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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소식

2006.11.29 23:51

몽골인력의 한국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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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력송출 예정대로 진행 중

한국과 몽골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체결 국가로 이에 따라 많은 몽골 사람들이 한국으로 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몽골 인력청장이 개인자격으로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으로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조건인 한국어 능력 테스트 시험을 돈을 받고 실시하였으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송출관련 비용과 여권 등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여 몽골사회가 매우 시끄러운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인력청장 개인이 저지른 비리 사건으로 현재 인력청장은 구속중이며 이로 인하여 일부 업무의 차질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업무가 정상으로 돌아와 한국 정부의 예정되로 몽골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몽골의 일부 언론이 이 사건을 왜곡보도를 하여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이 보도 내용에 반박하는 사실 보도자료를 몽골 언론을 통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다음이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몽골 언론을 통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도에 대한 한국대사관의 반론 우드린 신문 (2006, 11, 06자 보도 내용 중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였음.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은 우드린 신문 담당 기자 (P.Khash)가 사실과 다른 기사를 쓴 것에 대해 엄중 항의하며 우드린 신문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오보를 내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당관은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인력청을 압류함으로써 20,000명의 몽골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며 2006.11.06 출국예정인 몽골근로자 70명에 대해서 인력청에서 출국을 방해하여 잠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주었을 뿐 당일 주재원의 노력으로 정상적으로 출국조치 되었으며 한국 관련기관이 법적으로 인력청과 협력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나 한국노동부로부터 파견된 주재원은 2006. 7. 31일 몽골에 파견되어 2006. 11. 7일 현재까지 인력청과 우호적으로 협력하여 총 10 여차례에 걸쳐 몽골 근로자에게 한국문화생활 및 기업정서, 한국 각종 보험, 산업재해 방지 교육 등 격주 3시간씩 강의를 함으로써 몽골근로자 및 인력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몽골근로자 출국시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출국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항에 가서 근로자들의 한국생활에 따른 건강과 기술 관리, 각종 기술 습득, 음주문화 등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으며 출국장에 나온 근로자들의 친인척들에게 좋을 반응을 얻는 등 지금껏  몽골근로자의 한국 취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력청 관계자가 더 잘 알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부 파견 주재원은 한국에 취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각종 민원을 몸소 해결하고 있어 한국 정부로부터 민원처리는 인력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으나 몽골 국민은 주재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해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민원 업무에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몽골측 회사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측 관련 기관도 자동적으로 폐지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몽골정부와 한국정부가 잘 협조함으로써 현재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고 있는 몽골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 받고 있으며 몽골인력청이 하고 있는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다.

<우드린 신문 2006.11.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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