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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소식

2006.12.07 00:03

인력청장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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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ukhbaatar 사망 관련

근래 몽골 사회의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인력청장 사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 되었다. 현장의 의사, 검찰의 일차 진단 소견으로는 사망 원인이 심장 마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민혁명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최종 부검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인력청장의 사망은 근로자 불법 송출 사건의 종결 근거가 되지 않는다.


다음은 인력청장의 사망과 관련한 노동부장관의 인터뷰 내용이다

-인력청장 사망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왔다. \r\n그의 죽음에는 장관의 잘못이 크다고들 한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인력청은 100% 고인의 자산인데 왜 정부가 51%를 빼앗겠다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내가 장관으로 부임했을 때는 이 기관이 누구의 소유인지 잘 몰랐다. 기본적으로 75%가 고인의 소유였다. 한국측에서는 인력청이 개인의 소유면 안된다고 요구하여 인력청을 국유화 하도록 권고하여49:51의 비율로 국가가 참여하는 회사로 개설하자는 의견을 고인에게 말했었다. 고인도 동의하고, 49:51 비율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문서에 각자 서명했었다. 그러나 국유재산위원회에서 인력청의 국유화를 위한 결의문이 발급되자 고인의 행방이 불명해졌다. 아프다는 소식만 들렸었는데 어느날 칭길테이 구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고인이 나에 대해 “장관직을 남용하여 타인의 자산에 침범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었다. 나는 고인에게 말했다. “당신의 자산을 정부가 빼앗아 가지 않는다. 정부는 단독으로 회사를 개설하겠으며 당신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국회 본회의에서 인력청을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언급한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인력을 송출하는데는 3가지 방법이 있다

국가가 회사의 보유 지분이 절반이 넘는 회사가 송출하는 방법, 국영회사가 송출하는 방법, 정부의 촉탁을 받은 애이전트가 송출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한국측에게 통보하는 일이 촉박했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정부소유 지분이 절반 넘는 회사를 개설하는 것이 적합할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고인은 자신의 사업을 나눠주는것으로 생각한것 같았다. 따라서 정부는 국유회사를 개설해서 송출문제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 인력청이 국유 회사가 아닌 것을 한국측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고인은 사회복지노동부 산하 애이전트라는 공문서 양식을 가지고 대외 업무를 진행했다.

- 장관께서 인력청이 개인회사라는 것을 알고부터 문제가 시작되었고그때부터 경찰 수사, 압류 등으로 인력청 업무가 중지되었는데?

지난 6월4일에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총리실과 경찰청을 비롯하여 본인에게 관련 자료를 일부씩 보내왔다. 일전에 시행하였던 한국어 능력 자격시험에 무려 4,000명이 불법 시험을 치렀다는 민원이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 회신에 대하여 한국 대사관은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를 실시해 일부 사항을 확인하였다. 전문감독국 또한 불법 시험이 있었다고 판정 하였다.

- 국민들은 고인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알고 있다. 그 배후에는 장관께서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길 바란다.

나는 그분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한 도덕적 명분도 없다.

- 앞으로 인력청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들은 그들대로 일을 진행할 것이고, 정부는 그 회사에 간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측의 요구에 의거 국유회사의 개설, 국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의 개설, 정부의 촉탁을 받은 에이전트사의 개설 등 문제들은 남아 있다. 그러나 인력청 직원들이 동의한다면 인력청을 기반으로 국영회사를 개설할 가능성도 있다.

-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정말 유감스럽다.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 고인은 나에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나에겐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


<죠니 메데 2006.11.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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