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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일 저녁 10시경 10구역 코리아나 호텔 지하 노래방에서 방문객3명, 노래방주인, 아가씨 1명등 6명과 같이 술을 먹던 이 호텔 사장 동생 강모씨가 합동 단속중인 경찰에 연행되어 아래와 같은 죄명으로 기소되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기소 된 죄명: 매춘 알선 및 장소 제공

이 사건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의문 사항

1. 사건이 발생한 호텔은 당사자의 형이 경영하는 것으로 부대시설을 가라오케로 임대하여 주다가 근래에 바뀐 몽골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라오케를 노래방으로 개조 후 제 3자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의문1- 기소된 죄목은 매춘 알선 및 장소 제공죄 라고 하는데 전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강모씨는 호텔 주인도, 노래방 주인도 아닌데 어떤 행위가 법을 위반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의문2- 사건 당사자는 평소 지병이 있어 3개월에 한번씩 한국으로 나가 통원 치료를 받는 병력이 있어  제3의 인우 보증인을 세우고 지병 치료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한국을 다녀올수 있도록 보관중인 여권을 돌려주기를 우리 공관 담당자에게 청원하였으나  외교 경로를 통해 받은 여권을 허가없이 내줄 경우 범인 은닉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는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실제 그러한 법 규정이 존재 하는지 궁금 합니다.


의문3. 주재국 외교부로부터 자국 국민의 여권을 넘겨 받았을 경우 해당 교민에게 통지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질문4.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교민들의 입장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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