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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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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외 국민 신청등록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받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ο 개인별로 등록 (세대주별로 등록하지 않음)

   ο 직접 또는 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ο 공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기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ο 주재국 최초 입국일 및 귀국 예정일을 기재요망

   ο 여권번호, 현지연락처(전화, FAX), 주소, 회사명등 기재요망


구비서류

   ο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1매 (공관 비치)

   ο 반명함판 사진 1매

   ο 여권사본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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