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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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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한인회 정관 19조 1항(정기총회의 소집은 총회 15일 전에 공고해야 하며, 매년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의거하여 2012년도 11월 24일(토)은 몽골 제 11대 한인회장과 감사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또 정관 제 26조 3항에 따르면 ‘선거 90일 전까지 정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해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이에 2012년 8월 25일까지 정회원으로 등록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만이 오는 11월 24일에 있을 한인회장, 감사 선거에서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한인회장은 몽골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을 대표하는 얼굴이며 정관에 따라 선거권 자격이 있는 회원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됩니다. 한인사회의 발전과 단합을 위해 보다 많은 한인들이 선거권을 획득하여 투표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인회비 납부 여부나 정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몽골 한인회로 연락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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