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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기간" 요건 폐지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들이 올해 부터 해외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재외공관의 신속해외송금제도를 통해 긴급경비를 송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속해외송금제도는 해외체류 2년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 부터는 외국환거래 규정상 \'해외체류 2년 미만\' 요건이 폐지됨으로써 서비스 수혜대상이 재외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작년 6월부터 전 재외공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속해외송금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도난 등으로 임시적인 궁핍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국가간 시차나 복잡한 해외송금절차 등으로 신속하게 송금받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국내 연고자가 외교통상부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는 즉시 재외공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긴급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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