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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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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에서는 2008년을 맞아 회원사중에 당회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원사와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해당 되는 회원사에서는 당회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한후 개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상 업체

법무 사무소

세무 사무소

노무 사무소

컨설팅업

기타 당회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종을 영위하시는 회원사


(회사간_업무교류)[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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