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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서는 2008년 4월 15일 교민신문과 한인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공 지 사 항

재 몽골 한인회 산하 상공인회장으로부터 2008.3.18일 질의사항이 당관에 접수되어 관련사항을 교민여러분께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故000씨의 사망사고 관련

1. “고인이 평소 운영하던 회사와 매장의 소유권 및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법의 기본원리는 사적자치의 원칙,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ㅇ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은 국가나 개인이 함부로 타인의 재산권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 각 개인이 경제활동 시 주재국 정부의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재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몽골의 경제 및 외국인 관련 법령집(2007년 개정판)이 발간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및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24개 법령 수록)

  ㅇ 본 건은 유족이 주재국이나 아국의 법률에 따라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공관이나 타인은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주재국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아국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 당관에서 적극 개입하여 도와 드립니다.

2. “가족의 요청에 따라 시신의 운구 및 운송에 적극적인 도움을 바랍니다.”

  ㅇ 당관은 금번 사고와 관련하여 사건 사고처리 지침에 따라 유가족에 즉각 통보 및 주재국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제반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붙임 영사활동 일지 참조)


󰋪 민사 분쟁 시 조정요청과 관련한 질문

“교민간의 다툼은 주로 금전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바 교민 상호간의 분쟁이 주재국 사법기관으로 비화되어 형사 사건화 되지 않도록 귀 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상호간에 분쟁 발생 시 쌍방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후 민∙형사 사건을 구분하여 조치하시고 혹여 민사소송 건이 형사소송 건으로 비화하여 자칫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신구속 등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 역할을 다해주시길 당부합니다.”


ㅇ 위에서 설명한 대로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  관계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정부기관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r\n ㅇ 개인 간의 민사 분쟁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

   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에 따라 해결한다는 것은 최후 수단입니다. 딱딱한 법률의 잣대로 판단을 받게 되면 그간의 좋았던 인간관계가  물거품이 되고 경제적, 심리적 타격이 막대합니다.

ㅇ 그간 몇몇 분쟁을 보면 상대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신뢰가 깨져서인지  분쟁을 조정하기에는 백약이 무효이더군요. 부디 이국에서 동포끼리 속이지 말고 서로 약속을 지키며 도와가면서 삽시다.

ㅇ 법의 판단을 받기로 하였다면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법률이나 속지주의에 따라 주재국 법률에 판단을 맡길 수 있습니다.

ㅇ 형사사건이라면 합의한다고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화  되어 인신구속 등의 사례 발생 시 자국민 보호의 일환인 영사활동이 시작되어 아국인이 주재국 법률의 규정에 벗어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인권침해는 없는지 등의 영사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은 대사 지휘아래 영사들이 주재국 정부, 한인회 등과 긴밀한 협조 속에 우리 동포들의 생명,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대사관을 믿고, 마음 놓으시고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시기 바라며 어려움이 닥치시더라도 대사관에 연락하시면 위 사례처럼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해외 여행이나 타국생활 시 안전에 관한 여행정보, 생활정보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나 주 몽골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www.mng.\r\nmofat.go.kr)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타국에서 유가족들이 동포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명기 한인회장님과 강선규 사무총장님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족처럼 유가족을 보살펴 주신 문경식 목사님 내외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규 부총장님, 강토야 선교사님께서 고맙게도 격려전화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경찰청 관계자 및 현지 경찰서장이하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2008.4.15일

주 몽 골 대 한 민 국 대 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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