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없이 본인이 원하는 날에 몽골 정부로부터 비자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출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복수사증도 1, 3, 5년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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