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광업중공업부는 1.5일(수) ‘광물자원거래소법안’을 국회에 상정함. 이는 몽골 주요 수출품인 광물자원의 국제시장 가격 적용 및 투명성 확보, 광업분야 개발 및 활성화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함
ㅇ 현재 광물자원 거래가, 조건, 품질 등이 비공개(판매자와 구매자간 계약으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의 발생이 많고, 계약 및 협상의 어려움이 발생되며, 특히 국제자원가격과 상반되는 가격이 측정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광물자원거래소 운영을 추진중이며, 상기 거래소가 운영됨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간 신뢰 증가, 실질적인 시장가격 형성, 매매 및 협상 정보가 국제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며, 이는 몽골 광물자원 경쟁력이 향상 및 투자환경 개선이라는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으로 전망
ㅇ 아울러, 생산 광물자원 품질 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광산장비 투자와 2차 가공 등 산업화 촉진과 물류, 보험 등이 복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출처: 주 몽골 대사관(2022-01-07)