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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4월 27일(금)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서는 제 6차 한-몽골 영사국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30일 오전 11시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4층 회의실에서는 이태로 주 몽골 대사를 비롯하여 박호성 한인회장, 박호선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김봉춘 선교사협의회장, 박창진 유비코리아타임즈 대표, 최재하 참사관, 오주호, 양동수 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 설명회가 있었는데 설명회에 앞서 이태로 대사는 ‘지난 27일 있었던 한-몽골 영사국장 회의에서 양국 사이 협정을 맺었는데 우리 한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추가 설명도 할 겸 기타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관과 한인 분들 사이에 긴밀한 대화 창구를 만들어 한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나 공관의 생각 등을 전달하는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몽골에서 살아가면서 불편하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인회 등 단체를 통해 건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혹시 한인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분야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리를 만들어 공관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일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여 많은 한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최재하 참사가 나서 이번 영사국장 회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우선 이번 영사국장 회의에서 양국은 한-몽골 사증간소화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주 합의 내용은

1)몽골에 장기 체류 비자를 받고 체류하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경우 일이 있어 몽골에서 한국이나 기타 다른 외국을 갈 경우 몽골 외교부로부터 반드시 출국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면제하였다.


2)한국이나 몽골 사람이 한국, 또는 몽골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비자 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협정을 통해 이 수수료를 상호 면제시켰다.


3)양국 국민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세 가지 사항이 이번 영사국장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고 추가로 이번 영사국장회의에서 몽골 내 다야르 몽골 등 우익 단체 활동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러한 단체들이 한인 업소를 방문하여 불편한 일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 몽골 외교부에서 경찰청과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몽골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한인 분들이 매년 회사 기간, 체류비자 연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 기간을 1년이 아니라 2~3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몽골 외교부에서는 몽골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이태로 대사가 ‘이번 협정은 양국 간 필요한 절차를 거쳐 협정서에 서명한 후 공표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 같은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하니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몽골도 절차를 거쳐야 하니 아마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2달 정도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 체결에 있어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오주호 영사가 법무부로 직접 전화하여 설득하는 등 애를 썼다. 그리고 나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연락하여 가급적 몽골의 요구 사항을 들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상당 부분 동의하여 주었다.


협정이 시행되면 몽골에 살고 있는 한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대사관 담이 높은 것이 아니다. 한인 분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고쳐나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오주호 영사가 여권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한국 여권을 분실하면 이 여권이 주로 유럽으로 흘러 들어간다. 한국은 사증면제를 체결한 국가가 매우 많아 한국 여권이 여러모로 편리한 면이 있다. 그러니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몽골에 장기체류 비자를 받고 입국한 분들은 입국 후 7일내 외국인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라고 여권 연장 등 영사과에 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점심시간 좀 전에 오셔서 일을 보시면 좋겠다. 점심시간에 임박하여 오시면 혹시 기다리셔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당부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대사관에서는 최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대남 위협동향이 심상치 않은 바. 북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몽골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한인들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강조하고, 특히 북한 사람 접촉은 통일부 사전 신고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한 상황임을 공지하였습니다. 또한 현 시기가 민감한 만큼 한인들의 북한 사람 접촉 및 북한식당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제6차 한-몽골 영사국장회의 개최]

문의:재외동포영사국 공보, 홍보담당관(이영호 심의관) (☎:2100-7565)


1. 제6차 한-몽골 영사국장회의가 2012.4.27(금) 외교통상부에서 안영집 재외동포영사국장과 담바 강후약(Damba Gankhuyag)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 간에 개최되어, 사증간소화 문제 등 양국간 영사관계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2. 금번 영사국장회의시 한-몽 양측은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몽골 사증간소화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ㅇ 양측은 각각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적절한 계기에 동 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

ㅇ 동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국민은 일정 요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사증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몽골 장기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출국사증)를 면제받게 되어 양국 국민의 편의가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


3. 우리측은 몽골내 우리 교민 및 여행객의 안전과 우리 교민 및 기업주재원들의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몽골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특히 몽골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몽골 진출 한국인 투자자자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현행 1년에서 3년)하는 방안에 대해 몽골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


4. 한-몽 양측은 영사분야 협력이 양국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 관계 확대가 한-몽골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사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6차 한-몽골 영사국장회의 당장 실행되는 것 아닙니다. 위에서 보도한 한-몽골 영사국장회의시 합의한 협정문은 양국 모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되는 일이오니 한인여러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협정문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몽골내 거주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몽골서 출국시 반드시 출국비자(멀티 비자 있으신 분들은 필요 없음)를 받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UB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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