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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 사업 등으로 1년 이상 체류 비자를 받고 살아가는 한인들은 몽골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몽골의 사회보험은 연금, 건강, 산재 등 7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 급여의 10%는 본인이, 11%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급여의 10%를 급여소득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일괄적으로 자기 급여의 21%를 사회보험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은 양국간 맺은 사회보험면제협정에 따라 투자자인 경우 몽골 사회보험 중 건강, 산재 보험 등 급여의 7% 정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되고 한국이나 몽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자기 급여의 3.5% 정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투자자인 경우 자기 급여의 21%, 한국이나 몽골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1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양식에 따라 가입증명서를 몽골 사회보험청에 제출하면 되는데 몽골 사회보험청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국민연금 가입서류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극동빌딩 22층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몽골 담당 지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인정하여 주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계시는 분

   -몽골내 투자자인 경우: 책정된 자기 급여 중 7% 정도를 몽골 사회보험청에 납부하면 됨

   -몽골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투자자인 경우: 책정된 자기 급여의 3.5%를 몽골 사회보험청에 납부, 고용주가 3.5% 납부


2.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

   -몽골내 투자자인 경우: 책정된 자기 급여 중 21% 정도를 몽골 사회보험청에 납부

   -몽골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투자자인 경우: 책정된 자기 급여의 10%를 몽골 사회보험청에 납부, 고용주가 11% 납부


3. 국민연금관리공단 몽골 담당 지점

   -주소: 서울시 충무로 3가 극동빌딩 22층

   -우편번호: 100-706

   -전화번호: 02-2176-8717

   -팩스: 02-3485-9804

   -담당자: 이지연 팀장

   -이메일: jiyeonlee@nps.or.kr


(출처;UB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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